나도 상속계획이 필요할까?
주택·사업체 소유 시 반드시 있어야/ 어린 자녀 있으면 보호자 선정 중요
얼마 전에 있었던 미국 대통령 선거는 미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의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오랜 시간 뒤에 어느 정도 당선자가 정해졌다는 뉴스가 나오자 바로 거의 모든 나라에서는 새로 들어올지 모르는 미국의 정부를 분석하면서 각국의 이익 계산을 한다는 기사들을 보게 된다.
이것은 나라들만이 아니라 우리 개개인의 경우도 동일하다. 정부의 정책에 따라 우리의 가계 수입에 영향을 주는데 특히 세금 정책은 우리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그 세금 정책에는 소득세와 수입세같이 즉각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도 있지만, 상속세와 같이 후에 나의 자녀들이나 후세에 영향을 주는 세금들도 있다.
상속세는 현재 재산이 일 인당 549만 달러 이상의 재산에 대해 40%의 상속세를 내야 한다. 그리고 부부라면 1118만 달러 이상의 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부과한다. 이것은 연방정부에 내는 상속세이고 사는 주에 따라서는 주 정부에서 추가로 부과하는 상속세가 있을 수 있다. 현재 13개 주에서 추가적인 상속세를 부과하지만, 다행히 우리가 사는 캘리포니아 주는 그 13개 주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런 높은 액수 때문에 많은 경우 '나는 그 정도의 재산이 없으니까 상속 계획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위에서 언급한 정도의 재산을 가지고 있다면 더욱 치밀하고 전문적인 상속 계획이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상속 계획은 중대 질병이나 사고와 같은 상황에 부닥쳤을 때 나와 우리의 가족을 보호해 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 특히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체를 가지고 있고 혹시 나의 의료상의 선택들을 포함해서 나의 자산의 분배와 관리를 내가 의식불명이나 때 이른 사망을 당했을 경우에도 나의 의견을 반영하기 원한다면 상속계획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
종종 뉴스를 보면 재벌의 갑작스러운 죽음 후에 남은 가족들이 남은 재산의 분배를 놓고 분쟁을 벌이고 법정 공방까지 가는 경우를 보게 된다. 하지만 이 상속계획을 통해 나의 의사를 분명하게 밝혀 놓는다면 이런 사태를 피할 수 있다. 상속계획을 세워 놓지 않고 사망한 경우 주 정부에서 자산을 분배하는데 이 과정은 길고 또 비용이 많이 발생하기도 하고 때로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결론이 나오기도 한다. 그리고 그 과정은 주마다 다르기 때문에 더욱 조심해야 한다.
그러면 상속계획에 포함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 물론 개인의 상황이나 자산의 규모에 따라 다르기는 하겠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것들이 포함된다.
# Last will and testament: 이것은 모든 상속계획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부분으로 자산의 크기와 상관없이 필요한 부분이다. 이 유언에서 누가 나의 자산을 받을 것인지, 만일 자녀가 어리다면 누가 이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보호인 역할을 할 것인지 또 누가 상속을 집행하고 그 과정을 감독할 것인지를 지정할 수 있다. 특히 아주 어린 자녀를 둔 가정의 경우 실제 자산은 많지 않지만, 생명보험을 가지고 있다면 자녀의 보호자 선정은 매우 중요하다.
# Durable power of attorney: 일반적인 Durable power of attorney는 내가 의식이 없을 때 나를 대신해서 재정이나 법적 선택을 하는 법정 대리인을 지정하는 것이다.
# Living will: 이 Living will은 내가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 예를 들어 뇌사나 심정지 상태에 있을 때 어떻게 해주기 원하는지 미리 알려주는 부분이다. Living will이 없다면 위와 같은 경우 가족들은 정말 어려운 결정을 해야 하고 어쩌면 그때 내린 결정으로 평생 마음의 짐을 가지고 살아갈지도 모른다. 하지만 미리 Living will을 통해 내 생각을 알려준다면 가족들의 큰 짐을 덜어주게 될 것이다.
# Trust: 이 Trust (신탁계좌)는 나의 재산을 넣고 Probate 절차 없이 재산을 분배 또는 관리하게 해 준다. 또 이 Trust는 Probate가 공개 정보인 것과 비교해 재산 분배나 관리가 비공개로 비밀이 보장된다. 이 Trust에 있는 자산은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도 관리할 수 있고 또 내가 사망한 후에도 관리할 수 있다. 이에 더해 Trust의 종류에 따라 상속세를 절감하거나 없앨 수 있는 이점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상속계획에 더해서 은행 계좌, 생명보험, 어누이티, 401(k)을 포함한 각종 은퇴 계좌 등에 나의 사망 시 수혜자를 지정하는 것도 상속계획의 일부이다. 특히 이혼했거나 재혼을 한 경우라면 믿을 만한 상속 전문 변호사와 함께 검토해 보는 것이 좋다.
이제 이렇게 상속계획을 세웠다면 정말 잘한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은 계속 변화한다. 가족 안에서 변화가 생길 수도 있고, 내 생각이 변할 수도 있고, 나의 자산의 변화, 세법의 변화, 또 나의 건강이 변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정기적으로 나의 상속계획을 검토해 보고 그 계획이 나의 최근 상황과 의견을 반영하고 있는지 검토해 보아야 한다.
이것은 나라들만이 아니라 우리 개개인의 경우도 동일하다. 정부의 정책에 따라 우리의 가계 수입에 영향을 주는데 특히 세금 정책은 우리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그 세금 정책에는 소득세와 수입세같이 즉각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도 있지만, 상속세와 같이 후에 나의 자녀들이나 후세에 영향을 주는 세금들도 있다.
상속세는 현재 재산이 일 인당 549만 달러 이상의 재산에 대해 40%의 상속세를 내야 한다. 그리고 부부라면 1118만 달러 이상의 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부과한다. 이것은 연방정부에 내는 상속세이고 사는 주에 따라서는 주 정부에서 추가로 부과하는 상속세가 있을 수 있다. 현재 13개 주에서 추가적인 상속세를 부과하지만, 다행히 우리가 사는 캘리포니아 주는 그 13개 주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런 높은 액수 때문에 많은 경우 '나는 그 정도의 재산이 없으니까 상속 계획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위에서 언급한 정도의 재산을 가지고 있다면 더욱 치밀하고 전문적인 상속 계획이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상속 계획은 중대 질병이나 사고와 같은 상황에 부닥쳤을 때 나와 우리의 가족을 보호해 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 특히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체를 가지고 있고 혹시 나의 의료상의 선택들을 포함해서 나의 자산의 분배와 관리를 내가 의식불명이나 때 이른 사망을 당했을 경우에도 나의 의견을 반영하기 원한다면 상속계획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
종종 뉴스를 보면 재벌의 갑작스러운 죽음 후에 남은 가족들이 남은 재산의 분배를 놓고 분쟁을 벌이고 법정 공방까지 가는 경우를 보게 된다. 하지만 이 상속계획을 통해 나의 의사를 분명하게 밝혀 놓는다면 이런 사태를 피할 수 있다. 상속계획을 세워 놓지 않고 사망한 경우 주 정부에서 자산을 분배하는데 이 과정은 길고 또 비용이 많이 발생하기도 하고 때로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결론이 나오기도 한다. 그리고 그 과정은 주마다 다르기 때문에 더욱 조심해야 한다.
그러면 상속계획에 포함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 물론 개인의 상황이나 자산의 규모에 따라 다르기는 하겠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것들이 포함된다.
# Last will and testament: 이것은 모든 상속계획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부분으로 자산의 크기와 상관없이 필요한 부분이다. 이 유언에서 누가 나의 자산을 받을 것인지, 만일 자녀가 어리다면 누가 이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보호인 역할을 할 것인지 또 누가 상속을 집행하고 그 과정을 감독할 것인지를 지정할 수 있다. 특히 아주 어린 자녀를 둔 가정의 경우 실제 자산은 많지 않지만, 생명보험을 가지고 있다면 자녀의 보호자 선정은 매우 중요하다.
# Durable power of attorney: 일반적인 Durable power of attorney는 내가 의식이 없을 때 나를 대신해서 재정이나 법적 선택을 하는 법정 대리인을 지정하는 것이다.
# Living will: 이 Living will은 내가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 예를 들어 뇌사나 심정지 상태에 있을 때 어떻게 해주기 원하는지 미리 알려주는 부분이다. Living will이 없다면 위와 같은 경우 가족들은 정말 어려운 결정을 해야 하고 어쩌면 그때 내린 결정으로 평생 마음의 짐을 가지고 살아갈지도 모른다. 하지만 미리 Living will을 통해 내 생각을 알려준다면 가족들의 큰 짐을 덜어주게 될 것이다.
# Trust: 이 Trust (신탁계좌)는 나의 재산을 넣고 Probate 절차 없이 재산을 분배 또는 관리하게 해 준다. 또 이 Trust는 Probate가 공개 정보인 것과 비교해 재산 분배나 관리가 비공개로 비밀이 보장된다. 이 Trust에 있는 자산은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도 관리할 수 있고 또 내가 사망한 후에도 관리할 수 있다. 이에 더해 Trust의 종류에 따라 상속세를 절감하거나 없앨 수 있는 이점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상속계획에 더해서 은행 계좌, 생명보험, 어누이티, 401(k)을 포함한 각종 은퇴 계좌 등에 나의 사망 시 수혜자를 지정하는 것도 상속계획의 일부이다. 특히 이혼했거나 재혼을 한 경우라면 믿을 만한 상속 전문 변호사와 함께 검토해 보는 것이 좋다.
이제 이렇게 상속계획을 세웠다면 정말 잘한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은 계속 변화한다. 가족 안에서 변화가 생길 수도 있고, 내 생각이 변할 수도 있고, 나의 자산의 변화, 세법의 변화, 또 나의 건강이 변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정기적으로 나의 상속계획을 검토해 보고 그 계획이 나의 최근 상황과 의견을 반영하고 있는지 검토해 보아야 한다.
최종수정: 2020/11/18 02:07:41P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