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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3년 미만 땐 CD, 3년 이상은 마이가(MYGA)가 이자 유리

전문가칼럼

재테크 3년 미만 땐 CD, 3년 이상은 마이가(MYGA)가 이자 유리

안전자산 MYGA 와 CD는 원금, 이자 보장 등 공통점이 더 많아
재테크 3년 미만 땐 CD, 3년 이상은 마이가(MYGA)가 이자 유리
시장 변동성이 높아지고 손실 위험이 커지면 안전자산에 대한 관심이 부쩍 높아진다. 전통적인 안전자산으로는 은행의 CD를 들 수 있다. 고정연금도 일반적으로 안전자산에 포함된다. 고정연금 중에는 '마이가(MYGA)'라는 것이 있다. Multi-Year Guarantee Annuity의 줄임말이다. MYGA는 CD와 비슷하면서도 다르다. MYGA에 대해 잘 알면 안전 자산운용에 도움이 될 수 있다. CD와의 공통점은 어떤 것이고 다른 점은 무엇일까.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선택하는 것이 현명할까.

# 보장 이자= MYGA와 CD는 매우 유사하다. CD에 대해 알고 있다면 MYGA에 대해서도 이미 중요한 내용들은 다 알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 일단 원금보장이라는 측면에서 안전자산으로서 같은 특징을 가진다. 계약상에 약속된 이자를 정해진 기간 동안 보장해주는 것도 동일하다. 그 외 별도의 운용비가 없다는 점, 다른 변수들이 없다는 점, 증시와 연계돼 있지 않다는 점, 원하는 기간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 등에서 양자는 같다. 다만 MYGA는 보험사가 제공하는 연금상품(annuity)이다. CD는 일반적으로 은행의 금융상품이다. 둘 다 정해진 기간이 있고, 기간 이전에 해지하면 일종의 해약 수수료가 있다. 대부분의 경우 해약 수수료는 별도의 페널티보다는 그동안 번 이자를 포기하는 것으로 마무리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 두 가지 중요한 차이= CD와 MYGA 사이에는 공통점이 더 많지만 중요한 두 가지 차이가 있다. 먼저 세무상의 차이다. IRA 등 은퇴계좌가 아닌 형태로 활용할 경우 MYGA의 이자수익은 세금이 연기된다. CD의 이자수익은 매년 이자수익으로 세금보고를 해야 한다. 두 번째 차이는 안전성을 담보하는 배경이다. MYGA는 State Guaranty Funds라고 불리는 주 보증기금에 의해 최후의 안전장치가 마련된다. 왜냐면 보험상품은 기본적으로 주 정부 소관이기 때문이다. CD는 잘 알려진 대로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에 의해 보호받게 된다.

이런 차이 자체는 어떤 것이 더 좋다는 결정을 하는 데 있어 별 의미가 없다. 보호장치의 우열을 굳이 가리자면 연방정부 차원에서 FDIC가 지키는 CD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MYGA는 사실 주 보장기금에 의지하기보다는 해당 보험사의 지급 이행능력 여부를 잘 따져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궁극적으로는 내 상황과 목적, 필요에 부합하는 상품을 선택하고 자산배치를 하는 것이다.


# 세금= MYGA는 언급한 것처럼 연금상품이라는 측면에서 세무상 CD와 다른 특징을 갖고 있다. 보장 이자수익이 해당 연도에 이자소득으로 잡히지 않고 인출 때까지 연기되는 것이다. 대신 연금상품 일반이 갖고 있는 제한성도 동시에 갖고 있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세금유예 혜택이 있는 은퇴계좌들과 마찬가지로 59.5세 이전에 인출하면 10% 페널티가 있다. 평소에 이자소득에 대해 세금유예 혜택을 주는 대신 조기 인출할 경우 세금을 더 걷어 가겠다는 정부의 뜻이다. 간혹 이 부분을 생각하지 못하고, 3~5년 동안 잠깐 MYGA를 활용하겠다는 경우가 있는 데 세금을 내고, 페널티를 내도 이자가 충분히 다른 안전자산에 비해 좋다면 가능할 수 있겠지만, 현실적으로는 힘든 시나리오다.

이미 59.5세가 넘었거나 선택한 MYGA의 만기일이 59.5세 이후라면 이 부분에 대해선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상대적으로 젊은 40~50대의 경우라고 MYGA 활용이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59.5세까지 계속 1035 조항을 통해 다른 연금상품이나 해당 MYGA에서 만기일을 연장하는 방식으로 연금에 자금을 묶어 놓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가능하다. 그러나 그렇게 오랜 기간 자금을 묶어 놓는 것이 내게 바람직한 선택인지는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 일반적으로는 페널티 적용 시기에 근접해 있거나 이미 지나간 경우에 적절한 금융상품이라고 보는 것이 맞다.

보수적인 투자자의 경우 MYGA가 주는 이자수익에 만족할 수 있고 최소한 59.5세까지 보유하는 것이 어렵지 않은 상황이라면 충분히 효과적인 안전자산 운용의 기능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저금리 환경이지만 앞으로 이자가 올라갈 수밖에 없고, 세금도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면 1035 조항을 통해 계속 연금상품에 자금을 묶어 두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이다. 갱신할 때마다 이자가 더 많을 수 있고, 인출할 때까지는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을 계속 연기하며 재투자가 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 선택 가이드= 특정 CD나 MYGA가 무조건 다른 상품보다 좋다고 할 수 없다. 이자가 높다고 무조건 더 좋은 것도 아니다. 일반적으로 MYGA의 이자가 CD보다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기간에 따라 다를 수 있다. MYGA 역시 비교할 때 이자만 보고 비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

시중의 MYGA들 중에 이자가 높은 상품들의 다수는 신용등급이 B 레벨에 MYGA 상품을 취급한 연혁도 일천한 경우가 많다. 이런 회사들의 상품은 가능한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MYGA는 보험상품으로 주 보장기금의 보호를 받기는 하지만 해당 회사의 지급능력에 기반해 선택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볼 수 있다. 지금 공시한 이자가 많다고 그것만 보고 결정하기보다는 전반적인 재무상태가 A 등급 이상 양호한 상태의 회사를 선택하는 것이 현명할 것이다.

MYGA를 활용할 때도 다른 금융상품 대신 배타적으로 선택하는 것보다 전체적인 포트폴리오의 일부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전체적인 분산 포트폴리오 안에서 채권이나 지수형 연금(FIA) 등과 함께 안전자산의 한 축을 담당하게 하는 식이다. CD와도 배타적으로 생각하기보다는 '래더링(laddering)'이라는 방법을 써서 기간별로 적절히 배합해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보통 3년 미만의 만기일 경우 CD 이자가 많을 수 있고, 3년 이상 만기일 경우는 MYGA가 더 좋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해 자금을 기간별로 나눠 배치할 수 있을 것이다.

최종수정: 2020/10/02 10:31:39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