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한 돈 쓸 수 있게 10만불까지 인출 허용
코로나 관련 정부의 은퇴플랜 구제 조치
연방 국세청(IRS)은 최근 코로나19 구제법안인 CARES Act와 관련해 질의응답 형식의 안내서를 발표하고 있다. 코로나의 확산에 급하게 대응하기 위해 도입된 법안이라 미처 세부사항까지 확인되지 못한 부분이 많았기 때문이다. 특히 은퇴플랜과 관련한 혼선이 적지 않다. 개인 은퇴계좌인 IRA와 401(k) 등 직장 은퇴플랜에 대한 주요 구제 조항들의 내용을 정리해 본다.
▶특별 구제조항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전체적으로 보면 인출 옵션을 확대하고 세제상 혜택을 주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일 것을 고려해 이들 은퇴플랜 안에 쌓인 자금을 인출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주요 내용은 최고 10만 달러까지 코로나 관련 인출(CRD)을 가능하게 한 것이다. 401(k) 플랜 등에서 융자로 꺼내 쓸 수 있는 한도도 10만 달러까지로 늘렸다. 또한 이들 인출금에 대해 페널티 면제와 소득세 분할 납부를 가능하게 하는 추가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CRD란= Coronavirus-related distribution의 줄임말로 자격 요건이 되는 이들이 IRA나 401(k) 등 기타 은퇴플랜에서 인출하는 자금을 지칭한다. 2020년 1월부터 12월까지 인출할 수 있는 금액의 누적 한도는 언급한 대로 10만 달러다.
▶CRD가 가능한 자격 요건= 초기엔 아무나 인출 가능하고 세금이 없다는 식으로 와전되기도 했다. 그러나 분명한 자격 요건이 있다. 기본적으로 바이러스 감염자이고 배우자, 자녀 등 가족이 감염된 경우도 해당한다. 이를 조금 확대해서 방역의 결과로 직장을 잃었거나 근무시간이 줄어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경우도 가능하다. 또 비즈니스 업주들은 이번 일로 문을 닫거나 영업시간을 대폭 축소할 수밖에 없어 경제적 타격을 입었다면 역시 자격 요건을 가지게 된다. 이와 같은 경제적 타격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그러나 IRS와 재무부는 현재 이와 관련된 세부적 지침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어떤 세제 혜택이 있나= 원래 IRA나 401(k) 플랜 등을 통해 저축, 투자하는 은퇴자금은 59.5세 이전에 인출하면 인출금에 대한 세금에 더해 10% 추가 징벌적 과세가 있다. 이번 코로나로 인한 CRD 인출에는 이 10% 페널티를 적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를 인출금에 대한 소득세를 면제받는다는 식으로 오해하지 않아야 한다. 세금은 내야 한다. 대신 3년에 걸쳐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올해 9000달러의 CRD 인출을 했다면 2020년 세금보고부터 2021년, 2022년 세금보고까지 각각 3000달러씩 나눠서 소득으로 보고하고, 세금을 내면 된다. 원하면 인출한 해인 2020년 세금보고에 모두 소득으로 반영해도 무방하다.
▶CRD로 인출한 돈을 다시 적립해도 되나= 대부분의 경우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CRD로 인출한 돈의 전부 혹은 일부를 인출한 날짜를 기준으로 3년 안에 다시 적립할 수 있다. 이렇게 다시 넣은 돈은 직접 롤오버(roll-over)한 것으로 간주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예를 들어 2020년에 CRD 인출을 하고 이후 3년에 걸쳐 나눠 소득으로 보고하기로 했지만 2022년에 인출했던 전액을 은퇴플랜으로 재적립한다고 가정해보자. 이런 경우 2020년과 2021년 세금보고에 대해 수정보고를 하고, 해당 소득에 대한 세금을 환불 신청할 수 있다. 2022년 세금보고에는 인출액을 보고할 필요가 없다.
단, 재적립을 계획하고 있다면 지금 회사의 플랜이 롤오버 자금을 받는 플랜인지는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 회사마다 플랜 조항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재적립하는 플랜은 원래의 플랜일 수도 있고, 다른 은퇴플랜이 될 수도 있다.
▶401(k) 플랜 등에서 할 수 있는 융자 관련 혜택= 일부 융자는 1년간 상환을 연기할 수 있다. 올 3월 27일 현재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한 융자가 남아 있다면 3월 27일부터 올 연말인 12월 31일까지 예정되어 있던 상환 금액은 각각의 납부 만기일로부터 1년까지 연기할 수 있다. 이후 상환 페이먼트 금액은 연기되었던 기간 중 계속 쌓인 이자 등을 반영해 조정되게 된다.
융자 한도액도 기존의 5만 달러/50%에서 10만 달러/100%로 상향 조정됐다. 그러나 이런 융자 한도 상향 조정을 해당 플랜에서 제공할지는 회사들의 재량이다. CRD 인출 여부도 회사들의 재량이다. 회사 입장에서는 이런 조치를 허락하기 위해 플랜 조항과 관련된 서류를 수정해야 하는데, 이는 회사들의 재량에 맡긴다는 뜻이다. 정부 당국은 코로나 관련 인출, 즉 CRD에 대해서는 개별 회사들이 플랜 조항을 수정하지 않아도 자격 요건이 되면 모두 인정해줄 방침이다.
▶융자보다는 인출= 코로나 사태로 인해 은퇴플랜의 자금이 꼭 필요한 상황이라면 융자보다는 직접 인출이 나을 수 있다. 융자는 사실 리스크(risk)가 더 크다. 예를 들어 일단 상환 금액이 클 수 있다. 10만 달러를 융자하면 현재 은퇴플랜의 일반적인 이자를 적용할 경우 월 1800달러 정도가 된다.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는 금액이다. 그리고 상환이 안 되면 다 인출 처리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세금과 10% 페널티 등이 다 적용되게 된다. 굳이 어려워서 은퇴자금을 사용할 경우라면 이런 추가적인 리스크를 가져갈 필요는 없다. 페널티도 없고, 상황이 개선되면 다시 되돌려 놓을 수 있는 옵션이 있는 직접 인출 방식을 활용하는 편이 유리할 것이다.
▶특별 구제조항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전체적으로 보면 인출 옵션을 확대하고 세제상 혜택을 주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일 것을 고려해 이들 은퇴플랜 안에 쌓인 자금을 인출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주요 내용은 최고 10만 달러까지 코로나 관련 인출(CRD)을 가능하게 한 것이다. 401(k) 플랜 등에서 융자로 꺼내 쓸 수 있는 한도도 10만 달러까지로 늘렸다. 또한 이들 인출금에 대해 페널티 면제와 소득세 분할 납부를 가능하게 하는 추가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CRD란= Coronavirus-related distribution의 줄임말로 자격 요건이 되는 이들이 IRA나 401(k) 등 기타 은퇴플랜에서 인출하는 자금을 지칭한다. 2020년 1월부터 12월까지 인출할 수 있는 금액의 누적 한도는 언급한 대로 10만 달러다.
▶CRD가 가능한 자격 요건= 초기엔 아무나 인출 가능하고 세금이 없다는 식으로 와전되기도 했다. 그러나 분명한 자격 요건이 있다. 기본적으로 바이러스 감염자이고 배우자, 자녀 등 가족이 감염된 경우도 해당한다. 이를 조금 확대해서 방역의 결과로 직장을 잃었거나 근무시간이 줄어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경우도 가능하다. 또 비즈니스 업주들은 이번 일로 문을 닫거나 영업시간을 대폭 축소할 수밖에 없어 경제적 타격을 입었다면 역시 자격 요건을 가지게 된다. 이와 같은 경제적 타격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그러나 IRS와 재무부는 현재 이와 관련된 세부적 지침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어떤 세제 혜택이 있나= 원래 IRA나 401(k) 플랜 등을 통해 저축, 투자하는 은퇴자금은 59.5세 이전에 인출하면 인출금에 대한 세금에 더해 10% 추가 징벌적 과세가 있다. 이번 코로나로 인한 CRD 인출에는 이 10% 페널티를 적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를 인출금에 대한 소득세를 면제받는다는 식으로 오해하지 않아야 한다. 세금은 내야 한다. 대신 3년에 걸쳐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올해 9000달러의 CRD 인출을 했다면 2020년 세금보고부터 2021년, 2022년 세금보고까지 각각 3000달러씩 나눠서 소득으로 보고하고, 세금을 내면 된다. 원하면 인출한 해인 2020년 세금보고에 모두 소득으로 반영해도 무방하다.
▶CRD로 인출한 돈을 다시 적립해도 되나= 대부분의 경우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CRD로 인출한 돈의 전부 혹은 일부를 인출한 날짜를 기준으로 3년 안에 다시 적립할 수 있다. 이렇게 다시 넣은 돈은 직접 롤오버(roll-over)한 것으로 간주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예를 들어 2020년에 CRD 인출을 하고 이후 3년에 걸쳐 나눠 소득으로 보고하기로 했지만 2022년에 인출했던 전액을 은퇴플랜으로 재적립한다고 가정해보자. 이런 경우 2020년과 2021년 세금보고에 대해 수정보고를 하고, 해당 소득에 대한 세금을 환불 신청할 수 있다. 2022년 세금보고에는 인출액을 보고할 필요가 없다.
단, 재적립을 계획하고 있다면 지금 회사의 플랜이 롤오버 자금을 받는 플랜인지는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 회사마다 플랜 조항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재적립하는 플랜은 원래의 플랜일 수도 있고, 다른 은퇴플랜이 될 수도 있다.
▶401(k) 플랜 등에서 할 수 있는 융자 관련 혜택= 일부 융자는 1년간 상환을 연기할 수 있다. 올 3월 27일 현재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한 융자가 남아 있다면 3월 27일부터 올 연말인 12월 31일까지 예정되어 있던 상환 금액은 각각의 납부 만기일로부터 1년까지 연기할 수 있다. 이후 상환 페이먼트 금액은 연기되었던 기간 중 계속 쌓인 이자 등을 반영해 조정되게 된다.
융자 한도액도 기존의 5만 달러/50%에서 10만 달러/100%로 상향 조정됐다. 그러나 이런 융자 한도 상향 조정을 해당 플랜에서 제공할지는 회사들의 재량이다. CRD 인출 여부도 회사들의 재량이다. 회사 입장에서는 이런 조치를 허락하기 위해 플랜 조항과 관련된 서류를 수정해야 하는데, 이는 회사들의 재량에 맡긴다는 뜻이다. 정부 당국은 코로나 관련 인출, 즉 CRD에 대해서는 개별 회사들이 플랜 조항을 수정하지 않아도 자격 요건이 되면 모두 인정해줄 방침이다.
▶융자보다는 인출= 코로나 사태로 인해 은퇴플랜의 자금이 꼭 필요한 상황이라면 융자보다는 직접 인출이 나을 수 있다. 융자는 사실 리스크(risk)가 더 크다. 예를 들어 일단 상환 금액이 클 수 있다. 10만 달러를 융자하면 현재 은퇴플랜의 일반적인 이자를 적용할 경우 월 1800달러 정도가 된다.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는 금액이다. 그리고 상환이 안 되면 다 인출 처리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세금과 10% 페널티 등이 다 적용되게 된다. 굳이 어려워서 은퇴자금을 사용할 경우라면 이런 추가적인 리스크를 가져갈 필요는 없다. 페널티도 없고, 상황이 개선되면 다시 되돌려 놓을 수 있는 옵션이 있는 직접 인출 방식을 활용하는 편이 유리할 것이다.
최종수정: 2020/08/04 01:19:18P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