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의 미국 보험상품 투자조건
미국의 생명보험을 구입할 수 있는 외국인들의 일반적인 조건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자.
연방 이민국 통계에 따르면, 한해동안 미국을 방문하는 외국인 가운데, 관광, 각종 투자 또는 비즈니스 운영을 위해 방문하는 외국인의 수는 2018년 현재 90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특히 미국내 금융 부동산 투자와 비즈니스 개설 및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방문객 숫자는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특히, 미국 세법에 따라, 미국에 거주하는 영주권자는 시민권과 같은 수준의 1인당 약 1,100만달러 이상의 상속세 비과세연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외국인의 경우 상속세 비과세연한은 1인당 6만달러에 해당하기 때문에, 외국인으로서 미국내에서 투자 또는 비즈니스를 운영할 경우 자산 보호에 대한 많은 문제점들이 노출되고 있다.
따라서, 미국내에서 경제활동을 하거나, 해외에서 미국내 투자 또는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외국인의 경우 미국내 자산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자 미국 내 생명보험 상품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그렇다만, 미국의 생명보험을 구입할 수 있는 외국인들의 일반적인 조건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자.
지상사 또는 현지 기업에 근무하는 외국인: 한국의 기업에 직원이나 간부으로서 미국 현지에 설립된 지상사 또는 현지 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들이 여기에 해당한다. 많은 경우 2-3년 정도를 미국 지사 또는 현지 기업에서 근무하고 한국으로 돌아가는 기업 간부나 직원들이 여기에 해당한다.
미국내 비즈니스를 가지고 있는 외국인: 미국에서 법인을 운영하거나, 법인의 오너십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의 경우 마찬가지로 미국의 생명보험에 투자가 가능하다. 즉, 한국의 기업이 미국 현지에 법인을 설립한 경우, 한국의 오너들도 투자가 가능하며, 이외에도 상가건물을 가지고 있으며 LLC 등을 운영하고 있는 일반인들의 경우에도 외국인으로서 생명보험 투자가 가능하다.
미국 대학 재학생 또는 졸업생: 최근 많은 한국의 학생들이 미국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있다. 이러한 미국 대학에 재학하고 있는 외국인 재학생의 경우에도 자격이 주어진다. 한발 더 나아가, 미국 대학에서 졸업을 하고 한국으로 돌아간 외국인의 경우에도 미국 보험상품 투자가 가능하다.
미국 내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외국인: 비즈니스 또는 상업용 부동산 이외에도, 만약 개인 거주용 부동산을 미국에 소유하고 있는 외국인의 경우에도 외국인으로서 미국 보험상품 투자가 가능하다. 물론, 이경우에도 본인의 거주 여부와도 관계가 없다.
미국내 가족이 있는 외국인: 미국에 본인의 부동산, 비즈니스 등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직계가족 또는 직계가족에 준하는 가족이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외국인으로서 미국 보험상품 투자 자격이 주어진다. 특히, 이 부분은 기존의 가이드라인보다 매우 유연해진 내용이다.
이 가운데, 특히 미국내 금융 부동산 투자와 비즈니스 개설 및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방문객 숫자는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특히, 미국 세법에 따라, 미국에 거주하는 영주권자는 시민권과 같은 수준의 1인당 약 1,100만달러 이상의 상속세 비과세연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외국인의 경우 상속세 비과세연한은 1인당 6만달러에 해당하기 때문에, 외국인으로서 미국내에서 투자 또는 비즈니스를 운영할 경우 자산 보호에 대한 많은 문제점들이 노출되고 있다.
따라서, 미국내에서 경제활동을 하거나, 해외에서 미국내 투자 또는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외국인의 경우 미국내 자산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자 미국 내 생명보험 상품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그렇다만, 미국의 생명보험을 구입할 수 있는 외국인들의 일반적인 조건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자.
지상사 또는 현지 기업에 근무하는 외국인: 한국의 기업에 직원이나 간부으로서 미국 현지에 설립된 지상사 또는 현지 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들이 여기에 해당한다. 많은 경우 2-3년 정도를 미국 지사 또는 현지 기업에서 근무하고 한국으로 돌아가는 기업 간부나 직원들이 여기에 해당한다.
미국내 비즈니스를 가지고 있는 외국인: 미국에서 법인을 운영하거나, 법인의 오너십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의 경우 마찬가지로 미국의 생명보험에 투자가 가능하다. 즉, 한국의 기업이 미국 현지에 법인을 설립한 경우, 한국의 오너들도 투자가 가능하며, 이외에도 상가건물을 가지고 있으며 LLC 등을 운영하고 있는 일반인들의 경우에도 외국인으로서 생명보험 투자가 가능하다.
미국 대학 재학생 또는 졸업생: 최근 많은 한국의 학생들이 미국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있다. 이러한 미국 대학에 재학하고 있는 외국인 재학생의 경우에도 자격이 주어진다. 한발 더 나아가, 미국 대학에서 졸업을 하고 한국으로 돌아간 외국인의 경우에도 미국 보험상품 투자가 가능하다.
미국 내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외국인: 비즈니스 또는 상업용 부동산 이외에도, 만약 개인 거주용 부동산을 미국에 소유하고 있는 외국인의 경우에도 외국인으로서 미국 보험상품 투자가 가능하다. 물론, 이경우에도 본인의 거주 여부와도 관계가 없다.
미국내 가족이 있는 외국인: 미국에 본인의 부동산, 비즈니스 등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직계가족 또는 직계가족에 준하는 가족이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외국인으로서 미국 보험상품 투자 자격이 주어진다. 특히, 이 부분은 기존의 가이드라인보다 매우 유연해진 내용이다.
최종수정: 2020/08/10 11:32:57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