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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1(k) 인출사항 반드시 체크해야 손해 없다

전문가칼럼

401(k) 인출사항 반드시 체크해야 손해 없다

401(k) 인출에서 꼭 체크해야 할 4가지 사항을 확인하여 실수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401(k) 인출사항 반드시 체크해야 손해 없다
401(k)는 노후준비를 위해 직장에서 제공해 주는 직장인 은퇴연금 플랜이다. 이러한 플랜의 큰 특징이자 장점은 세금을 유예 혹은 연기해 주는 것이다. 은퇴플랜을 위한 목적으로 설계된 만큼 몇 가지 지켜야 할 규정이 있으며 이 규정들을 올바르게 따라야 목적에 맞는 혜택을 얻을 수 있다. 특히 401(k) 규정 중, 계좌에서 돈을 인출할 때 각별한 주의가 하다. 즉, 내 돈이지만 은행 어카운트처럼 아무 때나 인출할 수 없다는 것이다. 401(k) 인출에서 꼭 체크해야 할 4가지 사항을 확인하여 실수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겠다.

1. 현재 나이 (59.5세 와 72세 규정)
59.5세이전에 인출하게 되면 10% 조기인출 페널티가 발생한다. 은퇴를 위한 목적대로 일정 나이 즉 59.5세이후에 인출해야 페널티가 없다. RMD(최소 인출금액) 조항 적용은 72세부터 시작된다. 72세가 되면 RMD를 해야하고 불이행 시 해당금액의 50% 페널티가 발생한다. 하지만 올해의 경우는 COVID-19으로 인해 이부분의 시행기한이 연장된 상태이다.

2. 직장을 다니는가? 퇴직했나?
현재 72세 일지라도 직장을 계속 다니고 있다면 72세에 시작해야하는 RMD를 연기할 수 있다. 또한 401(K) 납입도 가능할 수 있다. 하지만 회사지분을 5%이상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 이 규정은 ROTH 401(k)에도 동일하다.

3. 인출하는 이유?
59.5세 이전에 인출하는 경우 10%의 조기 인출 페널티가 발생하게된다. 그러나 여기에 특정한 경우의 예외 사항이 있다. 예외 사항은 가입자의 사망 혹은 영구적인 장애를 입었을 경우, 의료비용이 조정소득(AGI)의 10% 이상 초과했을 경우, 이혼으로 재산분할 명령이 있을 경우, 출산, 입양 비용으로는 $5,000까지 인출 가능하며 55세이후 다니던 직장에서 해고 또는 퇴직을 할 경우(Rule of 55) 에는 10% 조기 인출 페널티가 유예된다.

4. 계좌의 종류: 트래디셔널 401(k) or 로스401(k)?
트래디셔널 401(k)는 납부금에 대해 세금혜택을 받고 59.5세 이후에 인출시 인출금액에 대해 세금을 내게되고, 로스의 경우는 반대로 적용되어 납부시엔 세금혜택에 없고 59.5세 이후 인출시 세금이 적용되지 않는다. 인출규정에서 59.5세 규정은 두 플랜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며 여기서 로스의 경우 59.5세 이후 인출규정과 함께 계좌를 설립한지 5년이 지나야 세금과 페널티 없이 인출 사용이 가능한 것이다. 로스계좌에도 몇 가지 유예 사항이 있는데 가입자의 사망 또는 영구적인 장애를 입었을 경우로 트래디셔널의 경우보다는 적다. 이렇듯 플랜이 주는 혜택은 물론 지켜야할 규정 또한 잘 살펴 모아온 계좌의 돈을 현명하게 활용할 수 있어야 하겠다.

최종수정: 2020/08/05 10:04:28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