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보고서에 대한 감사는 세금 보고서를 제출하자마자 나오는 것은 아니고 해가 바뀐 후 나오는 것이 일반적이다. 제보나 형사적인 사건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금보고 기간이 끝나고 전체 통계 데이터를 가지고 1~2년 뒤에 나오게 된다. 따라서 세금 보고서와 관련 서류들을 세금 보고가 끝났다고 해서 바로 폐기할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 보관할 필요가 있다.
세금 보고 시 교육비와 관련한 혜택으로 아메리칸 오퍼튜니티 크레딧(American Opportunity Credit), 평생 교육 크레딧(Lifetime Learning Credit), 그리고 등록금 공제(Tuition and fee deduction)가 있다.
비즈니스를 영위하다 보면 자동차 관련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자동차는 소유주가 누구냐에 따라 세금공제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용도로 사용되었는지에 따라서 세금공제 여부가 결정된다.
세금 보고 후 납부할 세금을 모두 납부하고 잊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국세청(IRS) 또는 주 정부 세금 담당 부서로부터 벌금과 이자를 납부하라는 고지서를 받아 본 경험이 있는 납세자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이 중 대부분의 고지서는 정해진 기한에 세금을 미리 납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하는 Under estimated tax penalty일 것이다.
추가 경기부양안 혜택 보려면 보고 서둘러야 / 주식투자 보유 1년 기준으로 세율 달라져
코로나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들을 돕기 위해 정부에서 계속해서 구제안들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혜택들은 자동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격이 되는 납세자들이 이를 잘 이해하고 활용해야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주의 깊게 본인이 해당하는지 잘 알아보고 적극적으로 신청하는 것이 중요하다.
주식회사의 큰 장점은 사업적으로 발생한 불이익에 대한 개인재산의 보호, 즉 유한 책임이라 할 수 있다.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주식회사는 C-코퍼레이션으로 우리에게 친숙한 이름의 대기업들이 대부분 이에 해당한다.
538불서 최대 6600불까지 세액공제 / 투자 소득 3650불 초과하면 혜택 불가
자녀 세액 공제 등 크레딧 확대 전망 / 법인세·부유층 세율 인상 대비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