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세금 보고는 대부분 자동으로 되는 데에 반해 미국에서는 개인 납세자들이 직접 세금 보고할 내용을 준비하고 보고서 양식을 준비하기 때문에 잘 알지 못하면 불필요한 세금을 더 내는 경우도 많고 잘못 보고하는 경우에 과태료에 이자까지 지급해야 하는 일이 종종 발생한다. 따라서 복잡하고 다양한 미국 세금 보고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전문가들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다.
미국 시민권자이거나 영주권을 보유한 미성년자의 경우 다른 납세자들과 같이 미국에 거주하든 외국에 거주하든 상관없이 세법상 미국 거주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월드와이드 인컴(전 세계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특정 기준을 넘으면 부모와는 별도로 세금 보고를 해야 할 수 있다.
세금 보고 시 택스 아이디(Individual Tax Identification Number: ITIN)는 사회보장번호(Social Security Number: SSN)가 없는 사람이 납세의 의무가 발생했을 때 세금 보고를 할 수 있게 한 개인 납세자 식별 번호이다.
매달 20달러 이상의 현금 팁 수입이 생기는 종업원은 그달의 총 팁 수입을 정리하여 고용주에게 다음 달 10일까지 서면으로 반드시 보고해야 하고 고용주는 종업원이 보고한 팁에 대하여 소셜 시큐리티 및 메디케어 택스를 원천징수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
한국에 거주하는 부모가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녀에게 부동산 또는 현금 등의 자산을 증여 또는 상속할 때, 또는 미국에 거주하는 부모가 한국 또는 미국에 거주하는 자녀들에게 증여 또는 상속하는 경우 한국과 미국의 세금 관계 및 면세 한도 등에 대해 알아보자.
주변에 살펴보면 생각보다 많은 비율의 부부가 이혼하게 된다.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는 이혼율이 증가하는 안타까운 현실도 보게 된다. 부부가 이혼하게 되면 감정적으로 재정적으로 손실이 크다. 예를 들어 이전에는 위자료를 지급하게 되면 지급한 쪽은 수입에서 공제를 받고 받은 쪽은 수입으로 보고 해야 했는데 더는 공제받지 못하고 수입으로 잡을 필요도 없어졌다.
주식회사는 주식을 발행하여 자본을 조달하는 형태로 보통 코퍼레이션, 인코퍼레이션 또는 약자로 Corp. 또는 Inc. 등으로 쓰이며 일반적으로 법인이라고 불린다. 개인과는 별도의 한 주체로서 사업을 영위하게 되며 비즈니스를 운영하며 발생하는 각종 채무, 채권, 소송 등에 있어 독립적인 주체로서 책임을 지게 된다.
최근 들어 많은 자본을 투자하지 않고도 전국을 상대로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인터넷 비즈니스가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전자상거래에서 많은 이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이 판매세(Sales Tax)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문제일 것이다. 일반적으로 판매세는 식료품과 타주 그리고 해외로 운송되는 상품에 대해서는 판매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하지만 대부분 인터넷상에서 판매되고 취급되는 품목은 일반 소모품으로 일반 매장에서도 판매되어 판매세가 부과되는 품목들이 대부분이다.
신문이나 책을 읽다 보면 회계 관련 용어들을 많이 접하게 되는데 한국말로도 쉽지 않은데 영어로 번역해서 쓰게 되면 이게 이건지 그게 그건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이 있다.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인 경우 전 세계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은 미국의 소득세법상 과세 대상이 된다. 즉, 미국 내에 거주하든 아니면 해외에 거주하든 거주지에 상관없이 해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해 미국에도 세금 보고를 해야 한다. 이때 한국 또는 해외에서의 소득에 대해 해당 국가의 세법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고 동일 소득에 대해 다시 미국에도 세금을 납부해야 해서 이중으로 세금을 내야 한다고 잘못 알고 있는 납세자들이 많이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한 이중과세 방지 규정 및 공제 규정에 대해 알아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