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이민 사회이다 보니 부부 중 한명은 미국 거주자,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인데 배우자는 한국 또는 외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인 경우를 주변에서 많이 보게 된다. 설상가상으로 미국으로 가족 모두 이민을 왔다가 여러 가지 이유로 부부 중 한명만 애들과 남고 배우자는 다시 한국으로 돌아간 경우도 많이 보았을 것이다.
미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방법 중 가장 쉬운 방법이 개인 사업자 설립이다. 개인 사업자(Sole Proprietorship)의 경우, 법인 또는 유한회사와는 달리 법인 등록의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업체 이름을 신고함과 동시에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 물론 사업을 하기 위한 다른 퍼밋과 면허 등은 법인이든 개인 사업자든 상관없이 요구될 수 있다.
연방 세법에서는 세금 보고 시 시민권자와 영주권자 그리고 외국인을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거주인(Resident)과비거주인(Nonresident)으로 신분을 구분하는데, 이민법에서 말하는 영주권자와 세법상의 거주인은 엄연한 차이가 있다. 또한 외국 국적자(Alien)에 대해서는 거주 외국인(Resident Alien)과 비거주 외국인(Nonresident Alien)으로 구분한다.
2022년 2월이 시작되면서 세금보고 시즌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새해가 시작되면서 각 회사는 그동안 종업원(Employee)에게 급료를 지급한 내용을 정산해 W-2 양식을, 그리고 그 밖에 하청업자들이나 세일즈맨 등 독립계약자에게 커미션 등으로 지급한 내용에 대해 1099 양식을 발행하게 된다. 고용주들이 항상 궁금하게 여기는 것이 종업원과 독립계약자 사이의 구분이다.
다사다난했던 2021년도 이제 며칠밖에 남지 않았다. 한 해를 마무리하며 꼭 해야 할 일 중의 하나가 내년 세금보고를 위한 서류를 준비하는 일일 것이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되면서이 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때 보다 더 많은 세법의 변화가 있을 것으로 많은 전문가가 내다보고 있다. 특히 초유의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그 이전과는 판이한 새로운 세법 제정 및 각종 구호 정책에 따른 기존 세법의 변화에 전문가들조차도 새로운 변화를 익히고 따라가느라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신문이나 책을 읽다 보면 많이 쓰이는 회계 관련 용어들을 많이 접하게 되는데 한국말로도 쉽지 않은데 영어로 번역해서 쓰게 되면 이게 이건지 그게 그건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이 있다. 택스 리턴(Tax Return)은 전년 회계연도기간의 소득을 정산하여 납부해야 하는 소득 세금액을 결정하는 세금 보고서를 파일하는 것이고, 택스 리펀드(Tax Refund)는 이미 납부한 세금과 실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비교하여 이미 납부한 세금이 많은 경우 납부한 세금을 환급해 주는 것이다.
개인이 투자목적으로 또는 개인적인 용도로 소유하고 사용하는 대부분을 자본 자산(Capital Asset)이라 한다. 즉, 자본 자산은 한국의 주식 및 채권, 외국에 소유한 집 또는 빌딩과 같은 부동산, 가구 또는 보석과 같은 개인 소지품 등 일반 납세자가 소유하고 있는 거의 모든 동산과 부동산을 의미한다. 이러한 자본 자산을 팔았을 때 처음 구매가격과 판매가격의 차이를 양도 소득(Capital Asset) 또는 양도 손실(Capital Loss)이라 하며 세금 보고의 대상이 된다.
한국의 세금 보고는 대부분 자동으로 되는 데에 반해 미국에서는 개인 납세자들이 직접 세금 보고할 내용을 준비하고 보고서 양식을 준비하기 때문에 잘 알지 못하면 불필요한 세금을 더 내는 경우도 많고 잘못 보고하는 경우에 과태료에 이자까지 지급해야 하는 일이 종종 발생한다. 따라서 복잡하고 다양한 미국 세금 보고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전문가들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다.
미국 시민권자이거나 영주권을 보유한 미성년자의 경우 다른 납세자들과 같이 미국에 거주하든 외국에 거주하든 상관없이 세법상 미국 거주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월드와이드 인컴(전 세계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특정 기준을 넘으면 부모와는 별도로 세금 보고를 해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