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시민권자가 외국에 거주하면서 미국 내 경제활동을 전혀 하지 않더라도, 전 세계에서 버는 수입에 대해 연방 국세청(IRS)에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미국 이외의 국가에 보유한 금융계좌 정보에 대해 보고해야 하는 독특한 세법체계도 가지고 있다.
회계 관련 일을 해보지 않은 납세자들도 '감가상각(Depreciation)'이라는 단어를 한 번쯤은 들어 보았을 것이다. 간단히 말해서 감가상각이란 '수익비용 대응 원칙에 따라 취득 원가, 즉 구매 비용을 사용 가능한 기간만큼 나누어 해당하는 기간에 발생한 비용으로 공제하도록 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고정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을 Depreciation이라고 하고 무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을 Amortization이라고 부른다.
현재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납세자들 사이에 가장 뜨거운 현안은 최저임금(Minimum wage) 인상에 관한 부분인 것 같다. 2022년이 시작되면서 미국 전체 주 중 절반이 넘는 26개 주에서 최저 임금 인상이 이루어졌다. 생활비가 상대적으로 적게 들고 대부분 공화당 주지사가 있는 20여 개 주는 아직 연방 정부 최저 임금인 7.25달러를 고수하고 있다.
거주지를 비즈니스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300sqft, 1500불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은 일할 공간이 필요하다. 외부에 사무실을 따로 마련하기도 하지만 많은 소규모 비즈니스 오너들은 집을 사무실로 삼아 일하기도 한다.
숙박해야 출장, 당일치기는 교통비는 공제만 가능하다. 새벽 미팅 참석 위한 전날 호텔 비용은 인정된다. 비즈니스를 운영하다 보면 업무 관련 출장을 자주 가게 되는 경우가 있다. 출장 경비 중 연방 국세청에서 규정한 비용 공제 가능 금액과 그에 부합하는 회계처리가 무엇인지 알아보자.
기한 어기면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인사업자·파트너십이 해당 된다. 자영업 및 임대업자 등 일부 납세자는 6월 15일까지 세금을 예납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세무 전문가들은 개인 사업자(Sole-Proprietorship), 파트너십, S콥 주주 등의 납세자들은 추정 소득세를 내일(15일)까지 국세청(IRS)과 가주세무국(FTB)에 납부해야 과태료를 물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세금 환급 시효는 보고 마감일로부터 3년 / 징수 시효는 세금 가액 결정일로부터 10년 방 국세청은 세금 보고 마감일로부터 세금 환급에 대해서는 3년, 세금 보고서에 대한 감사가 나올 수 있는 기간을 3년, 그리고 납세자들로부터 미납된 세금을 거두어들일 수 있는 기간을 10년까지로 정한 소위 소멸시효(Statute of Limitations)를 두고 있다.
기업 거래내역, 한 가지 회계 기준 정해 기록 IRS, 발생주의 요구, 소규모엔 현금주의 허용. 기업의 모든 거래내역은 현금주의 (Cash Basis) 또는 발생주의 (Accrual Basis)중 한 가지 회계 기준을 정하여 기록 되어져야 한다. 각각이 수입과 지출을 인식하는 시점이 틀리기 때문에 처음부터 회사의 형태에 맞는 회계기준을 잘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미국에서 부동산을 소유하거나 비즈니스를 하는 대부분의 납세자는 일 년에 한두 차례 이상 재산세를 납부하라는 고지서를 받아보았을 것이다. 재산세는 주로 주 정부 산하 카운티 관할로 부동산 또는 동산이 위치한 County Assessor's Office로부터 고지서를 받게 된다.
2022 개인 세금보고의 마감 기한일인 4월 18일이 다가오고 있다. 마감일은 원래 4월 15일이지만 이날이 '성 금요일(Good Friday)'인 관계로 4월 18일로 연기되었다.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또는 세금보고와 관련된 자료 미비로 마감 기한일까지 세금보고를 할 수 없는 납세자들은 양식 4868을 마감일인 4월 18일까지 제출함으로써 10월 17일까지 6개월간 자동연장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