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1(k)에 매년 저축률을 1%씩 증가시켜 10%까지 올린다면, 65세까지 약 800,000달러를 모을 수 있는것에 비해, 직장을 자주 옮기며 저축률이 낮아진다면 자산은 500,000달러 미만에 그칠 수 있다는 결과를 산출했다. 새 직장의 401(k) 플랜이 자동으로 가입되는지, 아니면 가입 신청을 스스로 해야 하는지 그리고 가입 자격이 시작되는 조건 등을 확인한다. 가입을 시기를 놓치면 저축 기회를 놓치는 것이 된다.
Profit Sharing Plan을 운영 중인 중소기업이 401(k)를 도입할 때에는 새로운 플랜을 만드는 것이 아닌 기존 플랜을 활용하여 Plan Document를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특히 Form 5500 Filing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중요한 사항들이 있다.
높은 소득의 전문직 종사자들에게 Solo 401(k)는 더 높은 기여한도, Roth 옵션, 대출 기능, 사업 확장시의 유연성 등 SEP IRA보다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는 매력적인 은퇴 계획 옵션이다. 특히 독립 계약자(1099) 신분으로 일하는 전문직 종사자들은 초기 낮은 세금 구간에서 Roth 옵션을 활용하여 장기적 관점의 절세 전략을 세울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할 만하다.
다양한 기업 은퇴연금 플랜을 통해 오너는 자신과 기업에 알맞는 은퇴 플랜을 선택하고, 사업의 성장과 안정성에 맞게 기여금을 조정해 나가면, 세금 혜택은 물론 안정된 은퇴 생활을 위한 더 나은 준비를 할 수 있다.
2025년에는 미국 근로자들이 세전(Pre-Tax)으로 적립할 수 있는 직장 은퇴연금의 최대 한도가 인상된다. 지난 11월 1일 IRS는 2025년 401(k)와 개인 은퇴 계좌(IRA)의 기여 한도에 대한 조정안을 발표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401(k)의 연간 기여 한도가 2024년의 $23,000에서 $23,500으로 상향 조정된다는 점이다. 이 외에도 다른 은퇴연금의 변화에 대해서도 함께 알아보자.
2025년 연말까지 오너 외 직원 1명 이상인 캘리포니아에 사업체는 반드시 401(k) 같은 기업연금 플랜이나 캘세이버스 프로그램을 최소한 제공해야 한다. 법적 의무사항으로 등록기간 위반 시 직원 1명당 $250의 벌금이 해당 사업주에게 부과될 수 있다. 직원 저축은, 기본적으로 급여의 5% 로 시작해, 매년 1%씩 증가하여 최대 8%까지 자동으로 증액, 저축하게 되고 언제든지 참여나 탈퇴가 가능하다.
연말이 다가오면 기업들은 한 해의 사업을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느라 분주하다. 이 시기에 종종 간과되기 쉬운 것이 바로 회사의 은퇴연금플랜, 401(k) 관리다. 하지만 이는 매우 중요한 업무로, 특히 연말에 반드시 챙겨야 할 몇 가지 사항들이 있다. 오늘 그 사항들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자.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버는 능력, 모으는 능력, 불리는 능력이 서로 다르다는 사실을 간과한다. 고소득자라고 해서 반드시 저축을 잘하는 것은 아니며, 저축을 잘한다고 해서 그 돈을 효과적으로 불리는 것도 아니다. 각각의 능력은 별개의 기술이며, 모두 중요하다.
현대 기업 환경에서 직원들의 충성도와 생산성을 높이는 것은 모든 기업의 중요한 과제이다. 이에 대한 효과적인 해답 중 하나로 이익분배제도(Profit Sharing Plan, PSP)가 주목받고 있다. PSP는 회사가 얻은 세전 이익의 일부를 직원들과 나누는 보너스 프로그램으로, 일반적으로 회사 급여의 최대 25%까지 세금 공제가 가능하다.
은퇴연금 플랜에 막대한 영향을 주는 SECURE ACT 규정은 모든 미국인의 안정된 은퇴연금 마련을 위해 끊임없는 변화로 개정된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그 중에서 앞으로 곧 시행되는 401(k)의 새로운 내용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