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1(k)에 저축하는 이유 - 1) 개인 소득세 절감효과
401(k)에 개인들이 반드시 저축을해야 하는 이유는 무수히 많다. 특히, 개인들이 일정 수준의 금액을 401(k)에 저축할 경우 어느정도의 소득세 절감효과가 있는지 계산해보자.
401(k)를 활용할 경우, 저축한 액수는 당해연도의 개인 소득에서 우선적으로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즉, 401(k)에 저축한 금액은 개인의 소득을 줄이게 되고, 결과적으로 과세구간(Tax Bracket)을 낮춤으로서 개인이 내야하는 세금의 금액을 절감하게 된다. 즉, 401(k)에 저축하는 금액은 연방소득세와 주정부 소득세 과세 대상에서 우선 제외 시킴으로서, 그 만큼의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게 되는 효과가 있다.
예를 들어,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직장생활을 하는 어느 부부가 2023년에 $110,000의 소득이 있었다고 가정해 보자. 이 부부의 과세 기준은, 2023년 기준으로 연방 소득세는 22%에 해당하고, 캘리포니아의 소득세는 8% 구간에 속하게 된다. 통상적으로는 약 30%의 소득세를 낸다고 말하지만, 정확히 말하면, 소득금액이 높아 질때 마다, 다른 구간의 세금을 내는 누진세율 (Progressive Tax Rate)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실제로는 전체 소득의 30%를 모두 세금으로 내는 것은 아니다. 이 부부가 $110,000 소득을 만약, 그대로 집으로 가져온다면, 약 $14,815 의 연방정부 소득세와, $4,031의 캘리포니아 소득세를 더해 $18,846 의 세금을 내야 한다.
- 연소득 $110,000을 벌었을 경우 실제 세금액수: 총 세금: $18,846 = $14,815(연방세) + $4,031(주소득세)
1) 연방 소득세
소득 / 과세율세금액수
구간 1$22,00010% $2,200
구간 2$67,45012% $8,094
구간 3$20,550 22% $4,521
합계 $110,000 $14,815
2) 캘리포니아 주(State) 소득세
소득구간과세율세금액수
구간 1$20,198 1% $202
구간 2$27,686 2% $554
구간 3$27,692 4% $1,108
구간 4$29,334 6% $1,760
구간 5$5,090 8% $407
합계 $110,000 $4,031
만약, 이 부부가 2023년에 $24,000 을 401(k)에 저축을 했다고 가정하면, $110,000의 소득에서 저축액수 $24,000을 제외하기 때문에, 과세대상 소득은 $86,000 로 줄어들게 된다. 과세소득이 줄어 들면서, 소득세 과세구간(Tax Bracket)이 낮아져 결과적으로는 $12,378의 세금만 내게된다. 구체적으로는 연방세금에서는 $4,935 을 절약하고, 캘리포니아 주 세금에서는 $1,541 의 세금을 줄여, 연간 총 $6,476의 세금을 절약하는 효과를 보게 된다.
- 연소득 $110,000에서, $24,000 을 401(k)에 저축했을 경우
총 세금: $12,378 = $9,880(연방세) + $2,489(주소득세)
세금 절약: $6,476 =$4,935(연방세) + $1,541(주소득세)
1) 연방 소득세
소득 과세율세금액수
구간 1$22,00010% $2,200
구간 2$64,00012% $7,680
구간 3$0 22%$0
합계 $86,000 $9,880* (*$4,935의 세금을 절약하게 됨.)
2) 캘리포니아 주(State) 소득세
소득구간/ 과세율/ 세금액수
구간 1/ $20,198 / 1% / $202
구간 2/ $27,686 2% $554
구간 3/ $27,692 4% $1,108
구간 4/ $10,434 6% $626
구간 5/ $0 8% $0
합계 / $86,000 /n/a/? $2,489** (**$1,541의 세금을 절약하게 됨.)
만약, 이 부부가 동일한 조건에서 10년동안 같은 금액으로 저축을 한다면, 401(k)저축을 통해 약 $64,760 의 세금을 줄이게 된다. 또한, 30년동안 같은 조건이라고 가정을 하면, 저축을 통해 절약하는 세금은 약 $194,280 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금액이 된다.
참고로, 2023년 결혼한 부부가 함께 세금보고를 할 경우 적용받는 미국의 연방소득세 과세구간(Tax Bracket) 과 캘리포니아 주의 소득세 과세구간은 아래의 차트를 참고하면 된다.
- 연방정부 2023 Married Filing Jointly Tax Brackets (출처: IRS)
If taxable income is:? / The tax due is:
Not over $22,000 / 10% of taxable income
Over $22,000 but not over $89,450 / $2,200 plus 12% of the excess over $22,000
Over $89,450 but not over $190,750 / $10,294 plus 22% of the excess over $89,450
Over $190,750 but not over $364,200 / $32,580 plus 24% of the excess over $190,750
Over $364,200 but not over $462,500 / $74,208 plus 32% of the excess over $364,200
Over $462,500 but not over $693,750 / $105,664 plus 35% of the excess over $462,500
Over $693,750 / $186,601.50 plus 37% of the excess over $693,750
- 캘리포니아 Married filing jointly or qualifying widow(er) (출처: California Franchise Tax Board)
Tax rate / Taxable income bracket / Tax owed
1%/ $0 to $20,198. / 1% of taxable income.
2%/ $20,199 to $47,884. / $201.98 plus 2% of the amount over $20,198.
4%/ $47,885 to $75,576. / $755.70 plus 4% of the amount over $47,884.
6%/ $75,577 to $104,910. / $1,863.38 plus 6% of the amount over $75,576.
8%/ $104,911 to $132,590. / $3,623.42 plus 8% of the amount over $104,910.
9.30%/ $132,591 to $677,278. / $5,837.82 plus 9.3% of the amount over $132,590.
10.30%/ $677,279 to $812,728. / $56,493.80 plus 10.3% of the amount over $677,278.
11.30%/ $812,729 to $1,354,550. / $70,445.15 plus 11.3% of the amount over $812,728.
12.30%/ $1,354,551 or more. / $131,671.04 plus 12.3% of the amount over $1,354,550.
예를 들어,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직장생활을 하는 어느 부부가 2023년에 $110,000의 소득이 있었다고 가정해 보자. 이 부부의 과세 기준은, 2023년 기준으로 연방 소득세는 22%에 해당하고, 캘리포니아의 소득세는 8% 구간에 속하게 된다. 통상적으로는 약 30%의 소득세를 낸다고 말하지만, 정확히 말하면, 소득금액이 높아 질때 마다, 다른 구간의 세금을 내는 누진세율 (Progressive Tax Rate)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실제로는 전체 소득의 30%를 모두 세금으로 내는 것은 아니다. 이 부부가 $110,000 소득을 만약, 그대로 집으로 가져온다면, 약 $14,815 의 연방정부 소득세와, $4,031의 캘리포니아 소득세를 더해 $18,846 의 세금을 내야 한다.
- 연소득 $110,000을 벌었을 경우 실제 세금액수: 총 세금: $18,846 = $14,815(연방세) + $4,031(주소득세)
1) 연방 소득세
소득 / 과세율세금액수
구간 1$22,00010% $2,200
구간 2$67,45012% $8,094
구간 3$20,550 22% $4,521
합계 $110,000 $14,815
2) 캘리포니아 주(State) 소득세
소득구간과세율세금액수
구간 1$20,198 1% $202
구간 2$27,686 2% $554
구간 3$27,692 4% $1,108
구간 4$29,334 6% $1,760
구간 5$5,090 8% $407
합계 $110,000 $4,031
만약, 이 부부가 2023년에 $24,000 을 401(k)에 저축을 했다고 가정하면, $110,000의 소득에서 저축액수 $24,000을 제외하기 때문에, 과세대상 소득은 $86,000 로 줄어들게 된다. 과세소득이 줄어 들면서, 소득세 과세구간(Tax Bracket)이 낮아져 결과적으로는 $12,378의 세금만 내게된다. 구체적으로는 연방세금에서는 $4,935 을 절약하고, 캘리포니아 주 세금에서는 $1,541 의 세금을 줄여, 연간 총 $6,476의 세금을 절약하는 효과를 보게 된다.
- 연소득 $110,000에서, $24,000 을 401(k)에 저축했을 경우
총 세금: $12,378 = $9,880(연방세) + $2,489(주소득세)
세금 절약: $6,476 =$4,935(연방세) + $1,541(주소득세)
1) 연방 소득세
소득 과세율세금액수
구간 1$22,00010% $2,200
구간 2$64,00012% $7,680
구간 3$0 22%$0
합계 $86,000 $9,880* (*$4,935의 세금을 절약하게 됨.)
2) 캘리포니아 주(State) 소득세
소득구간/ 과세율/ 세금액수
구간 1/ $20,198 / 1% / $202
구간 2/ $27,686 2% $554
구간 3/ $27,692 4% $1,108
구간 4/ $10,434 6% $626
구간 5/ $0 8% $0
합계 / $86,000 /n/a/? $2,489** (**$1,541의 세금을 절약하게 됨.)
만약, 이 부부가 동일한 조건에서 10년동안 같은 금액으로 저축을 한다면, 401(k)저축을 통해 약 $64,760 의 세금을 줄이게 된다. 또한, 30년동안 같은 조건이라고 가정을 하면, 저축을 통해 절약하는 세금은 약 $194,280 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금액이 된다.
참고로, 2023년 결혼한 부부가 함께 세금보고를 할 경우 적용받는 미국의 연방소득세 과세구간(Tax Bracket) 과 캘리포니아 주의 소득세 과세구간은 아래의 차트를 참고하면 된다.
- 연방정부 2023 Married Filing Jointly Tax Brackets (출처: IRS)
If taxable income is:? / The tax due is:
Not over $22,000 / 10% of taxable income
Over $22,000 but not over $89,450 / $2,200 plus 12% of the excess over $22,000
Over $89,450 but not over $190,750 / $10,294 plus 22% of the excess over $89,450
Over $190,750 but not over $364,200 / $32,580 plus 24% of the excess over $190,750
Over $364,200 but not over $462,500 / $74,208 plus 32% of the excess over $364,200
Over $462,500 but not over $693,750 / $105,664 plus 35% of the excess over $462,500
Over $693,750 / $186,601.50 plus 37% of the excess over $693,750
- 캘리포니아 Married filing jointly or qualifying widow(er) (출처: California Franchise Tax Board)
Tax rate / Taxable income bracket / Tax owed
1%/ $0 to $20,198. / 1% of taxable income.
2%/ $20,199 to $47,884. / $201.98 plus 2% of the amount over $20,198.
4%/ $47,885 to $75,576. / $755.70 plus 4% of the amount over $47,884.
6%/ $75,577 to $104,910. / $1,863.38 plus 6% of the amount over $75,576.
8%/ $104,911 to $132,590. / $3,623.42 plus 8% of the amount over $104,910.
9.30%/ $132,591 to $677,278. / $5,837.82 plus 9.3% of the amount over $132,590.
10.30%/ $677,279 to $812,728. / $56,493.80 plus 10.3% of the amount over $677,278.
11.30%/ $812,729 to $1,354,550. / $70,445.15 plus 11.3% of the amount over $812,728.
12.30%/ $1,354,551 or more. / $131,671.04 plus 12.3% of the amount over $1,354,550.
최종수정: 2023/04/11 08:25:40P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