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몰비지니스를 보호하는 Buy-Sell Agreement 와 Key Person Plan
미국은 항상 기회의 땅이었다. 수 세기 동안, 사람들은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기회를 잡으려는 희망을 가지고 미국으로 왔다. 이민 온 한인 1세대도 마찬가지였다. 그런 기회를 잡기위해 어려운 이민을 선택했고 많은 고생끝에 스몰 비지니스 오너 혹은 기업가(Entrepreneur)가 되었다.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대표적인 기업들은 꿈으로 시작됐고, 그 뒤 창업을 시작으로 스몰 비지니스 오너로 바뀌었다. 미국의 30대 대통령인 캘빈 쿨리지(Calvin Coolidge)가 말했듯이, 미국인들의 주요 사업은 스몰 비지니스이다. 이 스몰 비지니스들은 국가의 중추적 역활을 했고, 그것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하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미국에서 작은 사업을 시작하고 발전시켰다.
미국 SBA(Small Business Administration)에 따르면 스몰비지니스의 정의는 500명이하의 직원이 있는 회사를 말한다. 2019년 기준, 스몰 비지니스의 90%가 문을 닫았다고 하는데, 그중 1년안에 문을 닫는 비지니스가 21.5%나 되고, 2년안에 문을 닫는 비지니스가30%, 5년안에 문을 닫는 비지니스가 50%, 그리고 10년안에 문을 닫는 비지니스가 70%나 된다고 한다. 그런데도 올 2021년도에는 627,000의 새로운 비지니스가 창업 등록을 했다고 한다. 여전히 사람들은 꿈을 안고 스몰 비지니스 창업에 도전을 하고 있다.
대부분의 많은 한인들도 스몰 비지니스 오너이다. 세월의 변화에 따라 스몰 비지니스가 아닌 좀 더 큰 비지니스 운영을 위해 파트너쉽을 선택하는 경우도 많아졌다. 자본주의 국가에서 살아남기 위한 대안으론 파트너쉽이 그 답일지도 모른다.
사업을 시작하면 크든 작든 리스크가 늘 따른다. 그리고 이런 여러가지 리스크를 예방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갖춰야 하는 보험들이 있다. 우리가 흔히 많이 알고 있는Property Insurance, General Liability Insurance및 종업원 상해보험(Workers Compensation)등이 있는데 정작 제일 중요한 그 기업을 움직이는 핵심인물에 대한 보호장치는 없다는 것이다.
보험의 기본은 혹시 모를 위험으로부터 내 자산을 보호하는 것인데, 회사를 움직이는 대표나 회사에 수입을 가져다 주는 핵심인물에 대한 보호가 없다면 기업은 업무 중단 및 잠재적인 이익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
파트너십을 위한 Buy-Sell Agreement 플랜
미국의 기업들은 파트너쉽 형태의 비지니스인 경우가 많은데, 이때 가장 많이 활용하는 것이 Buy-Sell Agreement 이다. 두명 이상의 파트너가 비지니스를 운영하고 있을 경우, 오너쉽 만큼에 해당하는 기업가치를 생명보험으로 보장하도록 하는것이다.
쉽게 예를 들어, 50:50 의 파트너쉽으로 운영하는 사업채에 다른 한 파트너가 사망할 시, 대부분의 경우 사망한 파트너의 피상속인(Beneficiary)가 비지니스에 참여해야 하는 경우들이 발생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나머지 파트너들은 기존 비지니스 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런 비지니스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선 Buy-Sell Agreement Plan을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다. 파트너들 간에 서로를 위한 생명보험에 가입하여 혹시 한 파트너가 사망하더라도 이미 들어둔 생명보험 사망 보상액으로 사망한 파트너의 지분을 인수(Buy-out)하는 방식을 통해 사업을 안정적으로 진행할수 있기 때문이다.
핵심직원을 보호하는 Key Person Plan
회사에 없어서는 안되는 핵심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생명보험을 활용한 Key Person Plan을 활용할 수 있다. Key Person Plan 이란 회사의 핵심인물로 해당 직원이 가지고 있는 전문기술이나 연구개발 전문가 혹은 기술 전문가 등을 예를 들수 있을테고, 이런 중요한 역활을 하는 핵심인물의 부재로 회사가 타격을 받지 않도록 미리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아울러 유능한 인재를 계속적으로 회사에 남게 할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이기도 하다. 이렇게 준비하는 목적은 힘들게 키운 사업체와 파트너들의 가족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혹시 내가 지금 파트너쉽으로 운영하는 스몰 비지니스 오너라면 또는, 우리 회사에 반드시 필요한 핵심 직원을 보호해야 한다면, 한번쯤 나의 비지니스는 이런 모든 리스크로 부터 보호되어 있는지 돌아 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