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온라인 거래와 판매세
최근 들어 많은 자본을 투자하지 않고도 전국을 상대로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인터넷 비즈니스가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전자상거래에서 많은 이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이 판매세(Sales Tax)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문제일 것이다. 일반적으로 판매세는 식료품과 타주 그리고 해외로 운송되는 상품에 대해서는 판매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하지만 대부분 인터넷상에서 판매되고 취급되는 품목은 일반 소모품으로 일반 매장에서도 판매되어 판매세가 부과되는 품목들이 대부분이다.
판매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는 판매자의 입장에서는 가격 경쟁력을 높일 수 있고, 구매자는 판매세의 절감을 통해 같은 품목을 더 좋은 가격에 살 수 있기 때문에 판매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 인터넷 구매를 활성화하고 있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그런데 전자상거래 업체의 경우 일반 업소와 달리 한 장소에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 탓에 판매세 부과에 대한 혼란이 종종 발생하게 된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판매세 부과방식에 있어 일반 업소와 전자상거래 업체와의 세법상 차이는 없다. 판매세율이 부과되는 가장 기본적인 방식은 소유권의 이전(Transfer of Title)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이다. 일반 업소처럼 지정된 장소가 아니라 인터넷상에서의 거래지만 판매업체가 소재한 곳에서 판매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전자상거래 업체가 캘리포니아 주 내에 있고 판매도 캘리포니아 주 내에서 이루어졌다면 판매세는 비과세 품목을 제외하고 해당 업체가 있는 캘리포니아 주의 세율이 적용된다. 소유권의 이전이 업체가 위치한 지역에서 이루어졌다고 보고 그 지역의 세율에 따라 판매세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만약, 전자상거래 업체의 본사가 뉴욕에 있으면서 캘리포니아 주에 창고나 지사, 또는 판매 대행사 등을 운영하고 있다면 판매세 적용방법이 달라진다.
구매자가 뉴욕 주에서 주문해 물건을 살시 캘리포니아 거주민은 뉴욕 주에 판매세는 납부하지 않지만, 캘리포니아주에 사용세(Use Tax)를 따로 납부해야 한다. 예를 들어, 사용세는 캘리포니아 주에 거주하는 구매자가 캘리포니아 주가 아닌 타주에 있는 업체로부터 판매세를 내지 않고 캘리포니아 주에서 구매할 수 있는 비슷한 품목을 살 때 과세한다. 따라서 사용세는 타주의 판매자가 누릴 수 있는 경쟁적 우위에서 캘리포니아 주 내의 판매자를 보호하고 모든 캘리포니아 주민이 공평하게 세금을 납부하도록 만들어진 법이라고 할 수 있다. 즉, 판매세는 판매자가 일괄적으로 거두어 주 정부에 각각 납부하지만, 판매자가 판매세를 거두고 납부할 의무가 없는 경우 구매자가 직접 주 정부에 사용세를 납부해야할 책임이 있다.
참고로 인터넷으로 판매되는 상품 중에서도 전자상품을 다운로드 받는 경우에는 비과세이고 같은 소프트웨어라도 시디롬(CD-ROM)이나 디스켓, 출판물 등의 형태로 판매가 되면 관세대상이 된다. 타주로 물건을 판매하는 경우 나중에 감사 등에 대비해 발송서류와 운송서류 등을 잘 보관해 두어야 한다.
구매자가 뉴욕 주에서 주문해 물건을 살시 캘리포니아 거주민은 뉴욕 주에 판매세는 납부하지 않지만, 캘리포니아주에 사용세(Use Tax)를 따로 납부해야 한다. 예를 들어, 사용세는 캘리포니아 주에 거주하는 구매자가 캘리포니아 주가 아닌 타주에 있는 업체로부터 판매세를 내지 않고 캘리포니아 주에서 구매할 수 있는 비슷한 품목을 살 때 과세한다. 따라서 사용세는 타주의 판매자가 누릴 수 있는 경쟁적 우위에서 캘리포니아 주 내의 판매자를 보호하고 모든 캘리포니아 주민이 공평하게 세금을 납부하도록 만들어진 법이라고 할 수 있다. 즉, 판매세는 판매자가 일괄적으로 거두어 주 정부에 각각 납부하지만, 판매자가 판매세를 거두고 납부할 의무가 없는 경우 구매자가 직접 주 정부에 사용세를 납부해야할 책임이 있다.
참고로 인터넷으로 판매되는 상품 중에서도 전자상품을 다운로드 받는 경우에는 비과세이고 같은 소프트웨어라도 시디롬(CD-ROM)이나 디스켓, 출판물 등의 형태로 판매가 되면 관세대상이 된다. 타주로 물건을 판매하는 경우 나중에 감사 등에 대비해 발송서류와 운송서류 등을 잘 보관해 두어야 한다.
최종수정: 2021/07/20 04:00:48P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