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ceased Spouse Unused Exemption (DSUE)
바이든 행정부가 대통령 선거공약으로 내놓은 유산상속세 면제액 하향정책 덕분에 상속세에 대한 걱정이 늘고 있다. 부부가 트러스트를 만들면 대부분 배우자의 사망시 나머지 배우자가 다 재산을 상속받는 것으로 생각한다. 즉 남아있는 배우자가 자유롭게 재산을 쓰도록 한뒤 남은 배우자 마저 사망시 자녀에게 재산이 상속되는 방향으로 트러스트를 만든다.
이를 두고 Survivor's Trust 형식이라고 이르는 데, 대부분 배우자 한 명의 사망시, 재산은 그대로 트러스트의 명의로 보존하되 고인이 된 배우자의 이름을 트러스티에서 빼는 형식이다. 즉 김철수 씨와 김영희 씨가 7월 9일 2021년도에 김 패밀리 트러스트라는 이름으로 트러스트를 만들었다면 정식 명칭은 Chul Soo Kim and Young Hee Kim, Co-Trustees of the Kim Family Trust dated July 9, 2021이 된다.
이 후 김철수 씨가 사망했다면, 김철수씨의 이름을 부동산 등기상에서 빼고 Young Hee Kim, Trustee of the Kim Family Trust dated July 9, 2021으로 트러스티가 김영희씨만 남았다는 것을 등기상에 명시를 한다.
이럴 경우 대부분 김영희씨가 재산에 전권을 가지고 본인이 원하는 대로 다 쓴 후, 남은 재산이 있으면 김영희씨의 사망후 자녀들이 상속받게 되는 구조이다. 남은 배우자로써는 가장 많은 컨트롤을 누리므로 좋을 수 있으나, 재산이 많은 이들에게는 권하고 싶은 상속계획은 아니다. 이는 남은 배우자마저 사망시 자녀에게 상속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망자가 사망한 해에 상속자들이 쓸 수 있는 상속면제액이 있다. 올해는 아직도 1170만 달러이다. 이는 2021년도에 사망하는 이는 적어도 1170만달러까지 재산을 남기더라도 상속자들이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이다. 허나 앞으로 상속세 면제액이 현저히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상속세 면제액이 높을 때 배우자가 사망했다면, 사망한 배우자의 상속세 면제액을 잘 활용하거나 혹은 꼭 보존해놓아야한다.
부부 간 증여/상속시 시민권자 배우자가 증여/상속 받을때는 무한정으로 세금 걱정없이 받을 수있다. 이는 Marital Deduction (매리털 디덕션) 이라고 일컫는 세금혜택 때문인데, 시민권자 배우자가 상속/증여 받을때만 쓸수 있는 세금혜택이다.
김철수씨의 사망당시 시민권자인 김영희씨가 재산을 다 상속했다면 , 상속세 면제액 처리를 안했을 가능성이 크다. 즉 Marital Deduction으로 간주해, 상속세 신고를 안하고 위 본문의 예처럼 트러스티의 이름에서 고인이 된 배우자의 이름만 빼는 경우가 허다하다. 허나 이럴 때 안좋은 점은 김영희씨 사망후 김철수씨의 재산도 김영희씨의 재산인 것으로 간주되, 모든 재산이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될수 있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남은 배우자가 다 재산을 받는 구조로 상속계획을 세웠을 지라도, 배우자 사망한 연도에 쓸수 있는 상속세면제액을 보존하겠다고 국세청에 신고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때 두가지 조건을 잘 지켜야한다. 첫째, 망자의 사망후 꼭 9개월내에 보고를 해야하며 둘째 남은 배우자가 재혼을 하지 말아야한다. 즉, 정부 입장에서는 남은 배우자가 재혼시, 상대배우자의 상속세면제액을 쓰게 되면 한 가정에 면제액이 두번 이상 적용되는 상황이 만들어지길 원치 않기때문이다.
9개월이라는 기간을 잘 지키지 않으면 결국 먼저 간 배우자의 상속면제액을 써보지도 못한채 무용지물로 만들수 있다. 따라서 배우자 사망시 상속전문가와 상담하길 권고한다.
이 후 김철수 씨가 사망했다면, 김철수씨의 이름을 부동산 등기상에서 빼고 Young Hee Kim, Trustee of the Kim Family Trust dated July 9, 2021으로 트러스티가 김영희씨만 남았다는 것을 등기상에 명시를 한다.
이럴 경우 대부분 김영희씨가 재산에 전권을 가지고 본인이 원하는 대로 다 쓴 후, 남은 재산이 있으면 김영희씨의 사망후 자녀들이 상속받게 되는 구조이다. 남은 배우자로써는 가장 많은 컨트롤을 누리므로 좋을 수 있으나, 재산이 많은 이들에게는 권하고 싶은 상속계획은 아니다. 이는 남은 배우자마저 사망시 자녀에게 상속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망자가 사망한 해에 상속자들이 쓸 수 있는 상속면제액이 있다. 올해는 아직도 1170만 달러이다. 이는 2021년도에 사망하는 이는 적어도 1170만달러까지 재산을 남기더라도 상속자들이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이다. 허나 앞으로 상속세 면제액이 현저히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상속세 면제액이 높을 때 배우자가 사망했다면, 사망한 배우자의 상속세 면제액을 잘 활용하거나 혹은 꼭 보존해놓아야한다.
부부 간 증여/상속시 시민권자 배우자가 증여/상속 받을때는 무한정으로 세금 걱정없이 받을 수있다. 이는 Marital Deduction (매리털 디덕션) 이라고 일컫는 세금혜택 때문인데, 시민권자 배우자가 상속/증여 받을때만 쓸수 있는 세금혜택이다.
김철수씨의 사망당시 시민권자인 김영희씨가 재산을 다 상속했다면 , 상속세 면제액 처리를 안했을 가능성이 크다. 즉 Marital Deduction으로 간주해, 상속세 신고를 안하고 위 본문의 예처럼 트러스티의 이름에서 고인이 된 배우자의 이름만 빼는 경우가 허다하다. 허나 이럴 때 안좋은 점은 김영희씨 사망후 김철수씨의 재산도 김영희씨의 재산인 것으로 간주되, 모든 재산이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될수 있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남은 배우자가 다 재산을 받는 구조로 상속계획을 세웠을 지라도, 배우자 사망한 연도에 쓸수 있는 상속세면제액을 보존하겠다고 국세청에 신고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때 두가지 조건을 잘 지켜야한다. 첫째, 망자의 사망후 꼭 9개월내에 보고를 해야하며 둘째 남은 배우자가 재혼을 하지 말아야한다. 즉, 정부 입장에서는 남은 배우자가 재혼시, 상대배우자의 상속세면제액을 쓰게 되면 한 가정에 면제액이 두번 이상 적용되는 상황이 만들어지길 원치 않기때문이다.
9개월이라는 기간을 잘 지키지 않으면 결국 먼저 간 배우자의 상속면제액을 써보지도 못한채 무용지물로 만들수 있다. 따라서 배우자 사망시 상속전문가와 상담하길 권고한다.
최종수정: 2021/07/14 10:35:05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