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인란 해소를 돕는 직원 베네핏 플랜 (Employees Benefit Plan)
현재 캘리포니아주를 포함한 10여 개 다른 주에서는 이러한 기업은퇴플랜을 법적으로 의무화 했으며 계속 확산중에 있다. 오너를 포함하여 직원이 5명 이상인 기업은 내년 6월 30일 이전까지 이런 기업은퇴플랜을 반드시 제공, 운영하여야 벌금을 피할 수 있다.
직원베네핏플랜은 크게 DC(Defined Contribution Plan)와 DB(Defined Benefit Plan)로 나뉘고 그 중 401(k)s, 펜션플랜(Pension Plans) 같은 것이 대표적이다. 각 플랜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401(k) : 직원이 납부, 회사 매치업 가능, 직원이 투자 펀드를 선택, 플랜이 종료되거나 회사를 옮길 경우 롤오버 가능, 소득보장 없음.
*펜션연금플랜 : 고용주가 납부, 고용주가 투자 펀드를 결정, 펀드가 종료 또는 잘못 관리될 경우 보증, 보장소득 있음
-납부금
펜션연금은 고용주가 후원하는 것으로, 고용기간 및 급여 등을 고려하여 종업원 복리후생 금액를 계산하고 그 금액을 만들기 위한 납부를 진행, 운영한다. 또한 펜션연금을 활용한 기업주와 기업 중역에 대한 베네핏으로 회사의 비용으로 최대한의 은퇴연금 조성을 가능하게 한다. 직원은 401(k)에 납부한다. 회사는 직원에게 매치를 제공할 수 있으나 꼭 해야하는 의무사항이 아니다. 납입액 산정에 있어 최소한 회사가 매치하는 기준까지는 납입을 하는 것이 직원 입장에서는 더 효과적이다.
-보장인컴
펜션연금제도는 보장소득을 제공하며, 투자및 운영, 관리에 대한 책임은 플랜을 제공하는 기업에게 주어진다. 보장인컴 창출을 위한 펜션연금이 사용하는 공식은 일반적으로 회사에 근무한 연수와 직원의 나이,인컴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후 회사가 납부하게 된다.
401(k)의 퇴직소득은 기부금, 매치, 투자 성과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펜션연금제도의 장점은 보장된 수입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이전 세대에 비해 연금혜택을 제공하는 기업이 더 적어졌다. 이것은 은퇴를 위한 저축의 부담이 개인에게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결과, 퇴직 시 펜션연금과 같은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충분한 다른 저축 방법을 찾아야 한다. 기업은 이런 기업연금플랜 운영에 있어 올바른 방향에 있는지 확인하려면 최소 1년에 한 번 이상 플랜운영에 관한 점검을 해야한다. 법적 의무사항 리포트 및 관리에 대한 정확한 점검이 반드시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