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해외 소득 이중과세 방지 규정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인 경우 전 세계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은 미국의 소득세법상 과세 대상이 된다. 즉, 미국 내에 거주하든 아니면 해외에 거주하든 거주지에 상관없이 해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해 미국에도 세금 보고를 해야 한다. 이때 한국 또는 해외에서의 소득에 대해 해당 국가의 세법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고 동일 소득에 대해 다시 미국에도 세금을 납부해야 해서 이중으로 세금을 내야 한다고 잘못 알고 있는 납세자들이 많이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한 이중과세 방지 규정 및 공제 규정에 대해 알아보자.
#해외 근로소득 공제(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란
해외에서 330일 이상을 거주한 장기체류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가 해외에서 발생한 근로 소득에 대해 10만4100달러(2018)까지를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는 선택규정으로, 근로 소득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하고 이자 또는 배당 같은 투자소득에는 적용할 수 없다. 또한 이 규정은 개인별로 적용되기 때문에 외국에서 두 부부가 함께 일했을 경우에 두 배우자는 각각 공제 신청을 할 수 있다.
해외 근로 소득에 대한 세금 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1. 납세자의 납세지(Tax Home)가 반드시 해외에 있어야 한다. 즉, 택스 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는 거주지 이외에 실제 사업장, 근로 장소, 주민등록증 발급지 등 실제 사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납세지가 결정되게 된다. 2. 실제 외국에 거주했다는 사실을 Physical Presence Test 또는 BonaFide Residence Test를 통해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Physical Presence Test란 연속된 12개월 중 최소 330일 이상을 해외에서 거주했는지를 증명하는 것으로 연속된 12개월이란 반드시 1월부터 12월이 아니라 10월부터 다음 해 9월까지와 같이 12개월이 연속적이기만 하면 된다. BonaFide Residence Test란 단순히 해외에 1년 이상 체류했다는 사실뿐 아니라 거주 의도, 거주 목적, 그리고 가족의 거주지 등 여러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단순한 여행 목적 등이 아닌 실제 거주를 위한 이주였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된다.
#해외 납부세액공제(Foreign Tax Credit)
이중과세 방지 규정에 따라 납세자가 해외에서 번 소득에 대해 외국 정부에 납부한 소득세에 대해 미 연방 소득세 계산 시 해외 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즉 미국 세금을 계산한 후 해외에 납부한 세금이 더 많으면 미국에는 세금을 더 내지 않아도 되고, 미국 세금이 해외에서 납부한 세금보다 더 많으면 그 차액만큼 미국에 세금을 내야 한다. 이는 근로 소득뿐 아니라 이자, 배당, 양도, 임대 소득 그리고 연금 소득 같은 불로소득에도해당한다.
해외에서 근로 소득이 있지만, 해외 근로소득공제의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라도 해외에 납부한 세금에 대해서는 해외 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위의 두 조항은 선택 규정으로 납세자가 유리한 방향으로 선택하여 공제 신청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미 해외 근로소득공제를 받은 같은 소득에 대해서는 해외 납부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음에 유의해야 한다.
해외에서 330일 이상을 거주한 장기체류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가 해외에서 발생한 근로 소득에 대해 10만4100달러(2018)까지를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는 선택규정으로, 근로 소득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하고 이자 또는 배당 같은 투자소득에는 적용할 수 없다. 또한 이 규정은 개인별로 적용되기 때문에 외국에서 두 부부가 함께 일했을 경우에 두 배우자는 각각 공제 신청을 할 수 있다.
해외 근로 소득에 대한 세금 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1. 납세자의 납세지(Tax Home)가 반드시 해외에 있어야 한다. 즉, 택스 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는 거주지 이외에 실제 사업장, 근로 장소, 주민등록증 발급지 등 실제 사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납세지가 결정되게 된다. 2. 실제 외국에 거주했다는 사실을 Physical Presence Test 또는 BonaFide Residence Test를 통해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Physical Presence Test란 연속된 12개월 중 최소 330일 이상을 해외에서 거주했는지를 증명하는 것으로 연속된 12개월이란 반드시 1월부터 12월이 아니라 10월부터 다음 해 9월까지와 같이 12개월이 연속적이기만 하면 된다. BonaFide Residence Test란 단순히 해외에 1년 이상 체류했다는 사실뿐 아니라 거주 의도, 거주 목적, 그리고 가족의 거주지 등 여러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단순한 여행 목적 등이 아닌 실제 거주를 위한 이주였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된다.
#해외 납부세액공제(Foreign Tax Credit)
이중과세 방지 규정에 따라 납세자가 해외에서 번 소득에 대해 외국 정부에 납부한 소득세에 대해 미 연방 소득세 계산 시 해외 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즉 미국 세금을 계산한 후 해외에 납부한 세금이 더 많으면 미국에는 세금을 더 내지 않아도 되고, 미국 세금이 해외에서 납부한 세금보다 더 많으면 그 차액만큼 미국에 세금을 내야 한다. 이는 근로 소득뿐 아니라 이자, 배당, 양도, 임대 소득 그리고 연금 소득 같은 불로소득에도해당한다.
해외에서 근로 소득이 있지만, 해외 근로소득공제의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라도 해외에 납부한 세금에 대해서는 해외 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위의 두 조항은 선택 규정으로 납세자가 유리한 방향으로 선택하여 공제 신청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미 해외 근로소득공제를 받은 같은 소득에 대해서는 해외 납부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음에 유의해야 한다.
최종수정: 2021/06/08 11:27:56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