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발의안19
지난해 11월 캘리포니아 발의안19가 통과됐다. 지난 2월 16일 발효된 이 수정안은 일부 부동산 소유주에게는 희소식이며 또 다른 사람들에게는 달갑지 않은 소식이다. 그렇다면 발의안19의 혜택을 받는 사람은 누구인지 또 혜택을 받지 못 받는 사람은 누구인지 알아보겠다.
가주발의안19는 55세 이상이거나 중증 장애가 있거나 산불 또는 자연재해의 피해자인 가주 주택 소유자에게는 좋은 소식이다. 이 그룹의 주택 소유자는 주택의 가치(가격)가 더 낮거나 같은 경우 주택을 판매하고 이 재산세 기반을 새로운 주택으로 옮길 수 있다. 발의안19의 이점을 이해하는 데 있어 핵심은 가주에서 재산세 기준으로 사용되는 주택 가치가 일반적으로 가장 최근의 판매 가격이라는 것이다. 즉,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부동산 가치는 일반적으로 재평가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56세 남성이 1990년에 15만 달러에 집을 샀고 그 금액은 1% 재산세에 대한 과세 기준이 된다. 이 집이 현재 50만 달러의 가치가 있을 때 발의안19 발효 이전에 집을 팔고 새집을 35만 달러에 사면 매년 재산세를 더 많이 지불하게 된다. 그러나 발의안 덕분에 현재 최대 50만 달러에 주택을 살 수 있으며 여전히 이전 주택과 동일한 재산세 기준인 15만 달러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그리고 캘리포니아 어디에서나 평생 동안 최대 세 번까지 이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만일 65만 달러에 집을 사면 어떻게 될까? 처음 50만 달러 가치에 대해 15만 달러의 이전 과세 기준을 유지하고 나머지 15만 달러는 처음 15만 달러에 추가된다. 결국 총 재산세 기준은 30만 달러가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누가 혜택을 받지 못할까? 발의안19는 자녀가 부모로부터 재산을 상속받는데 더 큰 비용이 들게 된다. 발의안19 이전에는 부모의 주택 가치를 재평가하지 않고도 자녀에게 주 거주지뿐 아니라 각각 100만 달러를 양도할 수 있었다. 올해 2월 16일부터 부모로부터 자녀로의 재산 양도는 해당 재산이 부모의 주 거주지인 경우에만 재평가에서 면제되고 또한 양도 시 자녀의 주 거주지로 간주한다. 그러나 면제는 평가된 부동산의 가치에 100만 달러를 더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예를 들면 1980년에 10만 달러에 집을 샀다. 집주인이 사망할 당시의 가치는 150만 달러고, 집주인의 딸은 이 집을 주 거주지로 상속받았다. 그녀는 재산세 인상에서 110만 달러를 제외할 수 있지만, 나머지 40만 달러는 제외할 수 없다. 결과적으로 딸은 50만 달러의 과세 표준에 대해 재산세를 납부하게 된다.
이 법은 다수의 주택 소유주들이 은퇴나 이주 계획 시 진행하기 힘들었던 점을 용이하게 해 주는 좋은 세법이다. 이번 법 발효로 많은 매물이 나오기를 기대한다. 또한 자녀에게 상속하려는 부모는 지식이 풍부한 부동산 전문가, 재정 전문가 등과 상담하여 신탁과 같은 옵션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 가장 좋겠다.
예를 들어 56세 남성이 1990년에 15만 달러에 집을 샀고 그 금액은 1% 재산세에 대한 과세 기준이 된다. 이 집이 현재 50만 달러의 가치가 있을 때 발의안19 발효 이전에 집을 팔고 새집을 35만 달러에 사면 매년 재산세를 더 많이 지불하게 된다. 그러나 발의안 덕분에 현재 최대 50만 달러에 주택을 살 수 있으며 여전히 이전 주택과 동일한 재산세 기준인 15만 달러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그리고 캘리포니아 어디에서나 평생 동안 최대 세 번까지 이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만일 65만 달러에 집을 사면 어떻게 될까? 처음 50만 달러 가치에 대해 15만 달러의 이전 과세 기준을 유지하고 나머지 15만 달러는 처음 15만 달러에 추가된다. 결국 총 재산세 기준은 30만 달러가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누가 혜택을 받지 못할까? 발의안19는 자녀가 부모로부터 재산을 상속받는데 더 큰 비용이 들게 된다. 발의안19 이전에는 부모의 주택 가치를 재평가하지 않고도 자녀에게 주 거주지뿐 아니라 각각 100만 달러를 양도할 수 있었다. 올해 2월 16일부터 부모로부터 자녀로의 재산 양도는 해당 재산이 부모의 주 거주지인 경우에만 재평가에서 면제되고 또한 양도 시 자녀의 주 거주지로 간주한다. 그러나 면제는 평가된 부동산의 가치에 100만 달러를 더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예를 들면 1980년에 10만 달러에 집을 샀다. 집주인이 사망할 당시의 가치는 150만 달러고, 집주인의 딸은 이 집을 주 거주지로 상속받았다. 그녀는 재산세 인상에서 110만 달러를 제외할 수 있지만, 나머지 40만 달러는 제외할 수 없다. 결과적으로 딸은 50만 달러의 과세 표준에 대해 재산세를 납부하게 된다.
이 법은 다수의 주택 소유주들이 은퇴나 이주 계획 시 진행하기 힘들었던 점을 용이하게 해 주는 좋은 세법이다. 이번 법 발효로 많은 매물이 나오기를 기대한다. 또한 자녀에게 상속하려는 부모는 지식이 풍부한 부동산 전문가, 재정 전문가 등과 상담하여 신탁과 같은 옵션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 가장 좋겠다.
최종수정: 2021/04/22 10:05:07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