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다…지수형 생명보험 AG49 3단계
지수형 생명보험(IUL)의 예견서(illustration) 상에서 보여줄 수 있는 예상 수익률에 대한 가이드라인인 AG49의 제3단계 조치가 지난 25일부터 효력을 발생했다. 새로 적용되는 규정이 무엇인지, 소비자들에게는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 살펴보자.
# AG49 이란? = AG49은 미국의 전국보험 커미셔너 협회(NAIC)가 IUL 예견서 상의 수익률과 융자 인출 금액 등을 규제하기 위해 제시한 가이드라인이다. 가이드라인이라고는 하지만 실제 모든 보험사가 따라야 하는 강제 규정이다. 이번 조치는 소위 멀티플라이어(multiplier)나 보너스(bonus)라고 불리는 수익률을 더해주는 장치들에 대한 것이다. 예견서 상의 수익률에 이들 멀티플라이어나 보너스로 인한 추가 수익률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수익률을 더 주는 것이 무슨 문제라도 된다는 뜻인가?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배경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다. AG49의 첫 단계는 예견서에서 소비자들에게 공시할 수 있는 수익률에 대해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도록 한 것이다. 그 이전까지 보험사들은 경쟁사보다 더 좋은 수익률을 보여주기 위해 저마다 다른 방식으로 예상 수익률을 산출했다. 일관성이 결여된 것이다. 그래서 모든 보험사들에 동일한 기준과 방식으로 예상 수익률을 산출하도록 강제했다.
다음 단계에서는 팔러시에서 자금 인출 시 적용할 수 있는 '아비트라지(arbitrage)'를 1%로 제한했다. IUL과 같은 저축성 생명보험은 세금 없이 인출할 수 있는 Roth IRA의 대안으로 자주 언급되곤 한다. IUL은 인출을 융자 형태로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소득세가 없는 소득을 만들어 주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때 융자로 인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돈에 대해서는 이자가 붙는다. '아비트라지'란 이 융자 인출금에 대한 이자와 당해 연도 수익률 사이의 차익을 의미한다. 융자 이자가 5%이고 수익률이 6%라면 돈을 인출해 쓰고도 오히려 1%의 수익을 낼 수 있게 되는 데 이를 '아비트라지'라고 부른다. 이런 특성 때문에 IUL은 일반 투자자산에 비해 더 많은 금액을 훨씬 오랜 기간 인출해 쓸 수 있는 '포텐셜'이 있다.
예견서 상에서 소비자에게 보여줄 수 있는 수익률 산출 문제와 마찬가지로 일부 보험사들은 이 아비트라지를 많은 경우 3~4%까지 보여줬다. 100만 달러가 쌓였으면 이런 조건에서는 매년 15만 달러씩 평생 쓰고도 남게 된다. 실제 이런 시나리오가 이뤄질 가능성은 50% 미만이다. 이런 남용을 제한하기 위해 인출 시 적용해 보여줄 수 있는 아비트라지를 1%로 제한했던 것이다. 물론, 다수의 건실한 보험사들은 예상 수익률 산출이나 아비트라지 적용에서 선을 넘지 않았다. 그러나 일부 공격적인 보험사들이 이를 남용했던 것도 사실이다.
# 3단계 조치는 무엇이고 어떤 의미? = 이번 3단계는 이 아비트라지 적용 상한선을 2단계에서 적용했던 1%에서 0.5%로 더 축소했다. 멀티플라이어나 보너스도 높은 수익 포텐셜을 제공하지만 이를 자금증식 예상치에 반영하지는 못 하게 했다. 단, 무조건 주는 보장성 보너스는 제외, 여전히 수익률에 반영할 수 있다. 수익을 더해주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음에도 이에 대해 제한을 둔 이유는 두 가지다. 비용이 높게 책정된 경우들이 있었다. 그리고 이 멀티플라이어나 보너스는 앞서 말한 1% 아비트라지 규정의 제한을 받지 않는 항목들이었다. 결과적으로 더 높은 실질 수익률에 더 높은 아비트라지가 적용된 인출 가능 금액들을 소비자들에게 제시할 수 있게 해줬다. 결국 당국은 아비트라지를 통한 긍정 효과가 부풀려질 위험이 있다고 보고 특히 멀티플라이어와 비보장성 보너스를 자금 증식률이나 예상 인출 금액에 반영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 AG49의 효과? = 당국은 사실 문제의 본질을 놓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IUL의 남용될 소지가 있는 부분들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한다는 명분을 갖고 있지만 실은 그 반대의 결과를 낳고 있다. 물론, 수익률 산출 기준을 통일하고 아비트라지 폭에 제한을 둔 조치들의 순기능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AG49은 팔러시 디자인 자체에 대한 것이 아닌 이른바 '일러스트레이션'이라는 예견서에 대한 것이다. 실제 수익률보다 낮은 수익률을 적용하게 하고, 실제 아비트라지보다 낮은 아비트라지를 적용해 보여줄 수 있게 했을 뿐이다. 그러나 예견서는 예견서일 뿐이다. 소비자들에게 오히려 혼선을 줄 공산이 큰 것이다. 왜냐면 이로 인한 결과는 일러스트레이션이 실제 상품의 디자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간단한 예로 AG49이 요구한 벤치마크 수익률이 6%인 상품이 보너스 0.9%를 보장해준다고 하자. 이 경우 소비자에게 공시하고 보여줄 수 있는 수익률은 최대 6.9%가 된다. 반면 같은 AG49 기준 벤치마크 수익률이 6.15%이며 140% 멀티플라이어가 있는 상품은 실제 가능한 수익률이 8.61%이지만 보여줄 수 있는 수익률은 6.15%이다. 이 멀티플라이어에 대한 비용을 감안하더라도 더 높은 수익 포텐셜을 가지는 상품이지만 예견서 상에서는 나타나지 않게 된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떤 상품이 더 나은 것일까.
# 쟁점과 결론 = 소비자들이 주의할 필요가 있다. 상품을 선택할 때 예견서 상의 공시 수익률이나 예상 인출금액에 현혹되지 않아야 한다. 보기 좋은 일러스트레이션을 기준 삼을 것인가, 아니면 실제 상품의 디자인을 기준 삼을 것인가. 눈에 보이는 수익률만 좇다 보면 오히려 열등한 상품을 선택하게 될 가능성도 높다.
이제 대체로 예견서 상의 공시 수익률은 낮아졌다. 그렇다고 IUL 상품 자체의 자금증식 기능과 보조적 은퇴플랜 수단으로서의 상품 디자인이 달라진 것은 아니다. 이 와중에 예견서 상의 공시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보험사들의 창의적인 노력은 역시 계속될 것이다. 그래서 더욱 숫자만 보면 안된다는 점을 강조할 수밖에 없다. 잘 고안된 좋은 IUL을 골라내고 추천할 수 있는 어드바이저의 중요성이 더욱 커진 환경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배경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다. AG49의 첫 단계는 예견서에서 소비자들에게 공시할 수 있는 수익률에 대해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도록 한 것이다. 그 이전까지 보험사들은 경쟁사보다 더 좋은 수익률을 보여주기 위해 저마다 다른 방식으로 예상 수익률을 산출했다. 일관성이 결여된 것이다. 그래서 모든 보험사들에 동일한 기준과 방식으로 예상 수익률을 산출하도록 강제했다.
다음 단계에서는 팔러시에서 자금 인출 시 적용할 수 있는 '아비트라지(arbitrage)'를 1%로 제한했다. IUL과 같은 저축성 생명보험은 세금 없이 인출할 수 있는 Roth IRA의 대안으로 자주 언급되곤 한다. IUL은 인출을 융자 형태로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소득세가 없는 소득을 만들어 주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때 융자로 인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돈에 대해서는 이자가 붙는다. '아비트라지'란 이 융자 인출금에 대한 이자와 당해 연도 수익률 사이의 차익을 의미한다. 융자 이자가 5%이고 수익률이 6%라면 돈을 인출해 쓰고도 오히려 1%의 수익을 낼 수 있게 되는 데 이를 '아비트라지'라고 부른다. 이런 특성 때문에 IUL은 일반 투자자산에 비해 더 많은 금액을 훨씬 오랜 기간 인출해 쓸 수 있는 '포텐셜'이 있다.
예견서 상에서 소비자에게 보여줄 수 있는 수익률 산출 문제와 마찬가지로 일부 보험사들은 이 아비트라지를 많은 경우 3~4%까지 보여줬다. 100만 달러가 쌓였으면 이런 조건에서는 매년 15만 달러씩 평생 쓰고도 남게 된다. 실제 이런 시나리오가 이뤄질 가능성은 50% 미만이다. 이런 남용을 제한하기 위해 인출 시 적용해 보여줄 수 있는 아비트라지를 1%로 제한했던 것이다. 물론, 다수의 건실한 보험사들은 예상 수익률 산출이나 아비트라지 적용에서 선을 넘지 않았다. 그러나 일부 공격적인 보험사들이 이를 남용했던 것도 사실이다.
# 3단계 조치는 무엇이고 어떤 의미? = 이번 3단계는 이 아비트라지 적용 상한선을 2단계에서 적용했던 1%에서 0.5%로 더 축소했다. 멀티플라이어나 보너스도 높은 수익 포텐셜을 제공하지만 이를 자금증식 예상치에 반영하지는 못 하게 했다. 단, 무조건 주는 보장성 보너스는 제외, 여전히 수익률에 반영할 수 있다. 수익을 더해주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음에도 이에 대해 제한을 둔 이유는 두 가지다. 비용이 높게 책정된 경우들이 있었다. 그리고 이 멀티플라이어나 보너스는 앞서 말한 1% 아비트라지 규정의 제한을 받지 않는 항목들이었다. 결과적으로 더 높은 실질 수익률에 더 높은 아비트라지가 적용된 인출 가능 금액들을 소비자들에게 제시할 수 있게 해줬다. 결국 당국은 아비트라지를 통한 긍정 효과가 부풀려질 위험이 있다고 보고 특히 멀티플라이어와 비보장성 보너스를 자금 증식률이나 예상 인출 금액에 반영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 AG49의 효과? = 당국은 사실 문제의 본질을 놓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IUL의 남용될 소지가 있는 부분들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한다는 명분을 갖고 있지만 실은 그 반대의 결과를 낳고 있다. 물론, 수익률 산출 기준을 통일하고 아비트라지 폭에 제한을 둔 조치들의 순기능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AG49은 팔러시 디자인 자체에 대한 것이 아닌 이른바 '일러스트레이션'이라는 예견서에 대한 것이다. 실제 수익률보다 낮은 수익률을 적용하게 하고, 실제 아비트라지보다 낮은 아비트라지를 적용해 보여줄 수 있게 했을 뿐이다. 그러나 예견서는 예견서일 뿐이다. 소비자들에게 오히려 혼선을 줄 공산이 큰 것이다. 왜냐면 이로 인한 결과는 일러스트레이션이 실제 상품의 디자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간단한 예로 AG49이 요구한 벤치마크 수익률이 6%인 상품이 보너스 0.9%를 보장해준다고 하자. 이 경우 소비자에게 공시하고 보여줄 수 있는 수익률은 최대 6.9%가 된다. 반면 같은 AG49 기준 벤치마크 수익률이 6.15%이며 140% 멀티플라이어가 있는 상품은 실제 가능한 수익률이 8.61%이지만 보여줄 수 있는 수익률은 6.15%이다. 이 멀티플라이어에 대한 비용을 감안하더라도 더 높은 수익 포텐셜을 가지는 상품이지만 예견서 상에서는 나타나지 않게 된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떤 상품이 더 나은 것일까.
# 쟁점과 결론 = 소비자들이 주의할 필요가 있다. 상품을 선택할 때 예견서 상의 공시 수익률이나 예상 인출금액에 현혹되지 않아야 한다. 보기 좋은 일러스트레이션을 기준 삼을 것인가, 아니면 실제 상품의 디자인을 기준 삼을 것인가. 눈에 보이는 수익률만 좇다 보면 오히려 열등한 상품을 선택하게 될 가능성도 높다.
이제 대체로 예견서 상의 공시 수익률은 낮아졌다. 그렇다고 IUL 상품 자체의 자금증식 기능과 보조적 은퇴플랜 수단으로서의 상품 디자인이 달라진 것은 아니다. 이 와중에 예견서 상의 공시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보험사들의 창의적인 노력은 역시 계속될 것이다. 그래서 더욱 숫자만 보면 안된다는 점을 강조할 수밖에 없다. 잘 고안된 좋은 IUL을 골라내고 추천할 수 있는 어드바이저의 중요성이 더욱 커진 환경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최종수정: 2021/01/04 08:18:41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