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 계획을 위해 생명보험을 사용하는 것은 어떨까?
생명보험은 IRS Section 101(a) 조항에 따라 가족에게 사망 시 지불되는 보상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면제된다.
생명보험과 함께 은퇴 계획을 함께 생각해 보면 뭔가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지 모른다. 많은 경우 경제 사정이 어려워지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큰 비용이 생명보험인 것 같다. 그리고 제일순위로 정리 대상이 된다. 이런 이유로 장기적으로 해야 하는 은퇴 계획과는 잘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대신 일반 IRA나 어누이티 혹은 회사에서 해주는 401(k)에 만족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이런 대부분의 은퇴 플랜들은 세금연기 상품들로 세금을 연기하고 당시에 낼 세금으로 은퇴 자산을 늘리는데 유용하다. 그리고 필요한 플랜들이다. 하지만 나의 모든 은퇴 플랜들이 이런 세금유예 상품들 에만 집중되어 있다면 어떨까? 지난 컬럼에서도 여러 번 이야기했던 것처럼 앞으로의 세금은 아무도 모른다. 그리고 정권이 바뀔 때 마다 함께 바뀌는 게 세금이고 그것에 따라 나의 은퇴 수입도 바뀌게 될 수 있다. 그러면 은퇴 계획을 위해 생명보험을 사용하는 것은 어떨까?
먼저 생명보험은 IRS Section 101(a) 조항에 따라 가족에게 사망 시 지불되는 보상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면제된다. 물론 개인의 자산 규모나 보험을 가입한 방법에 따라 상속세의 대상이 될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소득세의 대상이 아니다. 또한 생명보험은 IRS Section 72에 따라 생명보험 계약안에서 자라는 수익에 대해 세금을 연기해 준다. 그러므로 세금으로 내야할 돈까지 합쳐서 돈이 자라기 때문에 더 빨리 자라날 수 있다.
이에 더해 IRS Section 7702는 보험 가입자가 내가 지불한 보험료보다 더 많은 액수를 보험으로부터 현찰로 혜택을 받아도 Loan의 형식으로 사용할 경우 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이외에도 IRS Section 1035는 소득세를 내지 않고 보험 계약간에 기존의 자산을 옮길 수 있게 해준다.
바로 이러한 세금상의 이익이 생명보험을 은퇴 플랜의 일부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이유이다. 특히 Section 72와 7702가 그렇다. 이 두 규정에 의해 생명보험에 충분한 자금을 쌓아 두면 돈이 자라는 기간 동안도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고 또 그 자금을 은퇴를 위해 사용할 때에도 Loan의 형식으로 사용하게 되면 역시 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이런 이유로 현재 그 많은 금융 상품들 중에 Roth IRA와 함께 생명보험이 유일하게 Tax Free라는 이름으로 불린다. 물론 보험료로 지불한 보험료는 세금 공제를 받지 못한다. 사업체를 통해 생명보험을 드는 Qualified Plan의 경우는 매년 들어간 보험료를 세금에서 공제를 받지만 이경우는 후에 받게 되는 수입에 대해 일반 IRA처럼 세금을 내야 한다.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입하는 생명보험의 경우는 위의 모든 세금상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생명보험은 말 그대로 보험이기 때문에 보험에 대한 비용이 발생한다. 내가 매달 천불을 넣었다고 해서 천불이 다 저축이 되는 것이 아니다. 이 천불에서 일정액의 보험료와 기타 세금이나 보험회사가 청구하는 비용들이 나가게 된다. 하지만 대부분의 보험들은 시간이 지날 수록 보험이 받는 이자가 이 비용들을 넘게 되어 더 빠른 속도로 돈이 쌓이게 된다. 특히 Surrender Period 라고 부르는 기간이 지나면 눈에 띄게 매년 돈이 자라는 것을 보게 된다. 그러므로 생명보험을 이용하여 은퇴 자금을 마련할 때는 정말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시작해야 한다. 또 생명보험에 충분한 액수의 보험료를 넣는 것이 좋다. 그냥 사망 지급금이 목표인 경우는 가능한 적은 액수의 보험료를 내는 것이 좋겠지만 이처럼 은퇴를 위한 플랜의 경우는 반대로 IRS에서 허락하는 최대의 액수를 넣어야 플랜이 제대로 작동할 수이다. 이럴 때는 보통 사망 지급금은 최소로 하고 저축되는 부분은 최대로 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요즘 많이 언급되는 Indexed UL 이 바로 이럴 때 사용되는 상품이다. 잘 세워진 생명보험은 혹 내가 은퇴 때까지 살지 못하는 경우는 남겨진 가족들을 보호하고 또 내가 건강히 은퇴를 할 경우에는 소득세를 내지 않고 정해진 고정 수입을 만들 수 있다.
하지만 이 방법은 모든 사람을 위한 방법은 아니다. 어떤 경우는 하고 싶어도 건강 문제로 가입이 거절될 수도 있고 가입이 되더라도 건강이 썩 좋지 않아 보험 비용으로 나가는 부분이 너무 커서 은퇴를 위해 플랜이 잘 작동하지 않을 때도 있다. 하지만 변동하는 세금 환경에서 지속적이고 안정된 은퇴 수입을 생각한다면 은퇴 플랜 중에 생명보험을 추가하는 것도 고려해 볼만하다.
먼저 생명보험은 IRS Section 101(a) 조항에 따라 가족에게 사망 시 지불되는 보상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면제된다. 물론 개인의 자산 규모나 보험을 가입한 방법에 따라 상속세의 대상이 될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소득세의 대상이 아니다. 또한 생명보험은 IRS Section 72에 따라 생명보험 계약안에서 자라는 수익에 대해 세금을 연기해 준다. 그러므로 세금으로 내야할 돈까지 합쳐서 돈이 자라기 때문에 더 빨리 자라날 수 있다.
이에 더해 IRS Section 7702는 보험 가입자가 내가 지불한 보험료보다 더 많은 액수를 보험으로부터 현찰로 혜택을 받아도 Loan의 형식으로 사용할 경우 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이외에도 IRS Section 1035는 소득세를 내지 않고 보험 계약간에 기존의 자산을 옮길 수 있게 해준다.
바로 이러한 세금상의 이익이 생명보험을 은퇴 플랜의 일부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이유이다. 특히 Section 72와 7702가 그렇다. 이 두 규정에 의해 생명보험에 충분한 자금을 쌓아 두면 돈이 자라는 기간 동안도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고 또 그 자금을 은퇴를 위해 사용할 때에도 Loan의 형식으로 사용하게 되면 역시 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이런 이유로 현재 그 많은 금융 상품들 중에 Roth IRA와 함께 생명보험이 유일하게 Tax Free라는 이름으로 불린다. 물론 보험료로 지불한 보험료는 세금 공제를 받지 못한다. 사업체를 통해 생명보험을 드는 Qualified Plan의 경우는 매년 들어간 보험료를 세금에서 공제를 받지만 이경우는 후에 받게 되는 수입에 대해 일반 IRA처럼 세금을 내야 한다.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입하는 생명보험의 경우는 위의 모든 세금상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생명보험은 말 그대로 보험이기 때문에 보험에 대한 비용이 발생한다. 내가 매달 천불을 넣었다고 해서 천불이 다 저축이 되는 것이 아니다. 이 천불에서 일정액의 보험료와 기타 세금이나 보험회사가 청구하는 비용들이 나가게 된다. 하지만 대부분의 보험들은 시간이 지날 수록 보험이 받는 이자가 이 비용들을 넘게 되어 더 빠른 속도로 돈이 쌓이게 된다. 특히 Surrender Period 라고 부르는 기간이 지나면 눈에 띄게 매년 돈이 자라는 것을 보게 된다. 그러므로 생명보험을 이용하여 은퇴 자금을 마련할 때는 정말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시작해야 한다. 또 생명보험에 충분한 액수의 보험료를 넣는 것이 좋다. 그냥 사망 지급금이 목표인 경우는 가능한 적은 액수의 보험료를 내는 것이 좋겠지만 이처럼 은퇴를 위한 플랜의 경우는 반대로 IRS에서 허락하는 최대의 액수를 넣어야 플랜이 제대로 작동할 수이다. 이럴 때는 보통 사망 지급금은 최소로 하고 저축되는 부분은 최대로 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요즘 많이 언급되는 Indexed UL 이 바로 이럴 때 사용되는 상품이다. 잘 세워진 생명보험은 혹 내가 은퇴 때까지 살지 못하는 경우는 남겨진 가족들을 보호하고 또 내가 건강히 은퇴를 할 경우에는 소득세를 내지 않고 정해진 고정 수입을 만들 수 있다.
하지만 이 방법은 모든 사람을 위한 방법은 아니다. 어떤 경우는 하고 싶어도 건강 문제로 가입이 거절될 수도 있고 가입이 되더라도 건강이 썩 좋지 않아 보험 비용으로 나가는 부분이 너무 커서 은퇴를 위해 플랜이 잘 작동하지 않을 때도 있다. 하지만 변동하는 세금 환경에서 지속적이고 안정된 은퇴 수입을 생각한다면 은퇴 플랜 중에 생명보험을 추가하는 것도 고려해 볼만하다.
최종수정: 2020/10/06 10:59:53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