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401(k) 납입액 한도는?
직장인 은퇴연금으로 알려진 401(k)의 2020년 올해 분 개인 납입 한도는 1만9500달러, 50세 이상일 경우는 캐치업 6500달러를 포함한 2만 6000달러이다. 이는 2019년에 비해 각 각 500과 1000달러가 증가된 금액이다. 또한, 2020년도 직원과 고용주 모두의 401(k) 합산 총 납입금액은 5만7000달러를 초과할 수 없다. 나이 50세 이상의 직원에 대한 부분은 2020년에 최대 6만3500달러로 크게 증가했다. 2019년도 이 부분 총 한도액은 5만6000달러, 50세 이상은 6만2000달러였다.
# 트레디셔널 401(k)
일반 401(k)는 매년 납입한 금액을 당해년도 과세소득에서 공제하도록 되어있다. 예를 들면, 5만 달러의 연소득이 발생하였고 401(k)에 5000달러를 납부했다면, 세금보고를 4만5000 달러로 하여 이 금액에 준하는 세금이 부과될 것이다. 즉 현재 세금을 낮출 수 있는 베네핏이 발생하고 59 ½ 세 이후, 401(k) 인출시 해당연도 세율을 기준으로 인출금에 대한 소득세를 지불하게 된다.
# 로스(Roth) 401(k)
로스 의 납입한도 역시 401(k)와 동일하다. 로스와 트레디셔널 401(k)를 함께 운영할 수도 있는데, 총 합산 납입금액이 이 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즉 예를 들어, 로스계정과 401(k) 계정이 두 개 이상인 경우, 또는 직업을 바꾼 후 401(k) 계정이 둘 다 있는 경우, 두 계정에 대한 납입금을 합쳐 총 1만9500달러, 50세 이상이면 2만6000달러를 초과할 수 없다. 로스401(k)는 트레디셔널 401(k)와 다르게 이미 세금을 낸 돈으로 납입함으로써 59 ½ 세 이후의 인출금에 대해 비과세이다. 하지만, 이 내용은 플랜을 5년이상 유지한 경우로 제한된다.
이렇게 인출시 비과세 적용인 로스 401(k)의 인기가 최근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지만, 모든 고용주가 로스 401(k)를 제공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회사가 제공하는 401(k) 매칭부분은 로스 계정으로 납입할 수 없고 트레디셔널 401(k)에 납입 가능하다.
# 401(k) 초과 납입 경우
401(k)의 납부금이 위의 한도를 초과했을 경우 초과 납입금에 대해 세금을 두 번 부과 받을 수 있다. 한 번은 당해연도 납입 과세 소득의 일부로, 두 번째는 인출할 때이다. 계좌 운영시 발생되는 소득은 인출하기 전까지는 여전히 세금우대를 받는 형태이다.이런일을 방지하기위해 초과 납입를 인지하였다면 회사의 HR 또는 급여부서에 즉시 통보하여 관리자가 처리 할 수 있도록한다. 일반적으로 올해와 같은 특별한 팬더믹 (COVID-19)경우를 제외하면 세금 신고 마감일인 4월 15일까지 문제를 해결하고 초과한 부분의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