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 processes information about your visit using cookies to improve site performance and offer advertising tailored to your interest. By continuing browser our site, you agree to the use of these cookies.


Privacy Policy
Skip to main contents
직장인 은퇴연금 플랜 - 캘세이버와 401(k)

전문가칼럼

직장인 은퇴연금 플랜 - 캘세이버와 401(k)

캘세이버는 법적으로 의무 시행해야하는 직장 은퇴연금 제도이다. 제도의 의무와 목적에 맞는 운영법을 살펴서 벌금부과등 불이익을 받지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직장인 은퇴연금 플랜 - 캘세이버와 401(k)
작년 7월부터 캘리포니아 주에서 의무적으로 시행, 공지된 새로운 직장 은퇴연금 캘세이버(Calsavers) 플랜은 올 해는 100인이상 기업에서부터 그 시행이 적용된다. 내년 2021년은 50인 이상의 기업이, 오는 2022년 6월까지는 5인 이상의 모든 기업이 은퇴연금을 제공하도록 의무화하였다. 이 법안은 의무시행 법률사항으로써 정해진 기간내에 합당한 플랜에 가입하지 않으면, 직원 한 명당, $250~ $500까지의 벌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이다.

한편, 이 법률을 통해 캘리포니아에서만 대략 750만명의 직장인들이 새롭게 은퇴연금에 가입할 수 있을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또한, 캘리포니아 주 뿐만 아니라 미국 내 다른 여러주에서도 이와 비슷한 형태의 은퇴연금 의무화가 진행중으로 알려졌다. 이런 캘세이버플랜은 기업주에게 직원의 은퇴연금 가입에 필요한 환경을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강제적 법률화되어있다. 2022년 시행인 직원5인 이상의 소규모 기업주에게는 아직 2년여 시간 적인 여유가 있지만, 반드시 정해진 시간내에 무엇인가는 해야 한다는 점에서 결코 느긋한 문제가 아니겠다.

이러한캘세이버 플랜은 무엇이고, 기업주가 제공해야하는 혜택은 무엇이며 결국, 기업입장에서 어떤 혜택이 돌아가는지를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특히, 기업이 만약 ERISA에서 규정하는 직장인 은퇴연금을 이미 가지고 있거나, 새롭게 시작할 경우에는 캘세이버 플랜을 들지 않아도 된다는 예외 조항이 있기 때문에, 기업주 입장에서는 캘세이버 플랜을 대체할 401(k)에 대해서도 알아 둘 필요가 있다.

1. 캘세이버는 직원 베네핏플랜이 아니다
-401(k)는 기업에서 Matching 이라고하는 금전적 지원을 통해 직원들에게 연금의 일부를 기여해 준다. 직원들은 회사에서 제공하는 연금과 더불어 본인이 납입하는 금액을 합해서 투자하게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축적효과는 매우 큰 결과의 차이를 가져오게된다.
-캘세이버는 기업입장에서 직원들에게 금전적인 지원을 할 수 없도록 되어있다. 개인이 직장과 상관없이 누구나 어디서나 가입할 수 있는 IRA 또는 Roth IRA (Individual Retirement Account, 개인은퇴연금) 구좌를 회사의 페이롤에서 원천납부하도록 강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2. 제한적 세금공제
-401(k)플랜을 통해 저축을 할 경우 개인들은 연간 2019년 현재 기준 1인당/ $19,000 (50세 이상은 $25,000)까지를 납입할 수 있으며,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기업에서 직원들에게 납입해 준 금액은 기업의 입장에서 세금혜택을 받게된다. 그밖에도 기업이 401(k)플랜을 통해 직원들에게 납입금을 기여해 주고, IRS가 정해 놓은 일정한 룰을 지킬 경우, 기업주는 별도의 Pension플랜을 추가로 설립할 수 있으며, 401(k) 납입액 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을 기업주의 은퇴연금에 납입할 수 있고, 이 또한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캘세이버 플랜을 통해 저축을 할 경우 개인들은 연간 2019년 현재기준 1인당/ $6,000 (50세 이상은 $7,000)까지를 납입할 수 있다. 401(k)와는 달리, 캘세이버 플랜으로 인해 기업주가 추가적으로 세금공제를 받을 수 없다. 또한, 직원들에게 은퇴연금을 기여하지 않기 때문에 기업에게 돌아가는 세금혜택도 전혀 없다.

3. 법적인 의무이행와 비용 절감부분만 볼땐, 캘세이버가 기업주에게 유리
-401(k) 플랜은 기업의 직원수와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할 필요가 없지만, 401(k) 플랜을 가진 기업은 캘세이버 플랜을 설립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401(k)의 경우, 직원들을 위해 Matching을 해 주지 않아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401(k) 플랜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플랜에 가입하는 개인이 분담하는 투자관련 비용이외에 기업입장에서 Administration 과 관련한 일정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캘세이버의 경우에는 ERISA에서 규정하는 401(k)와 같은 별도의 직장인연금 플랜을 가지고 있지 않는한,직원5인 이상의 기업에서는 오는 2022년부터 반드시 설립해야 하는 법적인 의무사항이다. 기업입장에서는 캘세이버 플랜의 운영과 관련해 전혀 비용이 발생하지 않고, 모든 비용에 대한 부담은 플랜을 가입하는 직원 개개인이 갖게된다.

4. 회사입장에서 유능한 직원채용및 보유를 위해서는 401(k)플랜이 유리
-401(k)는 대표적인 Employee Benefit Plan으로서 구직자들 입장에서 볼때, 기업 선택에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따라서, 유능한 직원을 뽑거나, 회사에서 오랫동안 일하도록하는 중요한 레버리지가 된다. 특히, 401(k)의 경우 Matching을 해 주더라도, Vesting Schedule을 통해 일정
기간 이상을 일 해야 100% 혜택을 주도록하는 규정을 활용 할 수도 있다.
-캘세이버 플랜의 경우 회사에서 납입해 주는 연금이 아니기 때문에, 기업내 플랜의 설치여부가 구직자들에게 직장을 선택하는데 중요한 요소로 전혀 고려되지 않는다. 또한, 당연히 Vesting 등의 기간을 둘 수 없기 때문에 유능한 직원을 뽑거나, 보유하도록활용하는것으로 전혀 해당되지 않는다.
최종수정: 2020/08/10 02:15:02P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