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1명이상 이면, 직장은퇴연금 의무가입 시작됐다

캘리포니아는 최근 직원이 1명 이상인 기업에게 직장은퇴연금 제공 의무를 확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2023년 1월 1일부터 직원이 1~4명인 고용주는 캘리포니아 직장은퇴연금 프로그램인 '캘세이버(CalSavers)' 프로그램에 등록할 수 있으며 2025년부터는 1명 이상의 직원을 둔 모든 기업체는 401(k)와 같은 기업은퇴연금을 제공하거나 최소한 캘세이버 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가입, 제공해야 한다. 이 의무규정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해야 한다.

개인 자영업자의 은퇴준비는 어떻게 할까?

개인자영업자는 일반 직장인에 비해 택스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다양하며, 택스를 내야하는 소득으로 본인과 가족, 그리고 중요 직원들에게 선택적으로 은퇴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이번 글에서는 대략적인 방법에 대한 소개를 하였다. 2022년 소득이 많은 경우 내년 택스보고 전에 지금부터 준비를 하는 것이 좀 더 다양한 방법과 좀 더 많은 절약을 할 수 있으니 전문가와 상의하여 본인에게 맞는 플랜으로 일석이조의 효과를 보기를 바란다.

[펜션 플랜과 회사의 의무] 회사가 리스크 관리 책임, 부족분 충당해야

많은 한인 사업체들이 회사 직원들을 위해 은퇴플랜을 셋업해 운영하고 있다. 잘 알려진 401(k) 플랜은 물론, 펜션플랜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도 적지 않다. 펜션플랜은 업주와 가족 등을 위해 수십만 달러의 은퇴자금을 적립해주고 모두 비즈니스 비용으로 공제 처리할 수 있어 세제혜택이 크다. 그런데 이런 회사의 은퇴플랜은 혜택만큼 신경 써야 할 의무사항도 많다.

401(k) 컴플라이언스 규정: FORM 5500과 401(k) 3차 Restatement 제출 의무

미국 내 각 주정부의 기업연금 의무화가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기존의 401(k)플랜을 운영하는 기업뿐만 아니라 새롭게 플랜을 시작한 기업들은 ERISA 법률에 따른 많은 컴플라이언스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특히, 401(k)를 운영하는 모든 기업들은 매년 국세청(IRS)과 노동청(DOL)에 플랜운영에 대한 사항들을FORM 5500를 통해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

DB 펜션 플랜…'안정된 수익률' 중요 지수형 연금 적극 고려해야

시장 하락세에 가속이 붙고 있다. 지수형 연금(FIA)은 이런 환경일 때 그 장점이 더욱 빛을 발한다. 원금을 보호하면서 안전하게 자금증식을 꾀할 수 있는 금융상품이기 때문이다. 지수형 연금은 개인의 자산관리를 위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지만 비즈니스 자산관리를 위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특히 DB 펜션 플랜을 운영하고 있는 비즈니스라면 지수형 연금 활용을 적극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