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는 최근 직원이 1명 이상인 기업에게 직장은퇴연금 제공 의무를 확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2023년 1월 1일부터 직원이 1~4명인 고용주는 캘리포니아 직장은퇴연금 프로그램인 '캘세이버(CalSavers)' 프로그램에 등록할 수 있으며 2025년부터는 1명 이상의 직원을 둔 모든 기업체는 401(k)와 같은 기업은퇴연금을 제공하거나 최소한 캘세이버 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가입, 제공해야 한다. 이 의무규정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해야 한다.
개인자영업자는 일반 직장인에 비해 택스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다양하며, 택스를 내야하는 소득으로 본인과 가족, 그리고 중요 직원들에게 선택적으로 은퇴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이번 글에서는 대략적인 방법에 대한 소개를 하였다. 2022년 소득이 많은 경우 내년 택스보고 전에 지금부터 준비를 하는 것이 좀 더 다양한 방법과 좀 더 많은 절약을 할 수 있으니 전문가와 상의하여 본인에게 맞는 플랜으로 일석이조의 효과를 보기를 바란다.
요즘들어 회사에서 제공하는 은퇴플랜들이 보편화가 되어가며, 많은 사람들이 은퇴저축을 계획하며 마주치는 장벽들이 있다. 바로 Pre Tax (Traditional IRA, Traditional 401k)로 저축할 것인가, 아니면 After Tax (Roth IRA, Roth 401k)로 저축할 것인가 이다.
What are the chances of having your plan investigated by the Department of Labor?
The Department of Labor (DOL)'s Employee Benefits Security Administration (EBSA) started a project called the Terminated Vested Participant Project (TVPP) back in 2017. I was the project leader of the TVPP, which was a national project, initially overseeing more than 25 investigators at the Los Ange
많은 한인 사업체들이 회사 직원들을 위해 은퇴플랜을 셋업해 운영하고 있다. 잘 알려진 401(k) 플랜은 물론, 펜션플랜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도 적지 않다. 펜션플랜은 업주와 가족 등을 위해 수십만 달러의 은퇴자금을 적립해주고 모두 비즈니스 비용으로 공제 처리할 수 있어 세제혜택이 크다. 그런데 이런 회사의 은퇴플랜은 혜택만큼 신경 써야 할 의무사항도 많다.
401(k)는 회사가 직원에게 제공하는 기업은퇴연금 플랜(Employer-sponsored retirement savings account plan)으로 세금 혜택의 여부에 따라 크게 Traditional 401(k)와 Roth 401(k), 두 종류로 구분된다. 널리 알려진 것처럼 트래디셔널 401(k)의 경우 개인이 납부한 금액에 대해 해당연도 세금보고시 세금공제 혜택이 적용된다.
401(k) 및 기업연금에 대한 의무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중소기업들의 경우에도 401(k)를 도입하는 경우가 크게 늘고 있다. 특히, 기업연금 업무를 담당하는 HR직원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기업주가 반드시 챙겨야 하는 401(k)·기업연금의 의무사항들을 점검해 보자.
미국 내 각 주정부의 기업연금 의무화가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기존의 401(k)플랜을 운영하는 기업뿐만 아니라 새롭게 플랜을 시작한 기업들은 ERISA 법률에 따른 많은 컴플라이언스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특히, 401(k)를 운영하는 모든 기업들은 매년 국세청(IRS)과 노동청(DOL)에 플랜운영에 대한 사항들을FORM 5500를 통해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
시장 하락세에 가속이 붙고 있다. 지수형 연금(FIA)은 이런 환경일 때 그 장점이 더욱 빛을 발한다. 원금을 보호하면서 안전하게 자금증식을 꾀할 수 있는 금융상품이기 때문이다. 지수형 연금은 개인의 자산관리를 위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지만 비즈니스 자산관리를 위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특히 DB 펜션 플랜을 운영하고 있는 비즈니스라면 지수형 연금 활용을 적극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