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로 401(k)의 적립액은 총 세 가지 부분으로 나뉜다. 첫째 부분은 SEP IRA처럼 월급의 25%까지를 이윤공유(Profit Sharing) 형식으로 회사가 넣어 주는 고용주 적립이다. 두 번째 부분은 자신의 월급에서 1만9500달러까지 세금 유예로 넣는 직원 급여 유예(Employee Salary Deferral)다. 그리고 세 번째 부분이 50세 이상의 경우 추가로 캐치업 컨트리뷰션(6500달러)까지 더해지면 대부분SEP IRA보다 더 많은 금액을 적립할 수 있다. 솔로 401(k) 플랜의 장점이다.
캘리포니아주는 직장 은퇴연금 의무화 규정을 지난 해부터 시행하고 있다. 올 해 6월30일까지는 직원 50인 이상, 2022년 6월30일까지는 직원 5인 이상의 기업은 반드시 직장 은퇴연금을 제공해야 한다. 그 시작점에는 캘세이버(CalSavers)라고 하는 캘리포니아 주정부에서 시행하는 은퇴연금 프로그램을 의무화하면서, 직원 5인 이상의 모든 기업은 내년까지 캘세이버 프로그램이나 401(k)s와 같은 기업 은퇴연금을 의무적으로 가입, 제공해야 벌금을 피할 수 있다.
2019년 말 갤럽조사에 따르면 미국 근로자의 거의 30%가 자영업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Covid-19으로 인한 취업환경의 변화로 자영업 증가추세는 가속화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개인 IRA보다는 비즈니스를 통한 절세 및 은퇴연금 전략은 훨씬 더 다양하고 혜택도 넓다. 일반적으로 자영업(가족경영 포함)을 위해 사용될 수 있는 플랜으로는 SEP IRA와 Solo 401(k) 플랜이 대표적이다.
팬더믹으로 일할 직원을 찾기가 더욱 어려워졌다. 우수한 직원을 오래 보유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베네핏을 제공할 필요도 더욱 많아졌다. 직장을 찾는 직원 입장에서는 더 좋은 베네핏을 제공하는 직장을 선호하기 마련이다. 그 중 직장인 은퇴연금플랜 또는 직원베네핏플랜(Employees Benefit Plan)으로 불리는 기업은퇴플랜은 직원에게 보장 된 은퇴연금을 제공할 수 있어 직장을 선택할 때 선호도가 높다. 또한 이런 기업플랜을 제공하는 기업측에도 세금혜택및 경비에 대한 베네핏을 제공하여 직원과 기업 모두 좋은 효과를 제공 받게된다.
2018년 부터 미국 내 각 주(State)별로 IRA에 기반을 둔 직장연금 의무화 정책이 시행되고 있으며, 캘리포니아, 오레건, 일리노이, 워싱턴 등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고, 뉴저지도 2021년부터 시행이 예정되어 있다. 최근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401(k) 플랜을 시작할때 반드시 결정해야 할 사항들을 살펴보자.
비즈니스가 자리를 잡고 수입이 늘다 보면 기존의 IRA나 Simple IRA 보다는 좀 더 많은 금액을 은퇴를 위해 저축하기 원하기도 하고, 또는 더 많은 세금 공제가 필요하게 될 수 있다. 일반 IRA는 나이에 따라 6,000 달러나 7,000 달러를 그리고 Simple IRA는 역시 나이에 따라 13,500 달러나 16,500 달러까지 매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 금액이 적은 액수는 아니지만 비즈니스 사이즈에 따라 공제액이 적다고 느낄 수 있다.
자영업자 401(k) 플랜은 1인 기업 또는 배우자와 함께 일하는 형태의 소상공인을 위한 기업 은퇴플랜이다. 자영업자 401(k)를 통해 세금혜택과 은퇴연금 마련을 동시에 극대화하는 방법을 살펴본다.
일반적으로 직장이나 직업을 바꾸게 되면 근로자 저축 인센티브 매치 플랜인 심플(SIMPLE) IRA 또는 401(k) 와 같은 기업이 후원하는 은퇴 플랜에 참여한 경우 이런 기업플랜에 쌓인 자산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를 고민하게 된다. 이런 플랜의 장점인 비과세에 대한 혜택을 유지하면서 운영할 것을 조건으로할 때 401(k)의 경우, 일반적으로 이전 회사 401(k)를 옮기는 세 가지 옵션은 그대로 두거나 롤오버 할 수 있다. 즉, IRA로 롤오버 또는 새 직장의 401(k) 또는 다른 적격한 퇴직 플랜으로 옮길 수 있다.
작년부터 100인 이상 고용 기업들에 대해 이곳 캘리포니아에서는 기업이 의무적으로 직원들에게 CalSavers라는 은퇴 플랜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작년을 시작으로 올해에는 50인 이상 고용기업들이 그리고 내년에는 5인 이상 고용기업들이 그해 6월 30일까지 CalSavers플랜을 모든 직원들에게 제공해야 한다.
Simple IRA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금융자산 혹은 상품은 Stock, Bond, Mutual Fund, ETF 그리고 각종Annuity 등이다. 직원은 본인의 성향에 따라 어떤 금융자산이나 상품이든 선택할 수 있으며, 투자에 따른 위험 역시 본인이 지게 된다. 직원은 이 플랜에 넣은 불입금액 모두 개인 소득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고, 또 회사는 직원들에게 Match해 주는 금액은 비용으로 공제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