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연금 의무화시대 - 우리 회사에 적합한Qualified 세금공제 플랜

2018년부터 시작된 전국적인 기업연금 의무화 바람은 2021년 현재 전국의 12개 주정부와 1개 시정부가 자체적인 기업연금 관련 법률들을 발효해 시행에 들어갔다. 캘리포니아의 경우 오는 2022년 6월 30일까지 5인 이상의 기업은 1개 이상의 직장인 은퇴연금 플랜에 가입해 직원들이 연금플랜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뉴저지주의 경우 뉴저지에서 2년 이상 사업을 한 기업 가운데, 직원이 25인 이상인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직원들을 위한 연금플랜을 제공해야 한다.

회사가 제공하는 은퇴연금

직원연금플랜(Employee Savings Plan-ESP)은 퇴직 및 기타 저축을 목표로 자금을 조달하는데 사용되는 사업주가 후원하는 연금플랜 종류이다. 이 때 납부금은 사업주가 직원급여에서 일괄 공제, 납부하며 매치는 사업주가 제공한다. ESP의 대표적인 플랜은 401(k), 403(b), Profit Sharing 그리고 Defined Benefit Plans 등이 있다.

401(K), 매치(Match) 활용해 은퇴자금 불리기

개인은퇴연금 계획에 있어 401(k) 플랜을 최대한으로 활용하는 것은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이다. 특히 직장에서 401(k) 매치 혜택을 제공하는 경우 더 큰 효과를 갖게 된다. 매치는 무상으로 주어지는 직원베니핏이다. 만약 401(k)플랜을 제공하는 직장에 근무한다면 매치 혜택과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납부액 결정과 베니핏 극대화에 있어 굉장히 중요하다.

401(k)와 함께 쓸때 더 유용한 Profit Sharing Plan

Profit Sharing Plan(이윤분배 플랜)은 기업이 은퇴연금에 저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defined contribution plan의 일종이다. 또한 기업은 이런 플랜을 이용해 직원에게 베네핏을 제공하고, 신입사원 유치에도 활용할 수 있는 플랜이다. 기업은 이익분배 플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어떤 직원이 플랜에 참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오너가 플랜 참여를 선택할 경우 기업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의 비율은 어느 정도인지 알아봐야 한다.

변화하는 401(k), 기업주가 알아야 하는 새로운 규정안

기업은퇴연금 401(k)가 다시 바뀐다. 이번엔 의무규정이 더욱 강화될 예정이고, 근로자 은퇴연금 마련에 좀 더 확실한 영향력을 끼치도록 저축을 강제적으로 납입하게 변화하고 있다. 2019년 SECURE법(Setting Every Community Up for Retirement Enhancement Act -퇴직자종합개선법률)에 이어 현재 근로자 은퇴연금 증대를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추가 퇴직계획 입법에 대한 초당적 의회지원이 폭넓게 이뤄지고 있다.

기업 은퇴플랜 운영…직장 은퇴플랜 401(k)와 피듀셔리(fiduciary) 의무

직장 내 은퇴플랜의 기본 취지는 직원들을 위한 베네핏이다. 그래서 모든 면에서 우선적으로 직원 베네핏을 위해 운영되어야 한다는 것이 정부가 정해준 규칙이다. 그리고 해당 플랜이 직원들의 베네핏을 위해 적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절차나 조치를 취해야 하는 책임을 지는 이들이 '피듀셔리'이다. 주로 사주나 경영진, 어드바이저 등이 그 역할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다.

직장인에게 꼭 필요한 은퇴플랜, 401(k)

미국내 많은 기업들이 401(k) 를 복리후생 패키지의 일부로 직원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는 근로자와 기업주 모두가 은퇴연금에 돈을 넣을 때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업주가 401(k)을 제공하려면 특정 규칙을 따라야 하며, 노동부의 일부인 DOL (U.S. Department of Labor)은 이러한 계획을 규제하고 운영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일인 기업을 위한 Solo 401(k)

직원이 아무도 없고 일인이 하는 기업에게는 어떤 은퇴 플랜이 적합할까? 물론 이 경우에도 SEP IRA를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기업의 수입에 따라서 일인 기업의 경우에는 Solo 401(k) 플랜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 Solo 401(k) 플랜은 Individual 401(k) 혹은 one-participant 401(k) 라고도 한다. Solo 401(k)플랜에 가입할 수 있는 기업의 종류는 개인 사업자, 파트너쉽, LLCs 그리고 S-Corporation등 다양하다.

고용주 부담을 더는 "세이프하버 401(k)" 는 10월 1일 이전에 시작해야

최근 기업연금 의무화 관련법률 시행에 따라 스몰비지니스 기업주들의 401(k) 플랜 설치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 401(k) 플랜을 운영함에 있어, 매년 다양한 행정적인 업무들을 진행해야 하는데, 매우 중요한 규정 가운데 하나가 바로 플랜의 Non-Discrimination Test(비차별 테스트) 이다. 매년 테스트에 통과하지 못하면, 추가적인 수정과정을 거쳐야 되고, 벌금을 낼 수도 있기 때문에 고용주들에게는 큰 부담이 될 수 있으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