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부터 100인 이상 고용 기업들에 대해 이곳 캘리포니아에서는 기업이 의무적으로 직원들에게 CalSavers라는 은퇴 플랜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작년을 시작으로 올해에는 50인 이상 고용기업들이 그리고 내년에는 5인 이상 고용기업들이 그해 6월 30일까지 CalSavers플랜을 모든 직원들에게 제공해야 한다.
신문이나 책을 읽다 보면 회계 관련 용어들을 많이 접하게 되는데 한국말로도 쉽지 않은데 영어로 번역해서 쓰게 되면 이게 이건지 그게 그건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이 있다.
Simple IRA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금융자산 혹은 상품은 Stock, Bond, Mutual Fund, ETF 그리고 각종Annuity 등이다. 직원은 본인의 성향에 따라 어떤 금융자산이나 상품이든 선택할 수 있으며, 투자에 따른 위험 역시 본인이 지게 된다. 직원은 이 플랜에 넣은 불입금액 모두 개인 소득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고, 또 회사는 직원들에게 Match해 주는 금액은 비용으로 공제 받을 수 있다.
최근 몇 년 동안 메디컬검사를 하지 않고 가입 신청하는 생명보험이 인기를 얻고 있다. 한 연구에 따르면 평생을 커버하는 종신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미국인의 절반은 이처럼 메디컬검사를 하지 않는 보험이 의료검사가 필요한 기존 보험에 비해 빠르고 간편하다는 것, 그리고 생명보험 가입을 위한 심사가 간소화 되거나 건강검진 즉 피, 소변검사 없이 생명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팬데믹'은 여전히 시장의 주요 테마다. 그러나 그 포커스는 바뀌었다. 감염 건수와 입원, 사망 환자 등이 주된 관심사였던 것에서 백신 접종과 경제 및 생활의 '정상화'의 진전 여부로 그 내용이 대체됐다. 1년여전과 비교할 때 이는 극명히 대조된다.
주택을 사기 위해서는 초기에 들어가야 하는 다운페이먼트를 포함한 클로징비용, 보험비까지 모든 비용에 대한 이른바 '기회비용'이 필요하다.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홈오너가 되기 위해서는 20% 정도의 다운페이먼트를 포함해 클로징비용, 보험비용 등 구매 초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필요하고 수리와 관리에 들어가는 비용 또한 간과할 수 없다. 하지만 렌트는 그런 비용 자체가 필요없다. 어떤 이들은 주택구매에 들어가는 비용을 주식이나 인덱스펀드 등에 투자할 경우 더 큰 이득을 볼 수 있다고 한다.
반려동물이 가정에서 가족으로 인정을 받으면서 펫트러스트에 대한 문의도 늘고 있다. 흔히 헐리웃 영화에서도 볼법한 이야기라고 생각할수 있으나, 펫 트러스트이 상속계획의 일원으로 쓰여진지는 꽤 오래되었다.
장애자녀를 둔 고객이 스페셜 니즈 트러스트를 만들러 오면 항상 강조하는 것은 결국 좋은 트러스티의 선정이다. 예를 들어 장애자녀를 위해 스페셜 니즈 트러스트 (Special Needs Trust)를 만들고 자녀의 상속재산을 돌봐줄 석세서 트러스티를 부모의 친척으로 정한 경우, 그 친척이 상속자산을 본인의 개인용도로 쓰는 것을 막기도 힘들며 손해배상청구를 하기도 힘든 경우가 많다.
기업연금 의무화시대를 맞이해 많은 기업들이 401(k)를 통한 직원들의 은퇴연금 가입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401(k) 플랜을 운영하는 다수의 기업과 플랜의 담당자들이 401(k)에 대한 노동청(DOL)과 국세청(IRS)의 가이드라인과 관련법률인 ERISA(직장인연금법)의 규정들을 이해하지 못해 많은 실수들이 발생하고 있다. 401(k)플랜을 운영함에 있어 가장 많이 지적되고 있는 일반적인 실수들을 정리해 보자.
투자자들이나 경제학자들 모두 한 동안 인플레이션에 대해 준비해왔다. 백신 보급이 팬데믹을 뒤로 한 경기회복을 가시화할 것이지만 역시 팬데믹이 망가트린 공급망이 이같은 경기회복의 수요를 미처 맞추지 못할 것으로 내다봤기 때문이다. 수요는 경제활동이 본격 재개되면서 상대적으로 단기간내 급증할 것이었다. 하지만 공급은 이를 따라잡지 못하게 되고, 결국 물가상승은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