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부동산 투자, 미국 주식 및 ETF 보유, 자녀 유학, 국제결혼 등으로 인해 미국과 경제적으로 연결된 한국인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중요한 사실이 있다. 바로 미국 시민권자가 아니더라도 미국 세금 규정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주식·ETF 투자자라면 수익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세금 전략입니다. Roth IRA는 지금 세금을 내고 미래의 수익을 비과세로 가져갈 수 있는 강력한 ‘세금 방패’입니다. 여기에 IUL까지 병행하면 납입 한도와 인출 규정의 한계를 보완하며 보다 유연한 Tax-free income 설계가 가능합니다.
최근 몇 년 사이 미국의 금리 환경은 크게 변하였다. 특히 고금리 환경이 이어지면서 MYGA(Multi-Year Guaranteed Annuity)와 FIA(Fixed Index Annuity)의 조건 역시 과거보다 개선된 사례가 증가하였다. 이 때문에 몇 년 전에 가입한 어뉴이티를 보유한 사람들 사이에서 “기존 계약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좋은가?”라는 질문도 점점 많아지고 있다.
401(k)/기업연금을 운영하는 기업의 기업주나 HR 담당자들은 ERISA 법에 따라 Plan Participants의 이익을 위해 일해야 하는 Fiduciary 책임을 가진다. Plan 운영 담당자는 성실과 신의의 원칙을 가지고, 플랜 운영을 위해 기한을 지켜야 하는 업무(Deadline Tasks), 주기적인 업무(Periodic Tasks), 기록 업무(Plan Records) 등을 성실하게 진행해야 한다.
401(k)/기업연금을 운영하는 기업의 기업주나 HR 담당자들은 ERISA 법에 따라 Plan Participants의 이익을 위해 일해야 하는 Fiduciary 책임을 가진다. Plan 운영 담당자는 성실과 신의의 원칙을 가지고, 플랜 운영을 위해 기한을 지켜야 하는 업무(Deadline Tasks), 주기적인 업무(Periodic Tasks), 기록 업무(Plan Records) 등을 성실하게 진행해야 한다.
은퇴 설계의 핵심은 단순히 자산을 많이 모으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오래 지속될 수 있는 안정적인 소득 구조를 만드는 데 있다. 결국 은퇴의 안정감은 자산의 크기보다 매달 꾸준히 들어오는 소득의 흐름에서 결정된다.
생명보험 사망보상금은 소득세는 면제되지만, 개인 명의로 보유 시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오히려 상속세 부담을 키울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ILIT 구조를 활용하면 일정 요건 하에 보험금을 과세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기존 보험 이전 시에는 3년 룩백 규정에 유의해야 하며, Crummey 통지를 통한 연간 증여세 공제를 활용하면 평생 공제 한도를 소진하지 않고 자산을 이전해 상속세를 줄일 수 있다. 결국 생명보험은 구조적 설계가 핵심이다.
401(k)/기업연금을 운영하는 기업의 기업주나 HR 담당자들은 ERISA 법에 따라 Plan Participants의 이익을 위해 일해야 하는 Fiduciary 책임을 가진다. Plan 운영 담당자는 성실과 신의의 원칙을 가지고, 플랜 운영을 위해 기한을 지켜야 하는 업무(Deadline Tasks), 주기적인 업무(Periodic Tasks), 기록 업무(Plan Records) 등을 성실하게 진행해야 한다.
미국에서 생활하다 보면 ‘상속’이나 ‘유언장’에 대한 준비는 어느 정도 익숙해져 있지만, 그보다 더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서류인 ‘위임장(Power of Attorney)’은 상대적으로 간과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실제로는 상속보다 먼저 준비되어야 할 문서가 바로 위임장이다.
저금리 시대에는 “어디에 투자할 것인가”가 핵심이었다면, 지금은 “어떻게 배분하고, 어떻게 소득을 만들 것인가”가 더 중요한 질문이 되었다. 은퇴 준비의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다만, 그 방법은 환경에 따라 달라질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