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12월 FAFSA 시즌 주의할 점
기존 10월1일 시작이었던 FAFSA가 올해는 12월 31일로 미루어지게 되었고, 이로 인해 많은 부모님 들에게 혼선이 있었다. 이제 그 기다림을 지나 Filing이 몇 주 앞으로 다가오게 되어, 이번 FAFSA를 준비하며 주의해야 할 주요 내용들을 정리해보고자 한다.
첫째, 가장 먼저 주의해야 할 것은 FAFSA의 신청일은 늦어졌지만, CSS Profile는 이미 신청이 가능하단 것이다. CSS Profile은 FAFSA외에 추가로 접수해야 하는 Financial Aid Application이고, 우리 아이가 가려는 학교가 CSS Profile을 요구한다면 FAFSA와 별개로 최대한 빨리 신청을 시작하는 것이 좋다. 학교별로 보조금에 대한 Deadline이 있음으로, 각 학교의 웹사이트를 잘 확인해야 할 것이다. 특히 early action이나 early decision으로 apply한 경우에는 regular decision보다 좀더 일찍 신청해야 하는 deadline이 있을 수 있음으로 이것 또한 잘 확인해 봐야 할 것이다. 또한, deadline과 별개로 priority로 보조금 지급이 이루어지는 deadline이 있을 수 있음으로 아직 신청하지 않았다면 서둘러 신청을 해야 할 것이다.
둘째, FAFSA 신청서를 완료하기 위해서 학생과 두 부모가 studentaid.gov에서 각각 FSA ID라는 어카운트를 만들어서 FAFSA를 작성해야 한다. 이렇게 된 가장 큰 이유는 2024-2025년도 FAFSA부터는 IRS에서 세금보고 데이터를 불러오는 시스템이 의무화되었기 때문이고, 이로 인해 각 부모의 어카운트 셋업을 통해 신분을 확인하고, 서명도 받기 위함이다.
셋째, FAFSA신청시 예전에는 동시에 최대 10개 학교까지 신청이 가능 했지만, 올해부터는 최대 20개 학교까지 동시 신청이 가능하다. 예전에는 10개 신청을 한 이후, 10개의 학교에 application 전송이 완료된 것을 확인 후, 또 추가로 신청을 했어야 했기 때문에, 20개까지 늘어난 것은 좋은 소식이라고 볼 수 있겠다.
넷째, 부모가 비즈니스 오너라면, 올해부터 FAFSA application에 보고를 해야 한다. 이전까지는 비즈니스 오너라 하더라도, 직원이 100명이하인 경우는 비즈니스의 value를 보고하지 않아도 되었지만, 올해부터는 직원숫자와 상관없이, 비즈니스의 값어치를 자산으로 보고하게 되어있다. 자영업자가 많은 한인 커뮤니티에서는 이로 인해 Financial Aid eligibility에 영향이 있을 수 있어 보이고, 이 부분을 얼마만큼 보고해야 하는지, 또 얼마만큼 보고하는 것이 나중에 audit시 문제가 없이 적정한 금액인지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
다섯째, 이혼가정인 경우, 이전에는 함께 거주하는 부모의 재정능력을 바탕으로 보조금이 지급이 되었다면, 올해부터는 거주여부와 별개로 재정적 지원을 더 하는 부모의 재정능력을 바탕으로 보조금이 결정되게 된다. 이혼가정인 재정적 여유가 덜 있는 부모와 함께 있을 때 지원이 유리하였지만, 이번 변화로 인해 더 이상 이 이점을 살리기가 힘들어졌다.
여섯째, 529플랜의 오너가 누구인지가 굉장히 중요 해졌다. 보통 529의 owner는 부모 또는 조부모인데, 이전에는 부모가 오너인 경우에는 부모의 자산으로 포함이 되어 학자금에 비교적 덜 영향을 주었고, 조부모인 경우는 그 해에 distribution한 금액 만큼이 학생의 소득에 포함이 되어, financial aid eligibility를 굉장히 크게 줄어들게 하는 요소 중 하나였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조부모의 529은 학생의 소득으로 잡히지 않게 되어, 학자금에 영향을 주지 않게 되어, 오히려 부모가 owner인 529보다 더 유리하게 되었다.
위에 나열한 여섯가지 외에도 FAFSA Simplification Act를 통해 몇 십년만에 FAFSA에 가장 큰 개혁의 바람이 불고 있다. 이런 변화에 시기에 대학을 보내야 하는 부모님들의 많은 관심이 필요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학자금에 있어 불필요한 실수를 줄이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