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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준비의 혁명 Secure Act 2.0

전문가칼럼

은퇴준비의 혁명 Secure Act 2.0

지난 12/23/2022(금), 드디어 Secure Act 2.0이 통과 되었다. 앞으로 은퇴를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게 될 이번 법안에 대해 알아보고 각자에게 적용되는 부분과 향후 변화되는 부분을 확인해보자.
은퇴준비의 혁명 Secure Act 2.0
지난 Dec 20 2019에 도날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사인함으로 시행된 Secure Act 2019는 퇴직향상법이라는 명목하에 은퇴를 하였거나 준비하는 과정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그중 가장 큰 변화는 RMD(Required Minimum Distribution)의 나이가 기존 70.5세에서 72세로 늘어난 것이다. RMD는 세금혜택을 받은 은퇴플랜(Qualified Retirement Plan)들에 일괄적으로 적용되어 일정 연령에 이르게 되면 의무적으로 최소한의 자금을 찾도록 한 IRS의 세법규정이다.

이러한 변경 사항은 개인이 은퇴를 위한 저축 목표를 달성하고 은퇴시 더 많은 자산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이 되게 되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다. Secure Act 2019는 은퇴준비에 대한 변화의 시작에 불과하였고 지난 2022년 3월 하원에서 414대 5의 현격한 차이의 찬성으로 가결된 Secure Act 2.0은 공식적으로 강력한 은퇴법으로 일컬어지고 있을 만큼, 더 다양하고 실제적인 내용이 추가 되었었고 몇몇 조항의 수정을 거쳐 드디어 지난 20일에 척 슈머 연방상원 원내대표가 상원 민주당 주례 정책회의 예산안에서 발의하고 연방의회의 초당적인 지지를 받는 시큐어 액트 2.0(Secure Act 2.0)이 공개 되었다.

이 법안은 은퇴를 앞두고 더 많은 은퇴자금을 모으려는 시니어들, 학생융자 상환에 대한 부담때문에 직장에서 제공하는 은퇴플랜에 가입을 못하는 젊은층을 위한 다양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더불어서, 직장에서 제공하는 은퇴플랜에 가입한 저소득층이나 중산층 직장인들에게는 연방정부에서 최고 $1,000를 추가로 납부해주고, 파트타임 종업원들이 직장에서 제공하는 은퇴플랜에 가입하는 조건을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되었다.

이번 주중에 통과가 된다면 시행될 시큐어 법안 2.0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자동등록 : 2025년부터 가입자격을 갖춘 직원들에 대해선 401(k)와 403(b)등의 직장은퇴플랜에 자동으로 등록을 시키고, 직원들 급여의 3~10%를 불입금으로 책정하여 분리해 놓아야 한다. 이때, 불입금 비율은 10%가 될 때까지 매년 1%씩 높일 수 있으며 최대 15%까지 가능하다. 단, 직원 수 10명 미만, 설립 3년 이내의 비지니스와 교회 또는 정부기관은 이 규정에서 제외된다.
2.은퇴계좌에 정부지원금 추가 : 2027년부터 연 소득 $71,000 이하의 부부, $35,000 이하 개인, $53,250 독신 가장에게는 최고 $1000를 연세금크레딧 형식으로 각자가 가입한 은퇴계좌에 연방정부가 불입해준다.
3.학생융자금 상환금을 불입금으로 인정 : 2024년부터 직원들이 학자금대출금을 상환한 금액을 직장에서 제공하는 은퇴플랜에 납입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대부분의 젊은층의 수입으로는 학자금을 상환하고 추가로 은퇴를 준비하기 위한 저축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이다. 때문에, 학자금 상환을 하는 금액을 개인이 준비하는 은퇴플랜에 납부하는 것으로 인정을 하고, 회사 플랜에서 정한 회사에서 납입해주는 %만큼 매칭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4.RMD 연령 연기 : 2023년부터는 Secure Act 2019에서 72세로 늦춘 RMD 시작일을 73세로 늦춰주는 법안도 포함되어 있다. 더불어 2033년에는 RMD 시작 연령이 75세로 또 한번 늦춰지게 된다.
5.비상금 저축계좌의 신설 : 고용주는 회사에서 직원들의 비상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저축계좌를 개설하고, 직원들을 자동으로 등록시킬 수 있게 된다. 불입한도는 직원들 개인 급여의 3%나 $2,500까지이며 택스는 Roth IRA처럼, 납입하는 금액에 대해선 소득세 절감 혜택을 받지 못하나, 비상시 찾아쓰는 금액에 대해서는 택스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6.추가납입(Catch-up) 한도 증가 : 401(k)등 직장 은퇴계좌의 경우 50세 이상이 되면 $6,500을 추가로 납입할 수 있게 해주는 Catch-up의 한도가 2023년부터 60세~63세 시니어에 대해서는 $1,000이 추가된 $7,500로 늘어난다. 이는 2025년 부터 $10,000 또는 해당연도 불입한도의 150%까지로 또 한번 증가된다.

이 외에도 많은 조항들이 은퇴시 더 많은 자산을 가지고 여유 있는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장려하며 더 많은 택스 혜택을 고려하고 있다. 만약 이번주에 법이 발효되면 SECURE ACT 2.0의 일부 규정은 당장 내년부터 적용되고, 조항에 따라 2024부터 2033년까지 순차적으로 시행된다. 따라서, 앞으로 굉장히 많은 변화가 예상되기 때문에 알찬 은퇴준비를 위해 전문가와 상의하기를 권한다.
최종수정: 2022/12/29 10:37:04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