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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등록

전문가칼럼

상호 등록

미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방법 중 가장 쉬운 방법이 개인 사업자 설립이다. 개인 사업자(Sole Proprietorship)의 경우, 법인 또는 유한회사와는 달리 법인 등록의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업체 이름을 신고함과 동시에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 물론 사업을 하기 위한 다른 퍼밋과 면허 등은 법인이든 개인 사업자든 상관없이 요구될 수 있다.
상호 등록
일반적으로 사업체의 법적 이름은 사업체를 소유하고 있는 개인이나 법인의 이름이 되는데 개인회사의 소유주라면 개인의 이름이 회사의 법적 이름이 되고, 사업체가 파트너십인 경우 파트너십 동의서에 있는 이름이나 파트너의 성(Last Name)이 되며, 사업체가 코퍼레이션 또는 LLC와 같은 법인인 경우에는 사업체의 법적인 이름이 주 정부에 등록된 이름이 된다. 이때 여러 가지 사정으로 회사의 법적인 이름과 다른 이름으로 비즈니스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 'Trading As' 라고도 하는 상호(Fictitious Business Name), 가명(Assumed Name), 또는 DBA(Doing Business As)를 등록하여 최소의 비용으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 따라서 '상호'라는 것은 개인의 이름, 파트너십, 법인과 같인 공식적으로 등록된 이름과는 다른 이름을 의미한다.

개인 사업자의 경우 상호등록은 개인의 이름 대신 사업체 이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준다. 예를 들면 'Richard Lee'라는 사람이 'ABC Restaurant'라는 이름의 음식점을 개인회사로서 운영하려고 한다면 'ABC Restaurant'로 사업을 운영하려고 하는 지역(County)에 상호 등록해야 한다. 카운티 내에서 다른 사람이 이미 사용하고 있는 상호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잠정적으로 상호를 정하고 나서 사용이 가능한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단, 사업자 본인 이름 즉 'Richard Lee'라는 이름으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호등록이 필요 없다.

코퍼레이션 또는 LLC와 같은 법인의 경우 새로운 사업체를 설립하지 않고도 상호등록을 통하여 여러 개의 사업체를 운영할 수 있다. 예를 들어 ABC Inc.인 회사가 CCC 식품가게를 상호로 등록해서 사업을 하고 있다가 추가로 OOO 커피숍을 하려고 한다. 이 경우 새롭게 회사를 설립해서 커피숍 사업을 할 수 있지만 OOO커피숍을 상호로 등록하여 ABC Inc. 안에 식품가게와 커피숍을 같이 운용할 수 있다.



일부 주에서는 상호 등록을 주 정부에서 직접 관리하지만, 대다수의 주 정부에서는 상호등록을 카운티에서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사업체 상호등록은 은행 사업체 계좌 개설, 비즈니스 개업·폐업, 비즈니스 융자, 개인 상호 유지, 동업관계 변동 등에 필요하고 수년에 한 번씩 등록을 갱신하여야 한다.

상호를 등록하는 것은 어렵지 않고 적절하게 잘 사용한다면 최소의 비용으로 사업상 브랜드 이미지를 극대화할 수 있어 사업을 운영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등록된 법적인 이름 이외에 적당한 통지 또는 등록 없이 상호를 사용한다면 이는 사기(Fraud)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최종수정: 2022/04/04 01:28:06P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