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케어에 대한 대표적인 오해 세가지
오바마케어가 시행된지 8년째가 됐지만 아직도 오바마케어에 소위 말하는 카더라 통신발 잘 못 알려진 내용이 너무 많다.
대표적인 세 가지로는 이민에 대한 불이익(Public Charge), 오바마케어에 가입하지 않아도 더 이상 벌금이 없다, Agent 의 도움을 받으면 Fee 를 내야 한다는 세 가지를 꼽을 수 있다.
오바마케어가 시행된지 8년째가 됐지만 아직도 오바마케어에 소위 말하는 카더라 통신발 잘 못 알려진 내용이 너무 많다.
오바마케어 초기에는 이런 질문들에 대한 Fact Check 하는 것이 일상이었을 정도였다. 지금은 오바마케어가 정착되면서
많은 오해들이 불식됐지만 아직도 오바마케어에는 잘못 알려진 내용들이 많은데 그 중 대표적인 세 가지를 살펴보면,
1. 이민에 대한 불이익(Public Charge).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정책의 일환으로 공적부조(Public Charge)를 받은 이민자들에게 이민상 불이익을 준다는 것 때문에 오바마케어를 가입하지 않으려는 영주권 또는 시민권 신청자들이 있는데 오바마케어 정부보조금은 공적부조(Public Charge) 에 해당되지 않는다.
더구나 바이든 대통령은 오바마케어를 확장하고 트럼프의 반이민정책을 폐기하겠다고 약속하고 있다.
아래 링크에서 관련 내용들을 참조할 수 있다.
https://www.healthinsurance.org/obamacare/how-immigrants-are-getting-health-coverage/
http://www.bostonkorea.com/news.php?mode=view&num=31244
https://www.cbsnews.com/news/biden-immigration-executive-orders-daca-reverse-trump-policies/
https://www.donga.com/news/Inter/article/all/20210124/105080642/1
2. 오바마케어에 가입하지 않아도 더 이상 벌금이 없다.
오바마케어 폐지를 공약으로 대통령에 당선된 후 오바마케어 폐지를 위해 온갖 노력을 기울였던 트럼프 대통령이 유일하게 성공한 것은 오바마케어에 미가입자에 대한 벌금을 폐지한 것이다. 하지만 California 의 경우 주법으로 건강보험을 가입하지 않을 경우 벌금을 내게 만들었기 때문에 최소한 California 에서는 트럼프의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갔다고 할 수 있다.
California 거주민 중 가입 대상자가 오바마케어 등 일반 건강보험에 2021년 가입하지 않을 경우 벌금을 내게 된다.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은 오바마케어 미가입에 대한 벌금을 전미주로 확대 하겠다고 약속 했다. 2021 년에는 벌금이 또 다시 오르는데 1인당 $750(성인), $375(자녀) 또는 연 Income 의 2.5% 중 큰 금액을 벌금으로 내게 된다.
3. Agent 의 도움을 받으면 Fee 를 내야 한다.
Agent 는 오바마케어 가입신청, 플랜선택, 보험사 지정 등 오바마케어 가입과 유지에 관련된 모든 도움과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가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전혀 없다. 또한 Agent 도움을 받아 가입할 경우와 개인이 직접 Covered CA 에 연락해서 가입할 경우의 보험료 차이 역시 전혀 없다.
Agent 는 원하시면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고, 또 Agent 없이 본인이 직접 가입한 경우에도 차후에 필요한 서비스를 위해 Agent 를 지정할 수 있다.
오바마케어 초기에는 이런 질문들에 대한 Fact Check 하는 것이 일상이었을 정도였다. 지금은 오바마케어가 정착되면서
많은 오해들이 불식됐지만 아직도 오바마케어에는 잘못 알려진 내용들이 많은데 그 중 대표적인 세 가지를 살펴보면,
1. 이민에 대한 불이익(Public Charge).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정책의 일환으로 공적부조(Public Charge)를 받은 이민자들에게 이민상 불이익을 준다는 것 때문에 오바마케어를 가입하지 않으려는 영주권 또는 시민권 신청자들이 있는데 오바마케어 정부보조금은 공적부조(Public Charge) 에 해당되지 않는다.
더구나 바이든 대통령은 오바마케어를 확장하고 트럼프의 반이민정책을 폐기하겠다고 약속하고 있다.
아래 링크에서 관련 내용들을 참조할 수 있다.
https://www.healthinsurance.org/obamacare/how-immigrants-are-getting-health-coverage/
http://www.bostonkorea.com/news.php?mode=view&num=31244
https://www.cbsnews.com/news/biden-immigration-executive-orders-daca-reverse-trump-policies/
https://www.donga.com/news/Inter/article/all/20210124/105080642/1
2. 오바마케어에 가입하지 않아도 더 이상 벌금이 없다.
오바마케어 폐지를 공약으로 대통령에 당선된 후 오바마케어 폐지를 위해 온갖 노력을 기울였던 트럼프 대통령이 유일하게 성공한 것은 오바마케어에 미가입자에 대한 벌금을 폐지한 것이다. 하지만 California 의 경우 주법으로 건강보험을 가입하지 않을 경우 벌금을 내게 만들었기 때문에 최소한 California 에서는 트럼프의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갔다고 할 수 있다.
California 거주민 중 가입 대상자가 오바마케어 등 일반 건강보험에 2021년 가입하지 않을 경우 벌금을 내게 된다.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은 오바마케어 미가입에 대한 벌금을 전미주로 확대 하겠다고 약속 했다. 2021 년에는 벌금이 또 다시 오르는데 1인당 $750(성인), $375(자녀) 또는 연 Income 의 2.5% 중 큰 금액을 벌금으로 내게 된다.
3. Agent 의 도움을 받으면 Fee 를 내야 한다.
Agent 는 오바마케어 가입신청, 플랜선택, 보험사 지정 등 오바마케어 가입과 유지에 관련된 모든 도움과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가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전혀 없다. 또한 Agent 도움을 받아 가입할 경우와 개인이 직접 Covered CA 에 연락해서 가입할 경우의 보험료 차이 역시 전혀 없다.
Agent 는 원하시면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고, 또 Agent 없이 본인이 직접 가입한 경우에도 차후에 필요한 서비스를 위해 Agent 를 지정할 수 있다.
최종수정: 2021/02/22 03:11:44P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