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보조, 혜택은 학생신분에 기준을 둔다
재정보조 혜택을 누릴수 있는 자격은 부모님의 신분이 아닌 학생신분에 기준을 둔다.
문: 저희 아이는 현재 10학년이고 미국에서 태어난 시민권자입니다. 이곳에서 태어났으나 바로 한국으로 돌아갔다가 작년 4월에 다시 돌아와 middle school을 졸업하고 지금은 high school 10학년입니다. 아이는 미국에 온지 1년 8개월이 되었고, 저는 1년 4개월이 되었습니다. 저는 영주권이나 시민권이 없고(한국에 있는 아빠도 없습니다) 현재 방문비자(B)로 와 있습니다. 하지만 내년 여름부터 1년간은 스탠포드 대학에서 방문학자로 있을 예정이라 J비자를 받게 될 예정입니다.
1.아이가 대학에 가서 장학금을 받으려면 제가 여기에서 조금이라도 세금을 내는 것이 좋을까요? 지금으로서는 전혀 세금을 낸 적이 없고, 돈을 벌 수 있는 자격도 안되지만J 비자를 받으면 대학 내에서나 외부에서도 적은 액수의 돈은 벌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조금이라도 세금신고를 하는 것이 아이가 대학갈 때 유리하거나, 장학금을 받는데 유리하다면 강의나 연구를 통해서 조금이나마 돈을 벌도록 시도해볼 생각입니다.
2.제가 세금을 못낼 경우에는, 아이가 장학금을 받기 위해서는 '독립재정'이라는 것을 증명해야한다고 하던데 그런가요? 맞다면 독립재정이란 어떤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3.저희의 경우 어떻게 플랜을 짜는 것이 이곳에서 아이를 대학에 보내고 조금이나마 학비보조를 받는데 가장 현명한 길일까요?
답:
1.먼저 미국에서 말하는 장학금에 대한 정의에 대해 잠시 설명하려고 합니다. 미국 대학의 학자금 재정지원의 종류는 크게 우수 장학금(Merit-Based)과 재정보조 장학금(Need Based)으로 나뉩니다. 성적우수 장학금(Merit-Based)은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 혹은 특정 분야에 탁월한 재능이 있는 학생들에게 지급되는 장학금이고, 반면에 Need-Based장학금은 지원 학생 가정의 재정상태를 고려하여 학자금을 보조해 주는 장학금입니다. 따라서 말씀하시는 장학금은 각 학교에서 요구하는 Financial Aid Application(FAFSA/재정보조 장학금 신청서)제출을 통해 학생가정의 재정적 필요(Need)를 입증해야 받을수 있는 재정보조 장학금입니다. 그리고 이 재정보조 혜택을 누릴수 있는 자격은 부모님의 신분이 아닌 학생신분에 기준을 둡니다. 시민권 학생들은 재정보조 지원을 부모님의 수입과 자산에 맞춰어서 받을수 있습니다.
또한, 적용되는 부모님 세금보고서는 2년 세금보고서이기 때문에 아이가 10학년때 할 세금보고서에 기준을 둡니다. 따라서 지금 아이가 10학년이라고 하셨으니 2020년 세금보고서 (한국 혹은 미국 보고서) 입니다. 만약 미국에서 어머님이 소득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아버님 한국 소득증명원을 토대로 재정보조 신청을 할 수 있고, 어머님께서 미국세금보고를 하실 경우엔, 어머님 미국소득 그리고 아버님 한국 소득을 합쳐서 재정보조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2.우선 Independent와 Dependent의 차이가 말씀드리겠습니다. Dependent은 쉽게 말해 부모의 지원을 받는 학생을 의미합니다. 대부분의 재정보조를 신청하는 학생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또한 부모와 학생의 수입과 재산이 모두 반영됩니다. Independent은 부모님으로 부터 경제적으로 독립된 것을 의미하며 부모의 수입이나 재산이 반영되지 않습니다. 단, 자격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자녀의 나이가 수여받는 해의 12월 31일까지 24세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학비 이상을 커버 할 수 있는 학생 소득증명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자격조건이 충족되지 않기에 Independent로 신청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3.위에서도 설명드렸듯이, 미국에서 재정보조 학자금은 need-based 즉, 학생가정의 재정적 필요분을 꼭 입증해야 받을수 있습니다. 필요분을 입증하기 위해선 아이가 10학년 2학기때 보고되는 세금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그외 부모님의 재산, 학생의 재산, 혹은 학생가정에 있는 피치못할 special circumstance에 따라 보조금의 액수는 크게 달라질수 있기에 꼭 전문가와 상의를 하시고, 미리미리 준비해 두시는게 현명합니다.
1.아이가 대학에 가서 장학금을 받으려면 제가 여기에서 조금이라도 세금을 내는 것이 좋을까요? 지금으로서는 전혀 세금을 낸 적이 없고, 돈을 벌 수 있는 자격도 안되지만J 비자를 받으면 대학 내에서나 외부에서도 적은 액수의 돈은 벌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조금이라도 세금신고를 하는 것이 아이가 대학갈 때 유리하거나, 장학금을 받는데 유리하다면 강의나 연구를 통해서 조금이나마 돈을 벌도록 시도해볼 생각입니다.
2.제가 세금을 못낼 경우에는, 아이가 장학금을 받기 위해서는 '독립재정'이라는 것을 증명해야한다고 하던데 그런가요? 맞다면 독립재정이란 어떤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3.저희의 경우 어떻게 플랜을 짜는 것이 이곳에서 아이를 대학에 보내고 조금이나마 학비보조를 받는데 가장 현명한 길일까요?
답:
1.먼저 미국에서 말하는 장학금에 대한 정의에 대해 잠시 설명하려고 합니다. 미국 대학의 학자금 재정지원의 종류는 크게 우수 장학금(Merit-Based)과 재정보조 장학금(Need Based)으로 나뉩니다. 성적우수 장학금(Merit-Based)은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 혹은 특정 분야에 탁월한 재능이 있는 학생들에게 지급되는 장학금이고, 반면에 Need-Based장학금은 지원 학생 가정의 재정상태를 고려하여 학자금을 보조해 주는 장학금입니다. 따라서 말씀하시는 장학금은 각 학교에서 요구하는 Financial Aid Application(FAFSA/재정보조 장학금 신청서)제출을 통해 학생가정의 재정적 필요(Need)를 입증해야 받을수 있는 재정보조 장학금입니다. 그리고 이 재정보조 혜택을 누릴수 있는 자격은 부모님의 신분이 아닌 학생신분에 기준을 둡니다. 시민권 학생들은 재정보조 지원을 부모님의 수입과 자산에 맞춰어서 받을수 있습니다.
또한, 적용되는 부모님 세금보고서는 2년 세금보고서이기 때문에 아이가 10학년때 할 세금보고서에 기준을 둡니다. 따라서 지금 아이가 10학년이라고 하셨으니 2020년 세금보고서 (한국 혹은 미국 보고서) 입니다. 만약 미국에서 어머님이 소득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아버님 한국 소득증명원을 토대로 재정보조 신청을 할 수 있고, 어머님께서 미국세금보고를 하실 경우엔, 어머님 미국소득 그리고 아버님 한국 소득을 합쳐서 재정보조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2.우선 Independent와 Dependent의 차이가 말씀드리겠습니다. Dependent은 쉽게 말해 부모의 지원을 받는 학생을 의미합니다. 대부분의 재정보조를 신청하는 학생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또한 부모와 학생의 수입과 재산이 모두 반영됩니다. Independent은 부모님으로 부터 경제적으로 독립된 것을 의미하며 부모의 수입이나 재산이 반영되지 않습니다. 단, 자격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자녀의 나이가 수여받는 해의 12월 31일까지 24세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학비 이상을 커버 할 수 있는 학생 소득증명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자격조건이 충족되지 않기에 Independent로 신청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3.위에서도 설명드렸듯이, 미국에서 재정보조 학자금은 need-based 즉, 학생가정의 재정적 필요분을 꼭 입증해야 받을수 있습니다. 필요분을 입증하기 위해선 아이가 10학년 2학기때 보고되는 세금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그외 부모님의 재산, 학생의 재산, 혹은 학생가정에 있는 피치못할 special circumstance에 따라 보조금의 액수는 크게 달라질수 있기에 꼭 전문가와 상의를 하시고, 미리미리 준비해 두시는게 현명합니다.
최종수정: 2021/02/17 04:41:25P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