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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S-코퍼레이션

전문가칼럼

[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S-코퍼레이션

주식회사의 큰 장점은 사업적으로 발생한 불이익에 대한 개인재산의 보호, 즉 유한 책임이라 할 수 있다.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주식회사는 C-코퍼레이션으로 우리에게 친숙한 이름의 대기업들이 대부분 이에 해당한다.
[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S-코퍼레이션
주 정부 산하 기관(Secretary of state)에 법인을 설립하게 되면 자동으로 C-코퍼레이션이 설립된다.

C-코퍼레이션은 하나의 독립적 개체로 법인의 소득을 법인 레벨에서 양식 1120을 통해서 따로 세금 보고를 하고 21%의 법인세를 납부한다. (2018년 이전에는 최대 35%까지 세금을 납부하였다)

법인 세금을 납부하고 남은 소득을 배당금 형식으로 주주에게 지급하게 되는데 주주들은 그 배당 소득에 대한 세금을 개인 레벨에서 양식 1040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세금을 내게 된다. 이것이 소위 말하는 이중과세로서 법인이 한번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법인 레벨과 개인 레벨에서 두 번의 세금을 내게 되는 것이다.


이와는 다르게 S-코퍼레이션은 연방 세법의 서브 챕터 S에서 다뤄지기 이처럼 명명되었는데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양식 1120S를 통해서 세금보고를 하게 되며 S-코퍼레이션으로 인가를 받은 회사는 더는 회사 이익금에 대한 회사 차원의 세금은 없고, 회사의 모든 수익을 각 주주의 지분에 따라 주주들에게 자동으로 배당된 것으로 간주하여 주주 개인 레벨에서 회사의 이윤에 대한 소득까지 개인소득에 포함하여 한 번만 세금을 납부하면 된다.

자영업자의 경우, 사업에서 벌어드린 순소득에 대한 세금을 개인 차원에서 양식 1040으로 세금 보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한다는 점에서 C-코퍼레이션과 동일하다 할 수 있으나, S-코퍼레이션은 자영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자영업자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세금 면에서 유리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장점 때문에 S-코퍼레이션은 스몰 비즈니스를 하는 사업자들이 선호하는 법인의 형태이다.

S-코퍼레이션은 미국 내 스몰 비즈니스 사업자들에게 특혜를 주는 성격이 크기 때문에, 미국 사람만이 S-코퍼레이션의 주주가 될 수 있고, 외국 사람은 S-코퍼레이션의 주주가 될 수 없다.

또한 한 가지 종류의 주식만 발행할 수 있으며 주주가 100인 이하이어야 하는데 이때 부부가 각각 주주로 등록하는 경우는 부부를 총 한 명의 주주로 간주할 수 있다.

파트너십이나 주식회사, LLC는 S-코퍼레이션의 주주가 될 수 없으나, 멤버가 한 명인 LLC의 경우에는 세법상 개인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S-코퍼레이션의 주주가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법이 제한하는 업종이 아니어야 한다. 예를 들어 금융회사 또는 보험회사 등은 S-코퍼레이션으로 설립될 수 없다. S-코퍼레이션 설립 절차는 국세청(IRS)에 양식 2553, Election by a small Business Corporation 등을 모든 주주의 동의를 얻어 법인이 설립된 지 75일 이내에 접수하면 된다.
최종수정: 2021/02/04 08:57:37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