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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 전매제도, 자산가치로 활용가능

전문가칼럼

생명보험 전매제도, 자산가치로 활용가능

생명보험도 부동산처럼 판매가 가능하다.
생명보험 전매제도, 자산가치로 활용가능
생명보험 전매제도(Life Insurance Settlement)는 개인이 갖고있는 보험을 필요에 따라 부동산처럼 사고 팔 수 있는 제도이다. 현재 한인사회에서는 아직 생소할 수 있는 생명보험 전매제도는 미국 전체에서 45개 주가 도입했고, 그 역사가 이미100년을 넘고있다 . 생명보험의 2차시장으로도 불리는 이 제도는 생명보험을 사유재산으로 인정하는 법적 효력을 가지면서부터 활발한 시장이 운영되고있다. 현 시대의 생명보험은 투자와 자기자본 저축의 가장 인정받는 형태 중 하나로 그 가치가 높이 평가되고 있는데, 이 말은 생명보험도 부동산,주식,채권등과 같이 그 소유권이 자산가치로 인정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생명보험도 사고 파는, 이른바 투자가치로의 전매가 이뤄질 수 있는 것이다. 전매제도에 대한 거래에 있어서는 철저한 법적 절차및 공정성 관계로 개인보다는 주로 전문적으로 등록, 운영되는 전매전문 투자회사와의 거래가 주를 이루고있다.

* 어떤 종류의 보험이 해당되나?
생명보험의 거의 모든 종류가 포함 될 수 있다. 종신보험(홀라이프), 기간성보험(텀라이프-기간연장성),유니버셜 생명보험, 저축성 생명보험 등이 전매에 가능한 생명보험이다.

* 전매 가능 조건은 ?
기본적으로 생명보험 가입자의 현재기준 나이가 65세이상이며, 소유한 보험의 사망보장금이 10만불이상이어야 한다. 저축성 기능 생명보험의 경우 쌓여진 캐쉬밸류의 여부에 따라 전매시 받을 수 있는 금액 차이가 있다. 또한 가입된지 2년이하의 보험과 근저당 설정이 되어 있는 생명보험의 경우 전매 거래시 기피 종목으로 분류되는 점이 있다.

* 전매의 활용도?
생명보험 전매제도의 기능과 발생된 요구 목적에 기반하여 일반적으로 노년층의 관심과 수요가 높다. 전매를 통한 매매를 선택할 수 있는 이유에는, 기존 소유한 보험이 더이상 필요하지 않거나, 다른 종류의 보험 가입을 원하거나, 또는 보험료 지불을 감당할 수 없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이런 경우 전매제도의 보험 양도및 매매를 통한 현금 유동성 확보 등의 큰장점이 있다. 최근에는 다양한 조건의 전매 계약이 추가되어 전매 지급금을 받을 때 일시금 지급 이외에도 지급금을 나눠서 받도록 지정하여 장기요양을 대비하는 부분에 활용할 수도 있다. 전매에 투자하는 구매자 측면에서 본다면 노년층, 그 중 75~95세 이상의 연령대가 소유한 보험을 구매 선호하는 경향이 높다. 특히 전매거래를 통한 투자는 금융시장의 상황에 영향을 받지않는 경우가 대부분인 점을 감안하면 투자의 원칙인 위험분산에 큰 효과를 얻는다 할 수있다.

* 주의할 점
전매제도의 목적은 단순히 현금마련을 목적으로하는 것이 아닌것을 명심해야한다. 많은 조건과 상황을 통해 살펴야하며 그 전에 현재 보유하고 있는 생명보험과 자산규며를 살펴보는 것이 우선이라 하겠다. 최근처럼 현금과 저축의 필요와 중요성이 대두되는 때에 현재 소유하고 있는 생명보험의 가치를 다시 확인 해 보는것은 참으로 중요하다. 반드시 목적과 필요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살펴서 장기적 플랜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게 점검해야 한다.
최종수정: 2020/08/07 09:01:12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