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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연금 72세부터 '최소 인출'…세금 부담 줄어

전문가칼럼

은퇴연금 72세부터 '최소 인출'…세금 부담 줄어

시큐어법(SECURE Act)과 RMD(강제인출) 조항 소득 있으면 나이 제한없이 은퇴연금 적립 기업들도 규정 변화에 따른 준비작업 필요 세금유예 기간 연장 자산 증식에 '복리효과'
은퇴연금 72세부터 '최소 인출'…세금 부담 줄어
지난해 확정된 ‘시큐어법(SECURE Act)’은 은퇴플랜 지형에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여러 달라진 규정들 중 눈에 띄는 것 하나는 강제인출규정(Required Minimum Distribution: RMDs)에 관한 것이다.

이는 평균수명과 노동 및 은퇴기간이 늘고 있는 현실적 추세를 반영한 조치로 볼 수 있다. 새 법은 강제인출 규정 적용 나이를 기존의 70.5세에서 72세로 늦췄다. 2020년 1월1일 이후를 기준으로 70.5세가 되는 은퇴자들부터 적용된다. 2019년에 이미 70.5세를 넘긴 이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달라진 규정

개인은퇴계좌(IRA)에도 근로소득이 있으면 나이 제한 없이 계속 적립이 가능하도록 허락했다. 이전에는 강제인출 규정이 적용되는 70.5세가 넘으면 추가 적립이 불허됐다. 70.5세 규정은 1960년대 산물로 사실 오랜 기간 시대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측면이 강하다. 이제 겨우 조금은 따라잡았다고 할 것이다.

원래 IRA나 직장내 은퇴플랜인 401(k) 등 다양한 은퇴플랜을 통해 은퇴자금을 모은 이들은 70.5세를 넘긴 해의 이듬해 4월1일까지 해당 강제인출규정에 따라 정해진 금액을 매년 ‘강제로’ 인출하도록 되어 있었다. 단, 개인 플랜이 아닌 직장 플랜의 경우는 계속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 한해 강제인출을 연기할 수 있도록 허락했다.

◇새 규정의 의미-개인

RMD 적용 시기가 늦춰졌다는 것은 그만큼 소득세를 내지 않고 자금증식을 지속할 수 있는 기간이 늘었다는 의미다. 나이 제한 없이 근로소득이 있는 한 IRA 적립을 계속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것도 은퇴자금 증식 환경을 더 유리하게 해주겠다는 의도다. 쓰기만 하고 저축을 하지 못하면 그만큼 은퇴자금 소진이 빨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은퇴기간이 길어졌기 때문에 그만큼 세금 연기 시한을 늘리고, 저축도 계속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가 반영된 변화로 환영할 만한 조치인 셈이다. 이번 개정은 IRA, 401(k) 등 확정적립(DC) 플랜과 확정혜택(DB) 플랜 모두에 해당된다.

◇새 규정의 의미-기업

현재 직장내 은퇴플랜을 제공하고 있는 업주들은 바뀐 RMD 규정에 맞춰 해당 조항과 관련된 플랜 서류를 수정해야 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RMD 시작 시점에 대해 직원들에게 공지하는 규정이나 절차도 바뀐 규정을 반영한 형태로 보완이 필요할 수 있다.

또한 올 1월1일 이후 2020년 중 70.5세가 되는 이들의 인출을 RMD가 아닌 롤오버(roll-over) 자격이 되는 인출로 처리되도록 업주와 플랜 제공사들이 적절한 행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해당 플랜의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어드바이저(advisor)들과 TPA(Third Party Administrator) 등이 이와 같은 변화에 대해 안내를 할 것이다. 그러나 플랜 스폰서(sponsor)로서 책임의 한 축을 맞고 있는 해당 기업측도 이같은 의무를 인지하고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새 규정의 혜택

전문가들 일각에서는 바뀐 RMD 규정이 전체 은퇴지형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보는 입장도 있다. 현재 은퇴계좌에 자금을 갖고 있는 당사자들 중 20%만이 RMD 인출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RMD는 기본적으로 무한정 소득세를 유예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규정이다. 즉, 은퇴계좌가 아니더라도 다른 소득원으로 은퇴생활 영위에 문제가 없는 이들을 ‘통제’하기 위한 장치다.

만약 여유가 있는 이들이 돈을 인출하지 않고 마냥 은퇴계좌에 묶어 두면 정부로선 세수 손실이 너무 크다. 이 때문에 이를 방관할 수 없다. 결국 일정한 나이가 되면 무조건 최소한의 금액에 대해서라도 세금을 내라는 정부의 의지를 반영한 규정인 셈이다. 그런데 은퇴인구의 80%가 이미 70.5세 훨씬 이전부터 은퇴계좌 자금을 인출해 은퇴생활비로 충당하고 있다. RMD 적용시기의 연장이 대다수의 현실과는 상관없다고 볼 수 있게 하는 대목이다.

이렇게 보면 바뀐 강제인출 시기는 이미 은퇴계좌 자금을 사용하고 있는 이들에게는 큰 혜택이 아닐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은퇴를 준비해야 하는 이들에게는 표면적인 변화 그 이상의 혜택을 내포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대로 나이 제한 없이 계속 적립이 가능하고, 인출을 늦춰 유예된 세금의 복리효과를 더 가져갈 수 있다는 변경 조항 자체의 혜택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에 더해 간접적인 ‘혜택’이 있을 수 있다. 세금 없이 사용할 수 있는 플랜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제고와 이로 인한 저축 패턴의 변화가 기대된다.

은퇴자의 80%가 RMD 규정의 적용을 받는 은퇴계좌 위주로 자산관리를 하고 있다는 현상황은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다. RMD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방식의 은퇴자금 증식 방법들도 은퇴 포트폴리오의 중요한 구성 부분이 될 수 있다. 다양한 자산유형을 사용해 분산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처럼 세무와 관련해서도 분산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세금공제가 있는 은퇴플랜도 활용하지만 인출 시 세금이 없을 수 있는 플랜과 나눠서 준비하면 바뀐 RMD 규정이 줄 수 있는 혜택을 더욱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여유가 많아서 은퇴계좌 자금을 건드리지 않아도 되는 상황만 혜택이 있는 것이 아니다. 꼭 필요한 자금도 세금 부담을 분산할 수 있는 형태로 모으고 관리하면 누구나 새 RMD 규정의 혜택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최종수정: 2020/08/04 02:06:08P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