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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1(k) 셋업·관리를 위한 가이드라인

전문가칼럼

401(k) 셋업·관리를 위한 가이드라인

최근 캘리포니아의 직장인연금 가입 법안 캘세이버의 시행과 함께 캘세이버 플랜을 대처할 수 있는 직장인 연금인 401(k) 플랜에 대한 관심도가 매우 높아지고 있다. 그렇다면 401(k) 플랜을 셋업하는데 있어, 중요한 가이드라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401(k) 셋업·관리를 위한 가이드라인
■적합한 플랜 디자인의 구성

플랜 디자인은 401(k) 플랜을 셋업하되 주된 목적이 무엇인가에 따라 변형이 가능하다. 사주와 주요 간부진들로 하여금 세금공제를 받으면서 최대한 적립을 가능하게 하려는 것이 주된 목적이라면 세이프 하버(safe harbor) 플랜을 생각해야 한다. 기업이 이익을 충분히 발생시켰을 때 직원들과 이를 어느 정도 나누기를 원한다면 프라핏 셰어링(profit sharing)도 추가할 수 있다. 기업의 규모와 직원 수, 나이, 급여 수준 등등을 감안해 펜션 플랜까지 더할 수도 있다. 주요 목적과 필요한 세금공제 규모에 따라 순수하게 401(k) 플랜만을 생각할 수도 있고, 사주나 간부진들을 위한 추가 적립이나 기업 차원의 공제액 극대화 등의 목적이 중요하다면 다른 플랜들과 공조를 이룰 필요도 있는 것이다. 매칭(matching)이나 베스팅(vesting) 스케줄은 어떤가.

■다양한 투자 플랫폼과 옵션의 선택

401(k) 플랜에서 가장 관심을 많이 받는 부분이 투자 옵션이다. 일반적으로 401(k) 플랜은 직원들이 선택할 수 있는 ‘펀드 메뉴’를 제공한다. 뮤추얼 펀드 범주별로 최소한 하나씩의 펀드를 제공하고, 타겟데잇(target date fund) 펀드나 리스크 성향에 따른 펀드 등을 기본 펀드 옵션들로 추가, 20~30개 정도로 구성한다.

타겟데잇 펀드는 주로 5년단위로 은퇴시기에 따라 미리 정해진 분산 포트폴리오다.
펀드의 펀드라고도 흔히들 부르는 종류라 할 수 있다. 기본 콘셉트는 은퇴시기가 가까울 수록 주식형 펀드의 비중이 낮아지고 채권형 펀드의 비중이 높아지는 식이다. 은퇴시기와 상관없이 개인의 특정 리스크 성향에 따라 보수, 중도, 공격적 성격을 띠도록 포트폴리오가 짜여진 펀드도 있다.

■정기적인 직원교육 및 서비스

기업 입장에서 기대하고 요구하는 서비스는 크게 두 가지로 집약될 수 있다. 주류 금융사인 401(k) 플랜 제공사의 관리 차원에서의 서비스와 어드바이저의 교육 투자자문 서비스다. 플랜 제공사 역시 자체적으로 투자 교육, 트레이닝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때 그 횟수나 비용 등에서 회사간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 역시 어드바이저를 통해 자문을 받을 수 있다. 회사에 따라 추가 비용 없이 무제한 방문 트레이닝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플랜 제공사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역시 회사 선택시 주목할 부분일 것이다.

■피듀셔리(Fiduciary) 의무

사업체들이 세금공제와 은퇴준비를 위해 활용되고 있는 401(k) 플랜은 ERISA라고 하는 은퇴관련 법률에 의해 세 가지 유형의 피듀셔리 의무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법안의 조항을 따라 3(38), 3(21), 3(16) 피듀셔리 의무라고 부르는데, 3(16)은 플랜의 행정적 관리 차원의 의무를 포함한다. 상대적으로 갈등의 소지가 적은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ERISA에서 요구하는 서류와 보고 의무 등과 관련된 의무를 커버한다.3(21)과 3(38)이 실은 주목할 항목이다.



■적절한 플랜 운용 비용

은퇴플랜을 셋업하고 운용할 때 가장 관심이 많은 분야는 비용일 수 있다. 기업 은퇴플랜을 셋업하고 유지하는데 드는 비용은 위에 열거한 다른 주요 항목과 다 연결돼 있다. 비용이 높으면 결국 투자성적을 나쁘게 할 수 있다. 401(k) 를 운영할때 기본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비용은 크게 펀드관련 비용, 플랜제공사관련 비용, TPA(Third Party Administrator) 비용, 어드바이저 비용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플랜 셋업과 운용시 그 적절성을 살펴봐야 한다.
최종수정: 2020/08/03 02:52:08P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