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금융계좌보고(FBAR)란 해외에 보유한 금융 자산을 연방 재무부에 보고하는 정보성 신고다. 간단히 정리하면 미국 세법에서 규정하는 미국인(US person)은 미국이 아닌 전 세계 어디에 살고 있더라도 해외 모든 계좌의 잔액 총합이 1년 중 단 하루라도 1만 달러 이상을 보유한 적이 있다면 재무부에 매년 4월 15일까지 모든 계좌를 다 신고해야 한다.
세청(IRS) 세무 감사는 일반적으로 3가지 방법으로 진행된다. 첫째, 서면 감사(Correspondence Audit), 둘째, 사무실 감사(Office Audit), 셋째, 실지 감사(Field Audit)이다. 서신 감사(Correspondence Audit)는 말 그대로 우편 메일에 의해서 감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간단하고 짧고 가장 일상적인 감사이다.
일반적으로 QUALIFIED RETIREMENT PLAN들은 59.5세까지 인출을 금지하는 조기 인출 금지규정을 가지고 있다. 즉 59.5세 이전에 은퇴연금을 인출하는 경우에 설사 본인의 돈이라 하더라도 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은 물론이고 추가로 10%의 벌금이 부과된다. 그런데 이와는 사뭇 다르게 일정 나이가 되면 은퇴 계좌에서 돈을 의무적으로 인출해야 하는 최소 의무 인출 규정이라는 것도 있다는 사실에 주의해야 한다.
장부를 제대로 정리하는 것은 사업의 성장과 관리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제대로 된 장부정리는 다음과 같은 혜택을 준다.
국세청(IRS)이 세금 미보고 과태료를 환급하기 시작했다. 지난달 IRS는 2019와 2020년 회계 연도에 대한 미보고 과태료(failure to file penalty) 면제 및 이미 낸 벌금에 대한 환급 시행을 알렸다. 이후 20여 일 만에 이미 과태료를 납부한 약 160만 명의 납세자에게 12억 달러의 환급을 진행 중이다. 1인당 750달러 수준이다.
미국은 시민권자가 외국에 거주하면서 미국 내 경제활동을 전혀 하지 않더라도, 전 세계에서 버는 수입에 대해 연방 국세청(IRS)에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미국 이외의 국가에 보유한 금융계좌 정보에 대해 보고해야 하는 독특한 세법체계도 가지고 있다.
회계 관련 일을 해보지 않은 납세자들도 '감가상각(Depreciation)'이라는 단어를 한 번쯤은 들어 보았을 것이다. 간단히 말해서 감가상각이란 '수익비용 대응 원칙에 따라 취득 원가, 즉 구매 비용을 사용 가능한 기간만큼 나누어 해당하는 기간에 발생한 비용으로 공제하도록 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고정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을 Depreciation이라고 하고 무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을 Amortization이라고 부른다.
현재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납세자들 사이에 가장 뜨거운 현안은 최저임금(Minimum wage) 인상에 관한 부분인 것 같다. 2022년이 시작되면서 미국 전체 주 중 절반이 넘는 26개 주에서 최저 임금 인상이 이루어졌다. 생활비가 상대적으로 적게 들고 대부분 공화당 주지사가 있는 20여 개 주는 아직 연방 정부 최저 임금인 7.25달러를 고수하고 있다.
거주지를 비즈니스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300sqft, 1500불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은 일할 공간이 필요하다. 외부에 사무실을 따로 마련하기도 하지만 많은 소규모 비즈니스 오너들은 집을 사무실로 삼아 일하기도 한다.
숙박해야 출장, 당일치기는 교통비는 공제만 가능하다. 새벽 미팅 참석 위한 전날 호텔 비용은 인정된다. 비즈니스를 운영하다 보면 업무 관련 출장을 자주 가게 되는 경우가 있다. 출장 경비 중 연방 국세청에서 규정한 비용 공제 가능 금액과 그에 부합하는 회계처리가 무엇인지 알아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