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Planning 이라는 것은 간단하게 말하면 자신의 재정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조정하는 과정 안에서 Tax break을 사용하여 효과적이고 합법적으로 자신의 Tax liability를 낮추는 것입니다. 세법이 아무리 복잡해 보여도, 세금보고 할 때 자신한테 이익이 될 수 있는 만큼 정도는 알아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중에 기본적으로 알아야할 컨셉이 몇 가지 있는데, 두 번에 걸쳐 6가지를 소개하려 합니다.
다사다난했던 2022년이 지나고 벌써 1월 중반을 향하고 있다. 작년 한 해를 마무리하며 꼭 해야 할 일 중의 하나는 세금보고를 위한 서류를 준비하는 일이다. 최근 코로나19 사태와 이자율 변동 등의 변화가 있었지만, 세금 보고를 위한 서류 준비는 이전과 비교하여 크게 달라지지 않았을 것이다.
지난 12/23/2022(금), 드디어 Secure Act 2.0이 통과 되었다. 앞으로 은퇴를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게 될 이번 법안에 대해 알아보고 각자에게 적용되는 부분과 향후 변화되는 부분을 확인해보자.
재정 상황이 아주 간단한 사람은 세금 보고를 스스로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경제 흐름도 파악하고, 세법 변화도 직접 느낄 수 있으며, 납세자 본인의 재정 상태도 파악할 수 있으니 이보다 더 좋은 경제 공부가 없을 것이다.
한 해를 정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계획하는 시점에서 납세자가 손쉽게 실행할 수 있는 몇 가지 연말 절세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만약 미 국세청에 세금을 보고할 의무가 있는 납세자이고 미국 이외의 국가에 있는 법인에 대한 소유권 및 지분을 10% 이상 가지고 있다면 일반 세금보고서에 첨부해야 할 양식이 하나 이상 늘어난다. 여기서 '미 국세청에 세금을 보고할 의무가 있는 납세자'란 시민권자, 영주권자는 물론이고 비자 체류자들도 일정 체류 기간이 지나면 해당된다.
해외금융계좌보고(FBAR)란 해외에 보유한 금융 자산을 연방 재무부에 보고하는 정보성 신고다. 간단히 정리하면 미국 세법에서 규정하는 미국인(US person)은 미국이 아닌 전 세계 어디에 살고 있더라도 해외 모든 계좌의 잔액 총합이 1년 중 단 하루라도 1만 달러 이상을 보유한 적이 있다면 재무부에 매년 4월 15일까지 모든 계좌를 다 신고해야 한다.
세청(IRS) 세무 감사는 일반적으로 3가지 방법으로 진행된다. 첫째, 서면 감사(Correspondence Audit), 둘째, 사무실 감사(Office Audit), 셋째, 실지 감사(Field Audit)이다. 서신 감사(Correspondence Audit)는 말 그대로 우편 메일에 의해서 감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간단하고 짧고 가장 일상적인 감사이다.
일반적으로 QUALIFIED RETIREMENT PLAN들은 59.5세까지 인출을 금지하는 조기 인출 금지규정을 가지고 있다. 즉 59.5세 이전에 은퇴연금을 인출하는 경우에 설사 본인의 돈이라 하더라도 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은 물론이고 추가로 10%의 벌금이 부과된다. 그런데 이와는 사뭇 다르게 일정 나이가 되면 은퇴 계좌에서 돈을 의무적으로 인출해야 하는 최소 의무 인출 규정이라는 것도 있다는 사실에 주의해야 한다.
장부를 제대로 정리하는 것은 사업의 성장과 관리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제대로 된 장부정리는 다음과 같은 혜택을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