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랫동안 부자들의 절세 목적으로, 이자와 배당 등의 투자 소득을 자녀 명의로 이전하여 자녀들의 세금보고를 통한 투자 소득 보고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이때 자녀들은 표준 공제와 개인 공제를 이용하여 소득의 상당 부분에 대하여 공제 혜택을 받음으로써, 세금을 전혀 납부하지 않든지 아니면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을 적용받아 거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됐었다.
인사담당자가 채용을 결정하게 되면 바로 작성해야 하는 여러 서류 중에 반드시 갖추어야 할 서류가 양식 I-9과 W-4가 있다. I-9이란 이민국의 노동 자격 확인서(Employment Eligibility Verification)를 말하며, W-4는 국세청(IRS)의 직원 원천징수 허용 증명서(Employee's Withholding Allowance Certificate)를 의미한다.
자영업 고용세란 개인 사업이나 독립 사업을 하면서 남에게 고용되지 않고 자기 사업을 하는 납세자들이 납부하는 사회보장세금이다. 즉, 고용주(Employer)는 연방 사회보장세(FICA) 중 근로자(Employee) 부담분에 대해 임금소득에서 원천징수하고 동일한 금액을 고용세로 납부해야하는 책임이 있지만, 자영업자는 사회보장세의 다른 이름인 자영업 고용세(Self-employment tax)를 자영업 활동을 통하여 창출한 순소득(Net Earnings from self-employment)에 대하여 납부한다.
연방보험기여금법(Federal Insurance Contributions Act)은 팁과 서비스료(Service charges)를 명확하게 구별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하고 한때 주식시장이 침체 되었지만, 미국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등에 힘입어 주식 시장은 크게 상승했다. 이 당시 큰 이익을 본 투자자들이 많이 있었다. 하지만 2022년 하반기부터는 이자율 상승과 함께 주식시장의 하락세가 이어져 많은 납세자가 손실을 보게 되었다. 이전에는 부동산이 주요 투자 소득으로 인식됐지만, 이제는 소액으로 투자 가능한 주식투자에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미국에서 사업하려면 가장 먼저 생각하게되는 것이 어떤 종류(Type·타입)의 회사를 설립하는 것이 유리할지 정하는 일이다. 법인에는 무수히 많은 종류가 있는데 어떤 한 회사가 더 낫다고 말할 수는 없다. 업종에 따라, 종업원의 숫자, 사업장 위치, 투자자의 신분, 그리고 이득금 배분 등 많은 것을 고려하여 가장 알맞은 회사의 타입을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Tax Planning' 이라는 것은 간단하게 말하면 자신의 재정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조정하는 과정 안에서 tax break을 사용하여 효과적이고 합법적으로 자신의 tax liability를 낮추는 것입니다. 세법이 아무리 복잡해 보여도, 세금보고 할 때 자신한테 이익이 될 수 있는 만큼 정도는 알아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중에 기본적으로 알아야할 컨셉이 6가지가 있는데, 지난번에 이어 오늘은 4~6번을 다루겠습니다.
미국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가 아닌 유학생, 연구원, 인턴 등 짧은 기간 미국에 체류하는 비거주자들도 수입 규모에 상관없이 모두 세금 보고를 해야 한다. 세금 보고를 제대로 해두지 않으면 향후 재입국 시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세금이 얼마인지,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환급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등을 알아두면 좋겠다.
양식 1099란 A라는 개인이 B라는 업체와 독립계약자 거래를 체결한 후 그해에 B 업체들에 대가를 받았다면, 대가를 지급한 B 업체가 그해에 A에게 지급한 금액을 비즈니스 비용 처리 목적으로 국세청(IRS)과 A에게 동시에 보내 소득이 누락되지 않도록 보고하는 세금 보고 양식이다.
Tax Planning 이라는 것은 간단하게 말하면 자신의 재정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조정하는 과정 안에서 Tax break을 사용하여 효과적이고 합법적으로 자신의 Tax liability를 낮추는 것입니다. 세법이 아무리 복잡해 보여도, 세금보고 할 때 자신한테 이익이 될 수 있는 만큼 정도는 알아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중에 기본적으로 알아야할 컨셉이 몇 가지 있는데, 두 번에 걸쳐 6가지를 소개하려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