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사업하려면 가장 먼저 생각하게되는 것이 어떤 종류(Type·타입)의 회사를 설립하는 것이 유리할지 정하는 일이다. 법인에는 무수히 많은 종류가 있는데 어떤 한 회사가 더 낫다고 말할 수는 없다. 업종에 따라, 종업원의 숫자, 사업장 위치, 투자자의 신분, 그리고 이득금 배분 등 많은 것을 고려하여 가장 알맞은 회사의 타입을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Tax Planning' 이라는 것은 간단하게 말하면 자신의 재정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조정하는 과정 안에서 tax break을 사용하여 효과적이고 합법적으로 자신의 tax liability를 낮추는 것입니다. 세법이 아무리 복잡해 보여도, 세금보고 할 때 자신한테 이익이 될 수 있는 만큼 정도는 알아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중에 기본적으로 알아야할 컨셉이 6가지가 있는데, 지난번에 이어 오늘은 4~6번을 다루겠습니다.
미국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가 아닌 유학생, 연구원, 인턴 등 짧은 기간 미국에 체류하는 비거주자들도 수입 규모에 상관없이 모두 세금 보고를 해야 한다. 세금 보고를 제대로 해두지 않으면 향후 재입국 시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세금이 얼마인지,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환급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등을 알아두면 좋겠다.
양식 1099란 A라는 개인이 B라는 업체와 독립계약자 거래를 체결한 후 그해에 B 업체들에 대가를 받았다면, 대가를 지급한 B 업체가 그해에 A에게 지급한 금액을 비즈니스 비용 처리 목적으로 국세청(IRS)과 A에게 동시에 보내 소득이 누락되지 않도록 보고하는 세금 보고 양식이다.
Tax Planning 이라는 것은 간단하게 말하면 자신의 재정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조정하는 과정 안에서 Tax break을 사용하여 효과적이고 합법적으로 자신의 Tax liability를 낮추는 것입니다. 세법이 아무리 복잡해 보여도, 세금보고 할 때 자신한테 이익이 될 수 있는 만큼 정도는 알아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중에 기본적으로 알아야할 컨셉이 몇 가지 있는데, 두 번에 걸쳐 6가지를 소개하려 합니다.
다사다난했던 2022년이 지나고 벌써 1월 중반을 향하고 있다. 작년 한 해를 마무리하며 꼭 해야 할 일 중의 하나는 세금보고를 위한 서류를 준비하는 일이다. 최근 코로나19 사태와 이자율 변동 등의 변화가 있었지만, 세금 보고를 위한 서류 준비는 이전과 비교하여 크게 달라지지 않았을 것이다.
지난 12/23/2022(금), 드디어 Secure Act 2.0이 통과 되었다. 앞으로 은퇴를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게 될 이번 법안에 대해 알아보고 각자에게 적용되는 부분과 향후 변화되는 부분을 확인해보자.
재정 상황이 아주 간단한 사람은 세금 보고를 스스로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경제 흐름도 파악하고, 세법 변화도 직접 느낄 수 있으며, 납세자 본인의 재정 상태도 파악할 수 있으니 이보다 더 좋은 경제 공부가 없을 것이다.
한 해를 정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계획하는 시점에서 납세자가 손쉽게 실행할 수 있는 몇 가지 연말 절세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만약 미 국세청에 세금을 보고할 의무가 있는 납세자이고 미국 이외의 국가에 있는 법인에 대한 소유권 및 지분을 10% 이상 가지고 있다면 일반 세금보고서에 첨부해야 할 양식이 하나 이상 늘어난다. 여기서 '미 국세청에 세금을 보고할 의무가 있는 납세자'란 시민권자, 영주권자는 물론이고 비자 체류자들도 일정 체류 기간이 지나면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