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부터 중소기업이나 일반 납세자들에 대한 감사가 심해진다는 소문이 사실인가요? 문서보존 및 기록 보관에 대한 중요성은 항상 중요하지만, 2024년부터는 더 강조되어서 달라진 감사환경에 주의 깊게 대처해나가야 합니다.
최근 연방 재무부에서 발표한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르면 2024년부터 전기 자동차 구입시 바로 세액 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전까지는 전기 자동차 구매자가 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구매 이후에 당해의 세금 보고를 할 때까지 기다려서 세액 공제 절차를 밟아야 했기 때문에 실제 보조금 지급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렸지만, 이제는 구입시 바로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어 더 많은 납세자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미리 준비하는 세금절약은 생각보다 많은 혜택을 제공한다. 오늘은, 대표적인 몇가지를 알아보고 적절한 부분을 찾아보도록 하자.
세금 보고를 준비하다가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 하나가 소득이 높아지면 세율이 높아져서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생각해 소득을 얼마까지 맞추어야 세금을 적게 납부할 수 있냐는 질문이다. 세금 보고를 하는 납세자라면 과세구간(Tax Bracket)이라는 것을 한 번쯤은 들어 보았을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는 잘못된 상식이다.
사람은 태어나서 사망할 때까지 우리가 하는 거의 모든 일에 세금이 부과된다. 집을 가지고 있다면 재산세, 물건을 살 때마다 판매세가 부과된다. 그렇다면 사람이 사망하면 이때 세금보고는 어떻게 될까?
이전에는 부동산이 주요한 투자 대상으로 인식됐지만, 이제는 소액으로도 직접 투자가 가능한 주식투자가 대세를 이루기 시작했다. 이렇게 주식으로 얻은 이익과 손실에 대한 보고 방법 및 주의할 점에 대해 알아보자.
사업을 하면서 공제할 수 있는 비용은 크게 4가지이다. 첫째 창업비(Start-up Expenses), 둘째 운용비용(Operating Expenses), 셋째 자본 비용(Capital Expenses), 넷째 재고 원가(Inventory Costs) 이다.
부동산 또는 주식과 같이 투자 소득이 발생하는 거래를 하는 모든 납세자가 특별히 주의해서 살펴보아야 하는 세금이 있다. 순 투자 소득세(NIIT·Net Investment Income Tax)란 고소득층 또는 주식이나 부동산 등을 처분하여 일시적으로 소득이 많이 발행된 납세자를 대상으로 한 일종의 추가 세금으로 메디케어 컨트리뷰션 세금(Medicare Contribution Tax)으로도 불린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피할 수 없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내가 죽을 때까지 매년 보고해야 하는 세금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재정 설계하며 절세하는 방법을 논하지 않는 것은 어불성설일 것이다. 그리고 축적한 부를 자녀들에게 잘 전가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한 일이다. 오늘은 그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한다.
부동산 거래 시 원천 징수는 판매에 대한 추가 세금이 아니라 부동산을 판매한 사람이 부담해야 하는 소득세를 미리 납부하는 것이다. 납세자는 연말 소득세 신고 시 초과 납부 부분에 대하여 환불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