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여년 간 지속된 금리 하락세는 10년만기 국채 수익률 1.1% 대를 보게 했다. 이로 인해 전통적인 재정 설계 관점에서 제시된 해법은 은퇴 자금 인출률을 5~6% 선에서 4% 선으로 하향 조정하는 것이었다.
리빙트러스트를 설립하러 오는 고객들중 한국 재산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많다. 이때 흔히 하는 질문이 한국 재산도 미국에서 설립한 리빙트러스트에 연결할 수 있냐는 것이고, 두번째는 한국 재산을 살아생전 처분해야하는 지이다.
팬데믹은 많은 것을 바꿨다. 은퇴 설계도 예외는 아니다. 시장 변동성이 커지면서 은퇴를 앞둔 이들의 고민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늘어난 시장 변동성은 이른바 '시퀀스리스크(sequence of returns risk)'를 높게 만들고 있다. 투자자들의 불안 요소가 늘어난 셈이다. 그만큼 은퇴 자산을 어떻게 운용하는 것이 좋을 지 궁금한 환경이다.
지수형 생명보험과 지수형 연금은 모두 중요한 은퇴 저축 수단으로 활용되는 금융 상품들이다. 지수형 생명보험은 홀 라이프(whole life)나 유니버설(universal life), 투자성 생명보험(variable life) 등과 같이 저축성 생명보험의 일종이다. 이들 간의 가장 큰 차이는 수익을 발생시키는 방법에 있다고 볼 수 있다.
한국에서 태어나 미국으로 이민 온 미국교포들의 경우 부모님이 지어주신 이름과 다른 이름으로 살고 있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남편의 성을 따르거나 아니면 시민권을 따면서 미국식 영어이름으로 이름을 바꾸거나 아니면 한국이름과 미국이름을 같이 묶어서 쓰는 경우가 종종 있다.
흔히들 은퇴준비는 은퇴할 때 필요한 돈을 모으는 일로만 생각하기 쉽다. 은퇴설계에는 분명 자금축적, 자금증식이 중요한 시기가 있다. 그리고 이 기간 중에는 가능한 세금공제나 투자수익에 대한 세무유예, 혹은 면세혜택 등을 십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권장된다. 투자자들도 이런 혜택이나 방법들에 대해 비교적 잘 알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가 대통령 선거공약으로 내놓은 유산상속세 면제액 하향정책 덕분에 상속세에 대한 걱정이 늘고 있다. 부부가 트러스트를 만들면 대부분 배우자의 사망시 나머지 배우자가 다 재산을 상속받는 것으로 생각한다. 즉 남아있는 배우자가 자유롭게 재산을 쓰도록 한뒤 남은 배우자 마저 사망시 자녀에게 재산이 상속되는 방향으로 트러스트를 만든다.
부부가 만든 취소가능한 리빙트러스트는 주로 부부 둘다 동의하에 트러스트의 내용을 바꿀수 있다. 트러스트의 내용을 바꾸는 것을 어멘드먼트 (amendment)이라고 부르는 데, 트러스트를 처음 만들때도 그렇고 수정할때도 트러스트의 주인 즉 트러스터 (Trustor)가 온전한 정신이어야한다. 즉, 누군가에게 재산을 어떻게 상속주겠다는 것을 표현할 수 있을 정도의 정신상태여야 트러스트를 만들수 있으며 트러스트를 수정할 수 있다.
회사를 옮긴 후에는 401(k) 또는 403(b)와 같이 회사가 제공하는 직장은퇴연금에 저축한 돈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결정에 직면하게 된다. 개인의 상황과 목적에 맞는 다양한 선택과 고려해야 할 요소에 대한 이해를 갖추면 올바른 정보에 입각한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반려동물이 가정에서 가족으로 인정을 받으면서 펫트러스트에 대한 문의도 늘고 있다. 흔히 헐리웃 영화에서도 볼법한 이야기라고 생각할수 있으나, 펫 트러스트이 상속계획의 일원으로 쓰여진지는 꽤 오래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