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연금 플랜을 살펴보고자 할 때 어떻게 시작해야 할 지 엄두가 안날 수 있다. 사용 가능한 다양한 은퇴플랜은 걱정했던 것 보다는 이해하기 쉽지만 각각의 제한사항을 주의해야 한다. 이러한 제한 중 일부는 변경된 조정총소득에 따라 달라지며 또 다른 제한은 연간 납부할 수 있는 금액에 대한 납부제한선과 관련있다.
장애자녀를 둔 고객이 스페셜 니즈 트러스트를 만들러 오면 항상 강조하는 것은 결국 좋은 트러스티의 선정이다. 예를 들어 장애자녀를 위해 스페셜 니즈 트러스트 (Special Needs Trust)를 만들고 자녀의 상속재산을 돌봐줄 석세서 트러스티를 부모의 친척으로 정한 경우, 그 친척이 상속자산을 본인의 개인용도로 쓰는 것을 막기도 힘들며 손해배상청구를 하기도 힘든 경우가 많다.
상속계획의 핵심은 상속인의 뜻을 잘 반영하는 것이다. 그 다음이 상속인의 뜻을 정확히 구현하는 한도 내에서 재정적인 부분을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풀어가는 과제일 것이다. 상속계획이라 하면 대부분은 이 두 번째를 떠올리게 마련이다. 그러나 실제 상속계획의 범주는 그 보다 훨씬 깊고 넓다. 재정적인 부분은 중요하지만 전체적인 상속계획의 한 구성부분일 뿐이라는 점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다.
401(k)는 직장인 은퇴연금 플랜으로1978년 처음 도입됐다. 401(k)는 회사가 플랜을 셋업하여 직원에게 제공할 경우에만 가입이 가능하다. 401(k)에 넣는 돈은 세금공제 혜택이 있는 것으로 납부하는 금액만큼 해당 연도의 과세소득에서 공제된다. 이 저축은 59½세가 된 후에 인출을 허가하며 그 때까지 세금을 유예하며 자라나게 된다. 이 후 인출하는 금액은 미뤄진 세금을 내야하는데 인출한 해의 과세소득에 해당된다.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회 전반에 걸친 개혁안 '빌드 백 베터 법안(Build Back Better Act)'이 곧 하원을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법안은 사회보장제도와 이민, 세법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개정안을 포함하고 있다. 현행 상속법 조항들의 개정도 그 내용 중의 한 축이었다.
증여세/상속세 면제액의 감소가 빠르면 내년부터 시행될 수 있다. 이에 대한 염려로 증여를 올해안에 끝내고자 하는 고객들의 문의가 계속되고 있다. 증여의 방법은 여러가지이다. 대개 자산을 자녀의 명의로 즉시 교체해주는 일명 직접 증여, 반면 자산의 명의 전환을 부모 사후로 미루는 간접적 증여가 있다.
2021년은 사회.경제적인 많은 분야에서 COVID-19으로 인한 여파가 계속되는 한해였다. 지속되는 시장의 불안감 속에서도 주식시장은 사상 최대치를 경신하며, 투자자들의 자산은 크게 상승하는 한해가 되었다.
미국의 연금제도중에는 개인적으로 은퇴를 위해 저축할수 있는 몇가지 옵션이 있다. 그중에서 가장 인기있는 두가지 저축플랜은 바로 401(k)와 IRA다. 401(k)는 회사를 다니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혜택이고, 또 다니는 회사가 401(k) 플랜을 제공해야지만 할수 있는 저축플랜이다. IRA(Independent Retirement Account)는 개인 은퇴 연금계좌로 본인이나 배우자가 당해년도에 소득(taxable income or earned income)이 있으면 오픈할수 있는 저축플랜이다.
올해 5.4%라는 높은 인플레이션을 기록한 가운데 IRS는 2022년에 401(k) 및 일부 은퇴계좌에 최대 2만500달러를 납입할 수 있게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금액은 2021년 납입금액 규정보다 1000달러가 많은 액수이다.
은퇴계획는 모 아니면 도 식인 게임형태의 겜블이 아니다. 아무리 작은 금액이라도 지금 할수 있는 최선에서 시작하는 것이 현명하다. 저축은 전략이 중요하다. 저축의 전략중 가장 기본은 강제 저축이다. 연금저축 혹은 연금펀드(401(k), IRA, Annuity)등 최소 10년 이상 유지해야 손해를 보지 않은 곳을 최대한 활용하자. 쉽게 돈을 꺼낼수 없는 곳에 돈을 두고, 소득이 늘때마다 무리가 가지 않는 범위에서 소액이라도 불입액을 늘려가는 실천과 노력도 아끼지 말자. 티끌모아 태산, 저축은 습관이고 이는 습관을 넘어 전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