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은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용하고 나누는 것도 중요하다. 상속계획이라고 하면 보통 상속세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만 생각하기 쉽다. 그래서 이를 위해 자주 활용되는 생명보험이나 신탁, 증여 등을 자연스럽게 연상하게 된다. 상속세를 최소화하는 것은 분명 상속계획의 중요한 구성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다. 왜냐면 제대로 된 상속계획의 핵심은 당사자의 뜻을 반영하는데 있기 때문이다. 당사자의 뜻을 실행에 옮기는 것은 때로 절세나 세무상 효율성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한국에서 정신건강의학과 오은영 박사의 육아방송이 인기를 끌고 있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에게 인기가 있는 건 당연하겠으나, 의외로 2~30대가 애청자인 경우가 많다고 한다. 이유인 즉슨 부모의 잘못된 훈육과 교육방법으로 인해 상처받은 이들이 그 방송을 보며 위로를 받고 있는 것이다.
미국 내에는 직장인 은퇴연금을 통해 세금공제를 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개인 또는 개인 사업자들에게도 다양한 세금공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다. 한편, 당장의 당해 연도 소득세금 공제(Tax Deduction)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갖고 살펴보게되지만, 은퇴후 떠안을 수 있는 과도한 세금에 대해서는 미리 준비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지난 20여년 간 지속된 금리 하락세는 10년만기 국채 수익률 1.1% 대를 보게 했다. 이로 인해 전통적인 재정 설계 관점에서 제시된 해법은 은퇴 자금 인출률을 5~6% 선에서 4% 선으로 하향 조정하는 것이었다.
리빙트러스트를 설립하러 오는 고객들중 한국 재산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많다. 이때 흔히 하는 질문이 한국 재산도 미국에서 설립한 리빙트러스트에 연결할 수 있냐는 것이고, 두번째는 한국 재산을 살아생전 처분해야하는 지이다.
팬데믹은 많은 것을 바꿨다. 은퇴 설계도 예외는 아니다. 시장 변동성이 커지면서 은퇴를 앞둔 이들의 고민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늘어난 시장 변동성은 이른바 '시퀀스리스크(sequence of returns risk)'를 높게 만들고 있다. 투자자들의 불안 요소가 늘어난 셈이다. 그만큼 은퇴 자산을 어떻게 운용하는 것이 좋을 지 궁금한 환경이다.
지수형 생명보험과 지수형 연금은 모두 중요한 은퇴 저축 수단으로 활용되는 금융 상품들이다. 지수형 생명보험은 홀 라이프(whole life)나 유니버설(universal life), 투자성 생명보험(variable life) 등과 같이 저축성 생명보험의 일종이다. 이들 간의 가장 큰 차이는 수익을 발생시키는 방법에 있다고 볼 수 있다.
한국에서 태어나 미국으로 이민 온 미국교포들의 경우 부모님이 지어주신 이름과 다른 이름으로 살고 있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남편의 성을 따르거나 아니면 시민권을 따면서 미국식 영어이름으로 이름을 바꾸거나 아니면 한국이름과 미국이름을 같이 묶어서 쓰는 경우가 종종 있다.
흔히들 은퇴준비는 은퇴할 때 필요한 돈을 모으는 일로만 생각하기 쉽다. 은퇴설계에는 분명 자금축적, 자금증식이 중요한 시기가 있다. 그리고 이 기간 중에는 가능한 세금공제나 투자수익에 대한 세무유예, 혹은 면세혜택 등을 십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권장된다. 투자자들도 이런 혜택이나 방법들에 대해 비교적 잘 알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가 대통령 선거공약으로 내놓은 유산상속세 면제액 하향정책 덕분에 상속세에 대한 걱정이 늘고 있다. 부부가 트러스트를 만들면 대부분 배우자의 사망시 나머지 배우자가 다 재산을 상속받는 것으로 생각한다. 즉 남아있는 배우자가 자유롭게 재산을 쓰도록 한뒤 남은 배우자 마저 사망시 자녀에게 재산이 상속되는 방향으로 트러스트를 만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