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1(k) 연금플랜은 직원 개인이 불입할 수 있는 한도와 회사가 불입 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가 정해져 있으며, 이와 더불어 계좌의 종류에 따라 개인이 저축할 수 있는 계좌와 회사가 불입하는 계좌가 구분되어 있다.
이책의 저자 스콧 리킨스는 아내 테일러와 아름다운 도시 샌디에고에 사는 30대 평범한 중산층이다. 스콧과 테일러는 세금후 연간 14만 2,000 달러를 벌며 12만 달러를 지출하고 2만 2,000 달러를 저축하고 있었다. 지금처럼 생활한다면 경제적 자유를 얻는데 걸리는 시간은 34년 정도 될거라 예상됐고, 만약 파이어족의 삶을 선택해 지출을 6만달러로 줄인다면 경제적 자유에 이른 시간은 11년으로 단축된다는 결과를 얻게된다.
IRA(개인은퇴계좌)의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한 직장에서 401(k) 플랜에 참여하더라도 Roth IRA 및 트래디셔널 IRA를 오픈하거나 납부할 수 있다.
은퇴연금 플랜을 살펴보고자 할 때 어떻게 시작해야 할 지 엄두가 안날 수 있다. 사용 가능한 다양한 은퇴플랜은 걱정했던 것 보다는 이해하기 쉽지만 각각의 제한사항을 주의해야 한다. 이러한 제한 중 일부는 변경된 조정총소득에 따라 달라지며 또 다른 제한은 연간 납부할 수 있는 금액에 대한 납부제한선과 관련있다.
장애자녀를 둔 고객이 스페셜 니즈 트러스트를 만들러 오면 항상 강조하는 것은 결국 좋은 트러스티의 선정이다. 예를 들어 장애자녀를 위해 스페셜 니즈 트러스트 (Special Needs Trust)를 만들고 자녀의 상속재산을 돌봐줄 석세서 트러스티를 부모의 친척으로 정한 경우, 그 친척이 상속자산을 본인의 개인용도로 쓰는 것을 막기도 힘들며 손해배상청구를 하기도 힘든 경우가 많다.
상속계획의 핵심은 상속인의 뜻을 잘 반영하는 것이다. 그 다음이 상속인의 뜻을 정확히 구현하는 한도 내에서 재정적인 부분을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풀어가는 과제일 것이다. 상속계획이라 하면 대부분은 이 두 번째를 떠올리게 마련이다. 그러나 실제 상속계획의 범주는 그 보다 훨씬 깊고 넓다. 재정적인 부분은 중요하지만 전체적인 상속계획의 한 구성부분일 뿐이라는 점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다.
401(k)는 직장인 은퇴연금 플랜으로1978년 처음 도입됐다. 401(k)는 회사가 플랜을 셋업하여 직원에게 제공할 경우에만 가입이 가능하다. 401(k)에 넣는 돈은 세금공제 혜택이 있는 것으로 납부하는 금액만큼 해당 연도의 과세소득에서 공제된다. 이 저축은 59½세가 된 후에 인출을 허가하며 그 때까지 세금을 유예하며 자라나게 된다. 이 후 인출하는 금액은 미뤄진 세금을 내야하는데 인출한 해의 과세소득에 해당된다.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회 전반에 걸친 개혁안 '빌드 백 베터 법안(Build Back Better Act)'이 곧 하원을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법안은 사회보장제도와 이민, 세법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개정안을 포함하고 있다. 현행 상속법 조항들의 개정도 그 내용 중의 한 축이었다.
증여세/상속세 면제액의 감소가 빠르면 내년부터 시행될 수 있다. 이에 대한 염려로 증여를 올해안에 끝내고자 하는 고객들의 문의가 계속되고 있다. 증여의 방법은 여러가지이다. 대개 자산을 자녀의 명의로 즉시 교체해주는 일명 직접 증여, 반면 자산의 명의 전환을 부모 사후로 미루는 간접적 증여가 있다.
2021년은 사회.경제적인 많은 분야에서 COVID-19으로 인한 여파가 계속되는 한해였다. 지속되는 시장의 불안감 속에서도 주식시장은 사상 최대치를 경신하며, 투자자들의 자산은 크게 상승하는 한해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