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들이 은퇴 준비로 선택하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이 401(k) 직장은퇴연금 플랜이라면 개인이나 자영업 오너의 경우401(k)는 물론 IRA, SEP-IRA, SIMPLE IRA, Profit sharing 플랜 등 다양한 플랜을 사용하여 은퇴 저축을 증대할 수 있다. 대부분의 이런 은퇴연금 플랜이 가진 큰 특징으로 세금혜택을 손꼽을 수 있는데 Qualified플랜 종류에 따라 세금혜택의 형태나 적용 시기가 달라질 수 있다.
주요 주가지수와 연계해 수익을 결정해 주는 지수형연금의 인기가 높다. 이 금융상품은 지난 10여년간 꾸준히 진화를 거듭해왔다. 특히 최근 수년에 걸쳐 나타난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새로운 유형의 맞춤형 지수들의 등장이라고 볼 수 있다. 나스닥이나 S&P500 등 전통적 주가지수에 국한됐던 초기 지수형연금과 달리 요즘은 다양한 유형의 특별한 지수들이 활용되고 있다.
미국 주식시장의 불안성(Volatility) 상승과 함께, 높아진 금리환경으로 인해 최근 생명보험사들이 판매하고 있는 Annuity 시장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2022년 이후 미국의 Annuity 시장은 매우 크게 성장하고 있으며, 특히, MYGA(Multi Year Guaranteed Annuity)의 높은 보장성 이자로 인해 판매액이 높아지고 있다.
얼마전 찰스슈왑이 전국 13개 주요 도시를 대상으로 재정적으로 얼마가 있어야 편안하게 살수 있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각 도시마다 금액의 차이가 꽤 있었다. 한인이 많이 살고 있는 LA와 샌프란시스코, 샌디에고는 순자산 150만에서 170만을 보유해야 여류로운 삶을 살수 있다고 보도했다. 그외 덴버나 피닉스, 휴스턴, 시카고등 비교적 한인들이 LA보다 덜 밀집된 곳에서는 60만달러에서 80만달러를 보유하고 있으면 여유로운 삶을 산다고 보도 했다.
사람들의 평균수명이 점점 늘어남에 따라 은퇴 후 생활하는 기간도 점점 길어지고 있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에 충분한 자산없이 지내게 될 상황에 대한 염려가 높아지고 있다는 LIMRA의 연구보고가 있다. 이런 현실은 은퇴 후에도 믿을 수 있는 소득제공이 가능한 재정계획을 세우는 것이 더욱 중요해 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개인은퇴연금 계획에 있어 핵심적인 플랜, 어뉴이티의 모든 것을 확인하고 퇴직저축을 늘리고 보호할 수 있는 재정적 방법을 알아본다.
Risk Diversification이란 말은 아마 모두에게 익숙한 말일 것이다. "Don't put your eggs in one basket" 이란 유명한 말이 있듯이, 내 모든 자산을 한 곳에 넣지 않는 게 좋다라는 뜻이다. 필자는 Risk Diversification도 중요하지만, 많이 간과되는 Tax Diversification에 대해 이야기해 보고자 한다.
긴 시간동안에 걸쳐 차곡차곡 모은 돈으로 꿈꾸던 노후를 즐기기 위해선 계획을 잘 세우고, 그에 따른 행동이 따라야 한다. '티끌모아 태산'은, 티끌을 모으는 행동이 있어야지만 태산이 된다는 것이다. 앞으로 몇회에 걸쳐, 티끌을 모으듯 소득별 단계에 따라 적합한 플랜으로 차근차근 돈을 모으는 방법과 그에 따른 세금혜택등을 알아보기로 한다.
작년 11월말에 한국에서 상속/증여 세미나를 개최했는데, 이외로 많은 미국 영주권자/시민권자들이 해당 세미나에 참가했다. 세미나 기획당시, 비영주권자 즉 한국분들이 한국에서 미국으로 재산을 옮겨가면서 고려해야 할 증여/상속 계획으로 포커스를 맞췄다가 오히려 한국에 거주하는 미영주권자와 시민권자들에 대한 증여/상속계획에 대해 더 많이 이야기를 나누고 왔다
2025년이면 현재 개인당 약 1300만 달러인 상속세 면제 한도액이 줄어든다. 면세 한도 증액 이전 금액으로 돌아가는 것이지만 인플레이션을 반영해 아마도 700만 달러에 조금 못 미칠 전망이다. 어쨌든 재산이 이 이상 넘어가면 상속세 부담이 생기게 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준비가 필요할 것이다. 상속계획은 상속세에 대한 계획만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나 필요한 것이기는 하지만 자산가들에게는 특별히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트러스트도 존속할 수 있는 정해진 기간이 있다 (the Rule against Perpetuities). 대개는 지금 살아있는 가장 어린 상속자가 앞으로 살아갈 기간에다가 21년을 더한다. 예를 들어, 고객이 트러스트를 만들 때 가장 어린 상속자인 손자가 4살이라면 이 아이가 앞으로 살수 있다고 생각하는 기간의 햇수와 그리고 21년을 더하니, 대개 100년 정도 안팎으로 예상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