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상시 손님에게 강조하는 상속법 관련 단어와 개념은 몇몇 추려보면 아래와 같다. 우선 증여와 상속을 제대로 구분짓지 못하는 이들이 많은 데, 증여는 살아있을 때 타인에게 재산권을 양도하는 것이고, 상속은 사망한 망자의 재산을 가족/친지등등이 받는 것을 일컫는다.
401(k)는 회사가 직원에게 제공하는 기업은퇴연금 플랜(Employer-sponsored retirement savings account plan)으로 세금 혜택의 여부에 따라 크게 Traditional 401(k)와 Roth 401(k), 두 종류로 구분된다. 널리 알려진 것처럼 트래디셔널 401(k)의 경우 개인이 납부한 금액에 대해 해당연도 세금보고시 세금공제 혜택이 적용된다.
회계 관련 일을 해보지 않은 납세자들도 '감가상각(Depreciation)'이라는 단어를 한 번쯤은 들어 보았을 것이다. 간단히 말해서 감가상각이란 '수익비용 대응 원칙에 따라 취득 원가, 즉 구매 비용을 사용 가능한 기간만큼 나누어 해당하는 기간에 발생한 비용으로 공제하도록 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고정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을 Depreciation이라고 하고 무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을 Amortization이라고 부른다.
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발표한 연준의 파격적인 금리 인상은 2022년 하반기 미국 부동산시장의 전환점을 보여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제 우리는 또 다른 뉴노멀의 시대로 향하고 있다.
올해 들어 인플레이션과 금리인상, 경기둔화 등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투자 포트폴리오에서 대체자산의 역할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대체투자는 전통적인 주식, 채권, 현금 자산을 제외한 다른 유형의 자산을 대상으로 하는 투자를 의미한다. 여기엔 프라이빗 에쿼티, 원자재, 인프라, 기타 실물자산과 부동산도 포함된다. 대체투자와 대체투자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본다.
401(k) 및 기업연금에 대한 의무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중소기업들의 경우에도 401(k)를 도입하는 경우가 크게 늘고 있다. 특히, 기업연금 업무를 담당하는 HR직원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기업주가 반드시 챙겨야 하는 401(k)·기업연금의 의무사항들을 점검해 보자.
인간의 기대 수명은 지난 50년 사이에 거의 30~50년 늘어났고, 만 40세 남성의 절반이 94세 이상 산다 라는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이는 급속적으로 발전하는 의학발달을 감안해 계산한 결과라고 한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의학적 기술, 장기나 조식의 이식, 교채기술, 인공 장기 및 각종 호르몬 대체요법 등 미래의학의 변수를 대입하면 어쩜 이보다 더 오래 살지도 모를 일이다.
상속계획상에 나온 이름과 실제 신분증명서에 나오는 이름이 다른 경우가 꽤 발생한다. 한국에서 태어나 미국으로 이민 온 미국교포들의 경우 부모님이 지어주신 이름과 다른 이름으로 살고 있는 경우가 많다.
시장 변동성이 높은 한 해의 절반이 지났다. 주식시장이 많이 내려온 탓에 이제 투자할 때라고 생각하는 이들도 많고, 추가 하락의 리스크(risk)가 여전히 높기 때문에 아직 때가 아니라는 이들도 있다. 이런 접근법은 그런데 바람직하다고 보기 어렵다. 여전히 '마켓 타이밍(market timing)' 관점에서 투자에 접근하려는 시도이기 때문이다.
파트너쉽의 경우 비지니스 운영과 관련해 자본의 투자와 소유권, 영업방법, 소득분배 그리고 자산 분할 등 참으로 다양한 운영 조항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 이런 경우 비지니스 경영에 관련한 세부적 운영방법을 법적으로 규정해 파트너 간에 합의서를 작성,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