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개 캘리포니아에서 부부가 트러스트를 만들때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공동 소유재산에 대한 취소불가능한 트러스트는 하나를 만든다. 즉 부부공동재산이기에, 하나의 트러스트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재산을 자녀에게 상속게하는 것이다.
캘리포니아 주에서 2019년부터 시작된 "직장 은퇴연금 의무화"에 따라, 캘리포아에의 100인 이상의 직원을 둔 모든 기업은 이미 캘세이버(Calsavers)플랜이나 401(k)와 같은 직장연금 플랜에 모두 가입을 했다. 올해 2021년의 경우, 6월 30일까지 50인 이상의 기업이 직장연금을 가입할 수 있도록 플랜을 세워야 한다. 만약, 90일 내에 시정되지 않으면, 직원 1인당 $250의 벌금을 내야 하며, 180일 이내에 시정되지 않으면, 1인당 $500의 벌금을 부과 받게 된다.
은퇴 후 노년에 가장 돈이 많이 들어갈 수 있는 항목 중 하나가 '롱텀케어' 비용이다. 연방 보건 당국에 따르면 지금 65세 이상인 이들의 69%가 앞으로 남은 여생 중 어떤 형태로든 롱텀케어가 필요할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금 65세가 되는 이들의 20%는 5년 이상 롱텀케어 혜택이 필요할 것이란 관측이다. 그리고 이 중 35%는 최소한 한 차례 '너싱홈(nursinghome)'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생명보험은 개인은퇴 준비 및 의료비용 대비, 상속플랜, 모기지 프로텍션(Mortgage protection) 등 다양한 목적으로 그 기능을 활용하고 있다. 그 중 생명보험 안에 저축기능이 포함된 저축성 생명보험은 자라난 돈을 사용할 때 여러 베네핏을 제공받을 수 있어 더욱 중요한 재정플랜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런 기능을 모르고 더 이상 생명보험이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면 큰 실수가 될 수 있다. 취소하기 전에 저축성 생명보험의 가치를 활용하기 위한 전략들을 확인해 본다.
세금 보고 시 교육비와 관련한 혜택으로 아메리칸 오퍼튜니티 크레딧(American Opportunity Credit), 평생 교육 크레딧(Lifetime Learning Credit), 그리고 등록금 공제(Tuition and fee deduction)가 있다.
얼마전 한 기사에 미국의 각 주들을 비교하면서 백 만불로 얼마나 오래 은퇴 생활을 할 수 있는지 비교해 놓은 것이 실렸었다. 미국 50개 주에서 백 만불이 가장 빨리 소진 되는 주는 하와이였다. 하와이에서 필요한 기본 생활비는 연간 $97,549.48 으로 백 만불로 10년 2개월 29일을 살수 있다고 한다.
지난해 11월 캘리포니아 발의안19가 통과됐다. 지난 2월 16일 발효된 이 수정안은 일부 부동산 소유주에게는 희소식이며 또 다른 사람들에게는 달갑지 않은 소식이다. 그렇다면 발의안19의 혜택을 받는 사람은 누구인지 또 혜택을 받지 못 받는 사람은 누구인지 알아보겠다.
최근 몇 차례 세법 개정으로 인해 2021년 최소 인출금 규정(RMD)이 복잡해졌다. 2020년에 필요한 RMD에 대한 CARES특별법, 새로운 기대수명표의 시행일 연기, 72세로 RMD를 적용하는 SECURE특별법 등의 변경으로 인해 앞으로 몇 년 동안 RMD 규칙을 적용하기 혼란스로울 수 있다.
투자 업계 전문 평가기관인 '달바'가 최근 2021년 연구보고서를 발표했다. 매년 발표되는 달바 보고서는 주식, 채권, 분산 포트폴리오 등의 역사적 수익률을 집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일반 투자자들의 성적과 투자 패턴에 대한 다양한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지난해는 물론, 그 이전 20여년간의 투자 실태를 읽을 수 있다.
401(k) 등 직장 은퇴연금을 보완하기 위해 IRA를 사용하는 것이 좋은 아이디어가 될 수 있지만, 가입자격과 활용방법에 대해 명확히 알아둘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