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1(k)/기업연금 FIDUCIARY (Sep, 2025) - 401(k) Pooled Employer Plans(PEPs) 의 규제완화에 대한 업계의 반발

401(k)/기업연금을 운영하는 기업의 기업주나 HR 담당자들은 ERISA 법에 따라 Plan Participants의 이익을 위해 일해야 하는 Fiduciary 책임을 가진다. Plan 운영 담당자는 성실과 신의의 원칙을 가지고, 플랜 운영을 위해 기한을 지켜야 하는 업무(Deadline Tasks), 주기적인 업무(Periodic Tasks), 기록 업무(Plan Records) 등을 성실하게 진행해야 한다.

401(k) + Profit Sharing으로 오너 은퇴 자금 2.5배 늘리기

401(k) Profit Sharing 플랜은 한인 사업가들이 세금 절감과 은퇴 자금 마련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전략으로, 일반 401(k)의 연간 한도 $31,000를 넘어 최대 $77,500까지 기여할 수 있다. New Comparability, Pro-rata, Age-weighted 등 세 가지 방식 중 회사의 직원 구성과 경영진 연령에 따라 최적의 전략을 선택할 수 있으며, 회사 실적에 따라 기여 여부를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상속플랜에서 생명보험과 어누이티의 역할 그리고 가장 좋은 시작 시기

많은 사람들이 상속플랜은 재산이 많아졌을 때 시작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가장 좋은 시기는 건강하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을 때입니다. 성인이 되면 누구나 준비할 수 있고, 건강할 때 시작해야 보험료도 저렴하고 선택지도 많으며, 결혼, 출산, 은퇴 등 인생의 전환점마다 다시 점검해야 합니다. 상속플랜은 “나중”이 아니라 “지금” 시작하는 것이 가족의 미래를 지키는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401(k)/기업연금 FIDUCIARY (Sep, 2025) - 고소득자의 “Roth 401(k) 불입” 의무화, 2027년으로 1년 유예

401(k)/기업연금을 운영하는 기업의 기업주나 HR 담당자들은 ERISA 법에 따라 Plan Participants의 이익을 위해 일해야 하는 Fiduciary 책임을 가진다. Plan 운영 담당자는 성실과 신의의 원칙을 가지고, 플랜 운영을 위해 기한을 지켜야 하는 업무(Deadline Tasks), 주기적인 업무(Periodic Tasks), 기록 업무(Plan Records) 등을 성실하게 진행해야 한다.

은퇴 자산, RMD를 지혜롭게 활용하는 방법

은퇴 후 매년 의무적으로 찾아야 하는 RMD(최소인출금)는 생활비로 꼭 필요하지 않더라도 세금을 내며 인출해야한다. 하지만 이 돈을 자산 승계 전략으로 활용한다면 상황은 달라진다. RMD를 생명보험료로 전환해 장기적으로 상속 자산을 늘리고 세금 부담까지 줄일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은퇴 후 삶에 안전망을 더해줄 수 있는 전략을 소개한다.

백만달러의 선택

길어진 기대수명만큼 은퇴는 더 이상 막연한 미래가 아니다. 많은 이들이 “은퇴하면 세금이 줄 것”이라 기대하지만, 실제로는 기대와 다를 수 있다. 만약 백만 달러를 통해 이자를 받고자한다면, 은행 예금이 가장 먼저 떠오를 것이다. 절세를 위한 Roth 계좌, 지방채, 생명보험과 같은 비과세 전략은 은퇴 후 삶의 안정과 여유를 지키는 핵심 수단이 되고 있다. 결국 은퇴 준비란 단순히 저축이 아니라, 세금을 얼마나 줄이고 인플레이션 속에서 자산의 가치를 어떻게 지켜내느냐가 관건이다.

401(k)/기업연금 FIDUCIARY (Sep, 2025) - 401(k) 직원 교육을 위한 설문조사와 전략 (Transamerica)

401(k)/기업연금을 운영하는 기업의 기업주나 HR 담당자들은 ERISA 법에 따라 Plan Participants의 이익을 위해 일해야 하는 Fiduciary 책임을 가진다. Plan 운영 담당자는 성실과 신의의 원칙을 가지고, 플랜 운영을 위해 기한을 지켜야 하는 업무(Deadline Tasks), 주기적인 업무(Periodic Tasks), 기록 업무(Plan Records) 등을 성실하게 진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