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서 부동산을 매매할 때 누구나 신뢰할 만한 부동산 에이전트를 만나고 싶어한다. 어떤 부동산 중개인을 만나느냐에 따라 이익을 볼 수도 있고 또는 손해를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신중하게 부동산 에이전트를 고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팬데믹은 많은 것을 바꿨다. 은퇴 설계도 예외는 아니다. 시장 변동성이 커지면서 은퇴를 앞둔 이들의 고민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늘어난 시장 변동성은 이른바 '시퀀스리스크(sequence of returns risk)'를 높게 만들고 있다. 투자자들의 불안 요소가 늘어난 셈이다. 그만큼 은퇴 자산을 어떻게 운용하는 것이 좋을 지 궁금한 환경이다.
주식회사는 주식을 발행하여 자본을 조달하는 형태로 보통 코퍼레이션, 인코퍼레이션 또는 약자로 Corp. 또는 Inc. 등으로 쓰이며 일반적으로 법인이라고 불린다. 개인과는 별도의 한 주체로서 사업을 영위하게 되며 비즈니스를 운영하며 발생하는 각종 채무, 채권, 소송 등에 있어 독립적인 주체로서 책임을 지게 된다.
근로자에게 좋은 직장의 조건으로, 은퇴계획을 제공하는 기업이 선정됐다.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직원 5명 중 4명은 직접적인 급여인상보다 401(k)와 같은 직장인 베네핏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버클리대학의 한 조사에서는 중소기업 및 개인 비지니스 오너의 60%가 기업은퇴연금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RISA( Employee Retirement Income Security Act ) 는 1974년에 제정된 근로자 퇴직소득 보장법이다. 근로자의 퇴직소득을 보호하고 플랜에 대한 정보와 투명성, 수탁의무 이행을 위해 제정된 규정이다.
지수형 생명보험과 지수형 연금은 모두 중요한 은퇴 저축 수단으로 활용되는 금융 상품들이다. 지수형 생명보험은 홀 라이프(whole life)나 유니버설(universal life), 투자성 생명보험(variable life) 등과 같이 저축성 생명보험의 일종이다. 이들 간의 가장 큰 차이는 수익을 발생시키는 방법에 있다고 볼 수 있다.
한국에서 태어나 미국으로 이민 온 미국교포들의 경우 부모님이 지어주신 이름과 다른 이름으로 살고 있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남편의 성을 따르거나 아니면 시민권을 따면서 미국식 영어이름으로 이름을 바꾸거나 아니면 한국이름과 미국이름을 같이 묶어서 쓰는 경우가 종종 있다.
미국 내 각주 정부의 기업연금 의무화 추세에 따라 최근 중소기업들의 기업연금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 기존에 401(k)를 운영하고 있는 기업 뿐만 아니라, 새롭게 플랜을 시작하는 기업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들이 있다. 특히, 401(k)를 운영하는 모든 기업들은 매년 국세청(IRS) 과 노동청(DOL)에 플랜운영에 대한 사항들을 FORM 5500를 통해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
솔로 401(k)의 적립액은 총 세 가지 부분으로 나뉜다. 첫째 부분은 SEP IRA처럼 월급의 25%까지를 이윤공유(Profit Sharing) 형식으로 회사가 넣어 주는 고용주 적립이다. 두 번째 부분은 자신의 월급에서 1만9500달러까지 세금 유예로 넣는 직원 급여 유예(Employee Salary Deferral)다. 그리고 세 번째 부분이 50세 이상의 경우 추가로 캐치업 컨트리뷰션(6500달러)까지 더해지면 대부분SEP IRA보다 더 많은 금액을 적립할 수 있다. 솔로 401(k) 플랜의 장점이다.
캘리포니아주는 직장 은퇴연금 의무화 규정을 지난 해부터 시행하고 있다. 올 해 6월30일까지는 직원 50인 이상, 2022년 6월30일까지는 직원 5인 이상의 기업은 반드시 직장 은퇴연금을 제공해야 한다. 그 시작점에는 캘세이버(CalSavers)라고 하는 캘리포니아 주정부에서 시행하는 은퇴연금 프로그램을 의무화하면서, 직원 5인 이상의 모든 기업은 내년까지 캘세이버 프로그램이나 401(k)s와 같은 기업 은퇴연금을 의무적으로 가입, 제공해야 벌금을 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