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퇴연금 401(k)가 다시 바뀐다. 이번엔 의무규정이 더욱 강화될 예정이고, 근로자 은퇴연금 마련에 좀 더 확실한 영향력을 끼치도록 저축을 강제적으로 납입하게 변화하고 있다. 2019년 SECURE법(Setting Every Community Up for Retirement Enhancement Act -퇴직자종합개선법률)에 이어 현재 근로자 은퇴연금 증대를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추가 퇴직계획 입법에 대한 초당적 의회지원이 폭넓게 이뤄지고 있다.
미국 내에는 직장인 은퇴연금을 통해 세금공제를 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개인 또는 개인 사업자들에게도 다양한 세금공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다. 한편, 당장의 당해 연도 소득세금 공제(Tax Deduction)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갖고 살펴보게되지만, 은퇴후 떠안을 수 있는 과도한 세금에 대해서는 미리 준비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생명보험은 그 이름 때문인지는 몰라도 확실히 호 불호가 많이 갈리는 보험인 것 같다. 그런데, 우리가 자는 집, 매일 타는 자동차, 우리의 일터인 사업체를 위해 보험을 드는 것이 당연하다면 우리의 집, 자동차, 비즈니스보다 더 높은 가치를 지니는 우리의 생명에 대해 보험을 드는 것은 당연할지 모른다. 그러면 지금 나의 상황에 맞는 생명보험의 액수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직장 내 은퇴플랜의 기본 취지는 직원들을 위한 베네핏이다. 그래서 모든 면에서 우선적으로 직원 베네핏을 위해 운영되어야 한다는 것이 정부가 정해준 규칙이다. 그리고 해당 플랜이 직원들의 베네핏을 위해 적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절차나 조치를 취해야 하는 책임을 지는 이들이 '피듀셔리'이다. 주로 사주나 경영진, 어드바이저 등이 그 역할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다.
주변에 살펴보면 생각보다 많은 비율의 부부가 이혼하게 된다.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는 이혼율이 증가하는 안타까운 현실도 보게 된다. 부부가 이혼하게 되면 감정적으로 재정적으로 손실이 크다. 예를 들어 이전에는 위자료를 지급하게 되면 지급한 쪽은 수입에서 공제를 받고 받은 쪽은 수입으로 보고 해야 했는데 더는 공제받지 못하고 수입으로 잡을 필요도 없어졌다.
미국내 많은 기업들이 401(k) 를 복리후생 패키지의 일부로 직원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는 근로자와 기업주 모두가 은퇴연금에 돈을 넣을 때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업주가 401(k)을 제공하려면 특정 규칙을 따라야 하며, 노동부의 일부인 DOL (U.S. Department of Labor)은 이러한 계획을 규제하고 운영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지난 20여년 간 지속된 금리 하락세는 10년만기 국채 수익률 1.1% 대를 보게 했다. 이로 인해 전통적인 재정 설계 관점에서 제시된 해법은 은퇴 자금 인출률을 5~6% 선에서 4% 선으로 하향 조정하는 것이었다.
리빙트러스트를 설립하러 오는 고객들중 한국 재산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많다. 이때 흔히 하는 질문이 한국 재산도 미국에서 설립한 리빙트러스트에 연결할 수 있냐는 것이고, 두번째는 한국 재산을 살아생전 처분해야하는 지이다.
직원이 아무도 없고 일인이 하는 기업에게는 어떤 은퇴 플랜이 적합할까? 물론 이 경우에도 SEP IRA를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기업의 수입에 따라서 일인 기업의 경우에는 Solo 401(k) 플랜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 Solo 401(k) 플랜은 Individual 401(k) 혹은 one-participant 401(k) 라고도 한다. Solo 401(k)플랜에 가입할 수 있는 기업의 종류는 개인 사업자, 파트너쉽, LLCs 그리고 S-Corporation등 다양하다.
최근 기업연금 의무화 관련법률 시행에 따라 스몰비지니스 기업주들의 401(k) 플랜 설치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 401(k) 플랜을 운영함에 있어, 매년 다양한 행정적인 업무들을 진행해야 하는데, 매우 중요한 규정 가운데 하나가 바로 플랜의 Non-Discrimination Test(비차별 테스트) 이다. 매년 테스트에 통과하지 못하면, 추가적인 수정과정을 거쳐야 되고, 벌금을 낼 수도 있기 때문에 고용주들에게는 큰 부담이 될 수 있으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