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올 은퇴를 생각해 적절한 생명보험을 가입하는 것은 효과적인 방법이다. 그 중 평생을 보장하는 종신보험은 첫째, 사망시 남아있는 가족의 안정된 재정상황을 더 쉽게 만들 수 있으며 둘째, 재정을 보호하고, 세금을 관리하며, 다양한 요구와 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 현금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이렇게 유용한 종신보험으로서의 생명보험에 대해 알아 본다.
인덱스 펀드는 많은 투자자에게 인기가 많다. 펀드 운용비도 적고 웬만한 능동 투자 뮤추얼 펀드에 비해 성적도 좋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있기 마련이다. 인덱스 펀드의 단점과 주의 사항을 알아본다.
오바마케어 Agent 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오바마케어를 오바마 전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위대한 업적이라 생각하며 적극 지지하는 열혈지지자이지만, 한 가지 부분에서만큼은 짜증나고 한심한 행정적 오류가 지긋 지긋할 정도로 반복되고 있어 결코 지지할 수 없는데 그 것은 어이없게도 오바마케어 문제가 아니라 Medi-Cal 행정에 관한 것이다.
대개 캘리포니아에서 부부가 트러스트를 만들때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공동 소유재산에 대한 취소불가능한 트러스트는 하나를 만든다. 즉 부부공동재산이기에, 하나의 트러스트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재산을 자녀에게 상속게하는 것이다.
캘리포니아 주에서 2019년부터 시작된 "직장 은퇴연금 의무화"에 따라, 캘리포아에의 100인 이상의 직원을 둔 모든 기업은 이미 캘세이버(Calsavers)플랜이나 401(k)와 같은 직장연금 플랜에 모두 가입을 했다. 올해 2021년의 경우, 6월 30일까지 50인 이상의 기업이 직장연금을 가입할 수 있도록 플랜을 세워야 한다. 만약, 90일 내에 시정되지 않으면, 직원 1인당 $250의 벌금을 내야 하며, 180일 이내에 시정되지 않으면, 1인당 $500의 벌금을 부과 받게 된다.
은퇴 후 노년에 가장 돈이 많이 들어갈 수 있는 항목 중 하나가 '롱텀케어' 비용이다. 연방 보건 당국에 따르면 지금 65세 이상인 이들의 69%가 앞으로 남은 여생 중 어떤 형태로든 롱텀케어가 필요할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금 65세가 되는 이들의 20%는 5년 이상 롱텀케어 혜택이 필요할 것이란 관측이다. 그리고 이 중 35%는 최소한 한 차례 '너싱홈(nursinghome)'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생명보험은 개인은퇴 준비 및 의료비용 대비, 상속플랜, 모기지 프로텍션(Mortgage protection) 등 다양한 목적으로 그 기능을 활용하고 있다. 그 중 생명보험 안에 저축기능이 포함된 저축성 생명보험은 자라난 돈을 사용할 때 여러 베네핏을 제공받을 수 있어 더욱 중요한 재정플랜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런 기능을 모르고 더 이상 생명보험이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면 큰 실수가 될 수 있다. 취소하기 전에 저축성 생명보험의 가치를 활용하기 위한 전략들을 확인해 본다.
세금 보고 시 교육비와 관련한 혜택으로 아메리칸 오퍼튜니티 크레딧(American Opportunity Credit), 평생 교육 크레딧(Lifetime Learning Credit), 그리고 등록금 공제(Tuition and fee deduction)가 있다.
얼마전 한 기사에 미국의 각 주들을 비교하면서 백 만불로 얼마나 오래 은퇴 생활을 할 수 있는지 비교해 놓은 것이 실렸었다. 미국 50개 주에서 백 만불이 가장 빨리 소진 되는 주는 하와이였다. 하와이에서 필요한 기본 생활비는 연간 $97,549.48 으로 백 만불로 10년 2개월 29일을 살수 있다고 한다.
지난해 11월 캘리포니아 발의안19가 통과됐다. 지난 2월 16일 발효된 이 수정안은 일부 부동산 소유주에게는 희소식이며 또 다른 사람들에게는 달갑지 않은 소식이다. 그렇다면 발의안19의 혜택을 받는 사람은 누구인지 또 혜택을 받지 못 받는 사람은 누구인지 알아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