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연금플랜(Employee Savings Plan-ESP)은 퇴직 및 기타 저축을 목표로 자금을 조달하는데 사용되는 사업주가 후원하는 연금플랜 종류이다. 이 때 납부금은 사업주가 직원급여에서 일괄 공제, 납부하며 매치는 사업주가 제공한다. ESP의 대표적인 플랜은 401(k), 403(b), Profit Sharing 그리고 Defined Benefit Plans 등이 있다.
이번 주 시장은 두 가지를 주목하고 있다. 하나는 이미 예정돼 있던 연방 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이고 다른 하나는 갑작스럽게 헤드라인 전면에 등장한 '에버그란데(Evergrande)' 사태다. '에버그란데' 문제는 일반 투자자들에게는 생소할 수 있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전부터 문제의 소지가 감지되고 있었다. 중국의 3대 부동산 개발업체 중 하나인 '에버그란데'의 채무 문제는 항셍 지수의 매도세를 촉발했고, 글로벌 시장으로 그 여파가 전해지기 시작했다.
세금 발생에 대해 노후 은퇴연금이나 어뉴이티에서 소득이 있을 때 복잡하게 생각할 수 있다. IRS는 이런 은퇴연금에서 돈을 꺼낼 때 그 금액의 일부 또는 전체에 과세할 수 있다. 연금과 어뉴이티에 세금이 부과되는 방법은 다양한 요인이 있고 다음은 기본 구성 중 하나이다.
매달 20달러 이상의 현금 팁 수입이 생기는 종업원은 그달의 총 팁 수입을 정리하여 고용주에게 다음 달 10일까지 서면으로 반드시 보고해야 하고 고용주는 종업원이 보고한 팁에 대하여 소셜 시큐리티 및 메디케어 택스를 원천징수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
사후 화장을 하기를 원하는 고객들이 늘고 있다. 이때 미리 사놓은 묘자리 즉 장지를 어떻게 할것인가가 관건이다. 장지는 재산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부동산이나 일반 부동산과는 처리가 굉장히 달라진다. 일반적으로 트러스트를 만들면 부동산의 명의이전을 트러스트로 하게되는데 이때 부동산이 위치하고 있는 해당 카운티의 등기관리국에 명의이전 등기를 등록하게 된다.
지난 2001년 미국에서 발생한 9.11 테러를 계기로 미국 보험업계에서는 매년 9월을 "생명보험의 달(Life Insurance Awareness Month)"을 지정한바 있다. 9.11테러에 무고하게 희생된 우리 주변사람들을 돌아보고, 그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자는 의미였다.
은퇴연금 마련을 위한 조기 실천계획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더구나 2037년 이후 사회보장제도의 지불능력과 개인저축 부담에 대한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직장인 은퇴연금 401(k) 플랜과 개인은퇴연금 IRAs의 필요성은 더욱 더 커지고 있다. 이런 세금혜택이 주어지는 은퇴플랜의 차이를 파악하면 어떤 옵션이 더 적합한지 결정할 수 있다.
상속계획은 한 번 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다. 관련 법규의 개정 등 외적 환경은 물론 개인의 재정 및 가족 환경 역시 계속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정기적인 검토와 수정이 불가피하다. 재혼이나 출산 이혼 장애 거주지 변경 등의 상황은 개인적인 가족관계에서 달라질 수 있는 항목들이다. 또 재산 내역이나 규모도 시간이 갈수록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기존 상속계획의 검토와 수정이 필요한 상황을 적시에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생명보험은 재정플랜의 시작점이자 가장 보편적이며, 선택이 아닌 필수의 요소이다. 생명보험은 단순히 가격만을 가지고 우열을 따지는 대립적인 방식이 아니라 목적적인 관점에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성별, 나이, 건강, 예산, 보험료 불입기간 등에 따라 사람마다 각각 다른 결과가 나오므로 플랜을 한가지로 표준화시키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러한 점들을 꼼꼼하게 따지고 상의하여 가장 최적의 플랜을 내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본인의 이해와 함께 재정전문가의 능력과 자질 또한 중요하다.
상속계획을 위한 기본적인, 그러나 중요한 질문들을 스스로 혹은 전문가와 함께 해보고 그 답이 확인되었다면 가장 중요한 고비를 넘은 셈이다. 이 과정에서 단순한 숫자가 아닌 감성적인 부분과 가족 간의 관계 등을 상속계획에 반영할 수 있게 된 것이기 때문이다. 이를 근거로 기존의 플랜이 갖고 있는 문제점 등도 파악하고 개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