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불황을 기회로 만드는 사람들의 투자전략

1980년대 겪었던, 고물가의 시대를 맞이한 우리는 경기불황을 기회로 만든 선배들의 투자전략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시기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되새기며, 경기불황을 두려워 할 것이 아니라, 다시 없는 기회로 만들기 위해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다. 불경기가 찾아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패닉에 빠지게 되지만, 성공하는 투자자들은 기회가 찾아왔다는 신호를 읽고, 남들과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것을 깨닭아야 한다. 경기흐름은 반드시 반복된다.

[재테크] "과거 기록 근거 예상 수익률 따지는 게 합리적"

투자 결정과 예상 수익률. 지금까지 투자된 기록·결과는 객관적 데이터, 리스크 프로파일링으로 투자성향 파악 필요해야 하다. 많은 이들이 투자 결정을 할 때 예상 수익률을 따진다. 현명한 투자를 위해 확인이 필요한 변수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때 중요한 것은 해당 예상 수익률이 함의하는 바를 제대로 아는 것이다. 시중에는 여러 방식의 예상 수익률을 보여주는 다양한 금융 상품이 있다. 그리고 우리가 접하는 예상 수익률은 의외로 많은 경우 해당 투자를 결정하는 주된 이유로 반영하지 않는 것이 현명할 수 있다.

한국에는 없는 미국 생명보험, 인덱스 유니버셜 생명보험(Indexed Universal Life Insurance)

미국에 거주하는 한국 이민자의 인구는 급속도로 늘어왔다. 한인 인구규모가 커지는 많큼 근면 성실한 한국인의 장점을 살려 비지니스의 다양화는 물론 경제적으로도 위상이 높아지고 있는 모습이다. 더불어 경제적 안정을 위한 많은 노력 중에 미국의 다양한 재정관리 방법을 이용하여 안전한 자산관리를 추구하는 성향도 함께 커지는 모습을 많이 접할 수 있다.

배우자가 아프면 트러스트는 어떻게 되나요?

부부가 만든 취소가능한 리빙트러스트는 주로 부부 둘다 동의하에 트러스트의 내용을 바꿀수 있다. 트러스트의 내용을 바꾸는 것을 어멘드먼트 (amendment)이라고 부르는 데, 트러스트를 처음 만들때도 그렇고 수정할때도 트러스트의 주인 즉 트러스터 (Trustor)가 온전한 정신이어야한다. 즉, 누군가에게 재산을 어떻게 상속주겠다는 것을 표현할 수 있을 정도의 정신상태여야 트러스트를 만들수 있으며 트러스트를 수정할 수 있다.

[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출장 경비

숙박해야 출장, 당일치기는 교통비는 공제만 가능하다. 새벽 미팅 참석 위한 전날 호텔 비용은 인정된다. 비즈니스를 운영하다 보면 업무 관련 출장을 자주 가게 되는 경우가 있다. 출장 경비 중 연방 국세청에서 규정한 비용 공제 가능 금액과 그에 부합하는 회계처리가 무엇인지 알아보자.

[시장변동성과 401(K)] 은퇴투자자, 펀드 팔아 현금자산 이동 피해야

현재 자산 유지·인출 계획시 나눠서 접근이 필요한 시기다. 은퇴시점이 멀리 있으면 장기계획으로 진행 해야 한다. 변동성이 높아지면 투자자들은 불안해지기 마련이다. 올 들어 시장 하락세가 지속되면서 이제 이른바 베어마켓'으로 '공식' 진입했다. 고점에서 20% 이상 내려가면 흔히들 베어마켓이라고 부르는데, S&P 500은 2022년에만 약 23%가 빠졌다. 은퇴플랜도 예외는 아니다. 직장의 401(k)를 활용하거나 개인적으로 IRA 계좌를 통해 은퇴투자를 하고 있다면 어려운 투자환경이라고 볼 수 있다.

부부를 위한 은퇴연금플랜, 조인트 어뉴이티(Joint and Survivor Annuity)

어뉴이티는 개인은퇴연금 플랜으로 일반적으로 은퇴 후 정기적인 인컴을 제공받기 원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은퇴연금 마련을 위한 저축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중 조인트 서바이버 어뉴이티(Joint and Survivor Annuity or Joint Life with Last Survivor Annuity)는 부부가 같이 가입할 수 있는 어뉴이티로 부부에게 평생 인컴을 제공하고, 배우자 중 한 사람이 먼저 사망한 후 남은 배우자가 평생 보장된 인컴 지급을 받기 원할 때 사용할 수 있다. 혼자 남은 배우자에게 인컴을 제공하는 것 이외

유언장보다 위력있는 은퇴연금의 수혜자 지정

본인 사망시 나의 은퇴연금을 상속받을 수혜자를 누구로 지정했는지 최근에 확인한 적이 있는가? 그렇지 않은 경우 마땅히 받아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아닐 수도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이혼했다가 재혼한 경우 전 배우자가 여전히 서류상에 있을 수 있다. 또는 오래 전에 수혜자로 자선단체를 지정했다면 그 자선단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리고 지정한 수혜자가 먼저, 사망했다면 이후 어떻게 변경하였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