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방법 중 가장 쉬운 방법이 개인 사업자 설립이다. 개인 사업자(Sole Proprietorship)의 경우, 법인 또는 유한회사와는 달리 법인 등록의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업체 이름을 신고함과 동시에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 물론 사업을 하기 위한 다른 퍼밋과 면허 등은 법인이든 개인 사업자든 상관없이 요구될 수 있다.
미국에서 영주권/시민권을 획득하지 않고도 미국에서 재산을 소유할 수 있다. 이때 미국에서 쓰는 소셜번호가 아닌 ITIN (Individual 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를 발급받아서, 미국재산을 소유하게 된다. 미국은 아직도 많은 이들에게 매력적인 투자의 장이다. 허나 꼭 염두에 두어야할 것은 미국 연방정부와 몇개의 주정부에서는 상속세를 매긴다는 것이다.
연금(annuity) 상품은 자산관리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개인이 준비하는 개인의 펜션으로 가장 많이 이해되지만 실은 그 이상의 기능을 가질 수 있다. 자산관리에서 연금이 갖는 기능과 중요한 선택 기준에 대해 알아보자.
캘리포니아에서 운영 중인 5인 이상의 사업주는 반드시 직장은퇴연금을 제공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이 법안은 지난 2019년부터 점차적인 확대를 통해 시행되고 있다. 올 해 6월 30일이 그 마지막 단계이며, 페이롤 기준 5인 이상 직원을 둔 사업체는 의무적으로 직장은퇴연금플랜을 제공해야 하며 불이행시 벌금이 부과된다.
연방 세법에서는 세금 보고 시 시민권자와 영주권자 그리고 외국인을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거주인(Resident)과비거주인(Nonresident)으로 신분을 구분하는데, 이민법에서 말하는 영주권자와 세법상의 거주인은 엄연한 차이가 있다. 또한 외국 국적자(Alien)에 대해서는 거주 외국인(Resident Alien)과 비거주 외국인(Nonresident Alien)으로 구분한다.
근무하던 회사에서 401(k) 은퇴연금을 불입하다가, 회사를 퇴직하는 경우(자발적인 퇴사와 권고사직에 의한 퇴사의 구분이 없음) 일반적으로 4가지 옵션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개인적인 재정상황을 검토하고,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IRA(Individual Retirement Account)가 처음 미국에 소개된 것은 1974년 ERISA(Employee Retirement Income Security Act of 1974)를 통해서였다. 그 당시 최대 불입할 수 있었던 금액은 1500달러 정도였다. 세월이 흐르면서 매년 불입할 수 있는 금액이 늘어나 2022년 현재에는 50세 이하일 경우에는 연간 6000달러, 50세 이상이라면 연간 7000달러까지 불입이 가능해졌다.
지난주 발표된 소비자 물가지수(CPI)는 예상치를 훨씬 웃돌았다. 올 1월중 소비자 물가지수는 전년 동기대비 7.5%가 올랐다. 전달 7%를 찍으면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심화됐는데 예상치 7.3%를 넘어선 것이다. 물가 고공행진은 더 지속될까? 그리고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높게 나온다는 것이 시장과 투자자들에게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
셀러나 바이어가 자주하는 질문 중 하나는 언제가 집을 구매 혹은 매매하면 가장 좋은지에 관한 것이다. 아무래도 얼마나 싸게 집을 구매할 수 있는지 아니면 좋은 가격에 처분할 수 있는 지란 뜻이 담겨 있다. 부동산 시장에도 1년 중 바쁜 시기가 있는 반면 거래가 급감하는 한산한 시기가 있다. 일반적으로 주택거래가 늘어나는 시기에는 주택 구입이 힘들고 거래가 줄어드는 시기에는 집을 팔기 힘들 것으로 여겨진다.
2022년 2월이 시작되면서 세금보고 시즌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