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터 캘리 포니 아주 내 10명 이상 직원을 둔 고용주들은 주상원 법안 SB 553에 따라 ‘직장 내 폭력 방지 계획서’를 만들어서 직원들을 교육해야 한다.
구조화연금은 시장 리스크(risk)에 대한 부분적인 보호장치와 함께 시장의 잠재 수익률을 동시에 기대할 수 있는 투자상품이다. 이때 중요한 것은 역시 리스크와 수익률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관리하는가의 문제일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구조화연금이 제공하는 주요 투자옵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최근 대법원의 Connelly v. United States에 대한 판결은Buy-Sell Agreement를 생명보험으로 자금조달을 준비해 놓은 사업주들에게 굉장히 큰 이슈가 되고 있다. 이 판결이 상속계획 및 세금 전략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경제적 어려움이 닦칠때 생명보험을 취소요청 하기 전에 정책을 조정하거나 교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알아보는게 우선임을 잊지 말자.
401(k)/기업연금을 운영하는 기업의 기업주나 플랜 담당자들은 연간 컴플라이언스 주요 일정을 잘 숙지하고, 필요한 기한을 반드시 지켜야할 의무가 있다. 특히, 매년 4사분기의 경우에는 플랜의 Year-End를 앞두고 있으며, 다음해의 플랜 운영방향을 결정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이기도 한다. 매년 다가오는 마지막 4사분기에 401(k) /기업연금 운영기업의 담당자가 다시한번 점검해야 하는 주요 일정들을 점검해 보자.
이미 세금 완납했다면 납부기록 제출. 미납 시엔 벌금·이자 줄이기 위해 조치
구조화연금(RILA)은 투자성이면서 주요 주가지수를 활용하는 투자옵션을 제공한다. 시장이 하락할 경우 투자자가 정한 수준까지 손실 리스크를 없애준다. 손실 가능성에 대한 부분적 보호장치다. 그래서 RILA는 투자성연금(VA)과 지수형연금(FIA)의 하이브리드 연금이라고 볼 수 있다. 투자상품 자체의 리스크 수준도 그래서 투자성연금과 지수형연금의 중간지점에 있다고 거칠게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은퇴 준비의 핵심 수단인 401(k) 플랜은 많은 직장인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준다. 하지만 401(k) 계좌 안에 있는 자금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은 일이다. 수많은 투자 옵션들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각 옵션의 수수료는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자신의 은퇴 목표에 가장 적합한 투자 전략은 무엇인지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의료 기술의 발전과 건강유지에 힘쓰는 생활환경으로 바뀐 현재는 백세 장수시대와 더불어 날로 높아져 가는 의료비 마련에 대안이 절실한 때이다. 생명보험에 추가할 수 있는 부가적인 혜택(특약)으로, 암이나 심장마비 같은 중대한 질병 또는 타인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만성 질환 그리고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인한 말기 질환 판명 시 사망보험금을 미리 사용할 수 있게 해 준다.
시간당이 아니라 연봉으로 임금을 지급하더라도 오버타임 근무가 발생했을 경우 반드시 종업원에게 해당 급료를 지급해야 한다.